미국의 122조 관세 부과와 232조 품목 관세 강화 및 수퍼 301조 보복 관세 압박 카드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 수출국가에게 계속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미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또한 USTR은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아시아 여러 국가 대상)도 시작할 예정이며 해외 쌀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가 주로 과잉 산업 설비를 구축하거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거나, 쌀, 해산물 및 기타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10]
앞서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 및 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어서 기존 관세 조치를 확대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15%, 철강 및 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전략 품목 관세)되며, 기존 IEEPA 근거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대신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 관세 적용(범위 불분명) 예정이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예외 여부가 관건이다.
무역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로 인해 ‘최혜국대우(MFN) 관세+10%’ 관세에 비해 ‘FTA+10%’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면서, 한미FTA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우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MFN 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관세 활용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적용 법률의 근거 변화에 따라 품목별 국가별로 관세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에서 유리한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되, 중복으로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 등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한 법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긴급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인 데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속하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품목별 관세율이 상향될 수 있다. 다만 과거 301조 관세 부과 사례는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법적 절차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다투는 법정 조사 기간이 최대 270일에 달하여 특정 품목으로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역시 앞으로 미국의 정책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역법 301조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시장 접근 차단, 디지털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이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대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역법 232조의 경우 한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 미국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과 함께 실제 투자와 고용창출 등 협력 성과를 제시하여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법 338조는 죽은 법이라고 치부되어 왔지만, 이는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을 받을 때 최대 5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제품의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대응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 이행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다른 보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협상은 유효하다고 보고 특별법 입법 및 투자 실행 점검 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현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국 정부 및 재계와 긴밀한 소통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2,000억 달러를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설정해 통상 부담을 덜어낸 바 있다. 이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내 입법과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로 합의 전제 조건이 바뀐 만큼 기존 합의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지만, 미국의 또다른 보복 조치에 직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한편, 관세 정산 및 환불 대응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IEEPA 관세의 정산은 관세 부과 시점(25.04.05)부터 314일이 지나는 2월 13일부터 도래하며, 관세 환급 절차는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일 전에 ‘사후정정신고’를 통해, 정산일 후에는 이의 제기 통해 진행하며 정산 완료일 18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이의 제기는 법적 절차 성격이 강해 접수 시점에서 최대 2년 수입 통관 시점 기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