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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위법 판결의 영향과 대응 전략

🌎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 2월 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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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로이트 인사이트는 글로벌 경제 및 산업 구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최신 경제산업 데이터와 그 함의를 분석한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매주 금요일에 발행합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 아이라 칼리시(Ira Kalish) 박사를 비롯한 딜로이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네트워크(DGEN)가 매주 배포하는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통해 중요한 세계 경제 동향을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는 국내 유력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부 배포되고 있으며, 딜로이트의 풍부한 경제·산업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플랫폼의 기초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많은 관심 및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대 3 다수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시행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1]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2월 24일부로 글로벌 보편관세 10%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외에 무역법 301조를 유력하게 활용할 방침을 밝혔다. 이 외에도 무역법 201조와 관세법 338조 등도 활용하는 ‘플랜B’ 총동원 가능성을 시사했다.[2]
이번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대응이 세계 경제와 무역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자. 
그림 1.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근거 및 시행 현황, 플랜B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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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인사이트 정리(2026.02.25 기준)

IEEPA 관세 위법 판결 소송 경과와 요지

앞서 미국 다수 기업이 관세 부과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5월 28일 미국 국제무역재판소는 만장일치로 IEEPA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며, 이 결정은 2025년 8월 29일 미국 항소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에 항소했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관세는 계속 효력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25년 11월 5일 구두 변론을 심리했고, 이어 2026년 2월 20일, 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및 ‘VOS Selections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각각 6대 3의 다수결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전체 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6명의 대법관이 찬성했고, 클래런스 토마스, 브렛 캐버너, 사무엘 앨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토마스, 앨리토, 고서치, 캐버너, 배럿 대법관 등 6명은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들 중 로버트, 고서치, 배럿 대법관 등 3명이 위법 판단에 참여한 것이다.
대법원이 다룬 관세 소송의 핵심 쟁점이자 판결 요지는 바로 헌법 상 권력분립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점, IEEPA가 명시한 범위에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보수 대법관 3명은 ‘행정부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는데, 다수는 이러한 원칙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역사적 관행이 없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3]
1977년에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다른 국가와의 교역 관계를 제한하거나 규제(regulate)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 자체에는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에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IEEPA의 규제 권한을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로 관세를 시행한 첫 사례였다.
재판에서 미국 정부는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반면 원고 측은 수십 년간 지속된 무역적자가 비상사태가 아니며 해당 법률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에 귀속되는 점, IEEPA에는 명시적으로 세금 부과 표현이 없는 점, 역사적으로도 세수 확보 목적의 관세 법령으로 운용된 전례가 없는 점을 근거로 의회가 IEEPA를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관세 판결의 대상과 관세율 변화 추정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명령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 및 국가별 차등 적용한 상호관세, 그리고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모든 수입품에 10%), 캐나다(USMCA 비회원국 수입품에 35%, 특정 에너지와 비료에 10%), 멕시코(USMCA 비회원국 수입품에 25%) 대상 관세 등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는 IEEPA 관세가 모두 무효화된다.
기납부한 해당 관세 환급 문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으로 환송된다. 대법원은 이들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로 강제하지 않았으며 기존 체결된 협정은 판결과 별개로 합의를 통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IEEPA 관세로 징수된 관세액은 1,6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2월 14일 현재 중국 및 홍콩이 379억 달러, 멕시코가 65억 달러, 캐나다가 24억 달러를 각각 납부했고, 상호관세를 부과한 모든 국가가 817억 달러를 냈다. 브라질 10억 달러, 인도 20억 달러 그리고 일본 20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232조 품목 관세에 따른 납부액이 490억 달러, IEEPA 관세 납부액이 1,340억 달러 수준이다.[4]
한국의 경우 2024년 기준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율 15%를 적용받는 수출품목 액수가 464억 5,000만 달러로, 이를 기초로 단순 추정한 관세 납부액은 약 70억 달러로 추산할 수 있다.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아니었다면 미국 연방정부는 IEEPA 관세로 2026년부터 2034년까지 1조 4,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조세재단은 예상했다. 하지만 IEEPA 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거두어들이려 했던 새로운 관세 수입의 약 4분의 3이 사라지게 되었다.[5]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2026년 2월 24일부터 모든 국가(예외 품목 포함)에 대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율 10%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조만간 이러한 관세율을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발표된 세율은 10%이다. 해당 관세는 232조 및 USMCA에 따른 관세 면제를 포함해 모든 면제 항목을 고려할 때 약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적용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당 관세는 150일 후에 만료된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22년 가중평균 관세율, 즉 법정 관세율은 1.5%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5년 IEEPA 관세와 232조, 301조 관세 등을 포함해 전체 미국 수입품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13.8%로 추정된다. 이번 법원 판결 이후 122조 관세율 10%가 적용될 경우 총 관세율은 10.3%까지 떨어진 뒤, 이러한 122조 관세 적용이 만료되면 다시 6.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6] 
그림 2. 미국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법정 세율)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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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DI, Tax Foundation 계산, 딜로이트 인사이트

2025년 개시된 IEEPA 관세는 미국 적용 관세율을 약 7%포인트, 실효 관세율 약 5%포인트를 상승시킨 요인이다. 2024년에 미국 상품 수입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총 상품 수입액 대비 관세 수입액 비율)은 2.5%였지만, 2025년에는 7.7%로 올라갔다. 2026년에 IEEPA 관세가 무효화되고 122조에 따른 10%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은 5.6%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 세율이 15%가 된다면 6.0%로 올라간다.[7]
그림 3. 미국 상품수입에 대한 평균 실효 관세율 변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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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ax Foundation 계산, 딜로이트 인사이트

중국, 브라질, 인도가 최대 수혜국

이번 판결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나라는 중국과 브라질이다. 인도 역시 큰 수혜가 예상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평균 관세율이 122조 세율에 따라 소폭 하락 혹은 상승하게 되며, 영국은 기존 합의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된다.[8]
글로벌트레이드얼러트(Global Trade Alert)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법원 판결 전 평균 미국 관세율이 36.8%였지만 122조 관세율 15% 적용 시 29.7%로, 10% 세율 적용 시 26.9%까지 각각 낮아진다. 브라질의 관세율은 26.3%에서 12.8%, 10.8%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미국은 이미 수퍼 301조를 근거로 두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에 중국과 브라질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법원 판결 전 14.9%에서 122조 10% 적용 시 13.4%로 낮아지지만, 15% 적용 시 15.4%까지 되레 높아진다. 관세를 낮추고 미국 상품 구매를 늘리며,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일본은 IEEPA 관세 무효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압박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협정을 종료해도 얻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판결 전 12.8%인 평균 관세율이 122조 10% 적용할 경우 12%로 낮아지고, 15% 적용 시 13.4%로 상승한다.  
그림 4. 상위 20개 대미 수출국가 평균 관세율 변화 시나리오
인도의 미국 관세율은 22.3%에서 16.7% 및 13.9%로 하락한다. 앞서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 최근 관세 인하 합의를 위한 틀이 마련되어 인도 관리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인도는 판결 이후 이러한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IEEPA 관세 위법 판결이 미국에 보복할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U의 평균 관세율은 122조 15% 세율 적용 시 판결 전 11.7%에서 12.5%로 상승하기 때문이다. EU 내 국가별로 관세율의 변화는 차이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경우 평균 미국 관세율이 13.6%에서 15.3%로 상승해 가장 높아진다.
EU 내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된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가 최대 관심사다. 2023년에 만들어진 EU 규칙인 '반 강압 수단'(ACI)은 EU가 정책 변경을 압박하는 국가와 경제 관계에 상당한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관세, 무역 쿼터, 외국 기업의 EU 공개입찰 참여 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제한, 심지어 EU 시장 접근을 완전히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영국은 관세율이 기존 8.3%에서 10.3%로 상승하게 된다. 122조 10%를 적용해도 기존 관세율은 변함이 없다. 앞서 영국 정부는 미국과 기본 관세율을 10%로 조정하기로 협상했다. 영국 상공회의소는 이번 판결 이후 “미국에 수출하는 4만 개의 영국 기업들이 실망할 것"이라는 논평을 제출했다. 영국 정부는 미국이 작년에 합의한 10% 관세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보복을 암시한다. 

‘플랜B’ 총동원해도 관세 압력 낮아진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관세 활용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에 근거한 관세만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무역법 122조와 232조 등 관세 부과 근거가 명시된 다른 근거법을 활용하고, ‘해방의 날’ 이후 맺은 주요 무역 협정은 유지할 것이란 입장이다. 무엇보다 특정 국가와 품목을 상대로 무역 협상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9]
지난해 미국 행정부는 관세와 관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해 많은 국가들이 무역 협상을 체결하도록 압박했다. 대다수 협상에서 미국은 당초 제시했던 고율 관세 대신 15~20%의 관세율을 적용했지만 이 역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협상국들은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며, 나아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거나 미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IEEPA에 따른 관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데, 일단 미국은 이전과 같은 협상력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법적 관세 체계를 도입하고 다양한 압박 무기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헌법은 평시에는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에만 부여하고 있지만, 대통령에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네 차례 제정했다. 이 중 두 개는 각각 50년, 100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 바 없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의 근거인 1974년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현재 미국은 국제수지 적자가 아니라 무역 적자를 노정하는데, 이 둘은 매우 다른 개념이다.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수지가 거의 제로(0)에 가깝다. 122조는 또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근본적인 국제지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이 이 조항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다.
1930년 제정한 관세법 338조는 외국에서 미국 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여 보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일부로,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 원래 이 조항은 미국 상품을 다른 나라의 상품과 다르게 취급하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후 체결된 수많은 다자간 무역 협정에서 차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압박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품의 수입을 대통령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이 미국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등의 수입을 제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천 가지 품목의 수입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이 조항을 남용할 경우도 기업들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관세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그 동안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진행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일부 중국산 제품에 해당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301조를 근거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시도할 경우, IEEPA 관세를 단순히 대체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고,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USTR은 이미 관련 법에 따른 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활용한다고 해도 앞서 IEEPA 관세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것이다. 또한 관세는 대부분 국가별 관세에서 품목별 관세로 전환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각각의 산업이나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이전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시스템의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다. 

물가 하락, 구매력 상승, 경기 부양 강화 효과

관세는 수출국 기업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보자면 수입업체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업체는 이러한 관세 비용 부담을 소비자나 다른 기업 등 최종 고객에게 전가한다.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이 감소한다. 기업에 대한 관세는 사업 비용을 증가시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IEEPA 관세로 인해 수입상품 물가는 상승했지만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 이는 많은 수출입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비용을 감수하거나 다른 비용 절감을 통해 부담 전가를 억제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에 2026년에는 본격적인 관세 부담 전가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많았다.
게다가 IEEPA 관세는 도입 이후 연기, 철회 그리고 강화 등 일련의 부과 과정이 빠르고 예측 불가능하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불확실한 사업 환경을 조성했고, 많은 기업이 공급망 투자를 연기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IEEPA 관세 무효 판결 자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하락과 소비자 구매력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지정학적인 긴장의 감소에 따라 대미 수출 증대 효과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은 150일(2026.02.24~07.24)로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전까지 승인을 얻는다고 해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다. 수출 기업은 301조 등 앞으로 새로운 고율 관세가 부과될 위험에 대비하여 당분간 선적 규모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요인이다. 
그림 5. 미국 중간 선거 예측 변화

출처: RealClearPolitics(2026년 2월 24일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타격이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감세, 금리인하, 규제완화)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기 부양 요인이다. 다만 대외 개입 및 군사행동을 강화하여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재정 부담과 더불어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올 수 있어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관세 수입이 감소(GDP의 0.5% 수준)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율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어들게 할 것이나 무역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수퍼 301조 및 다른 관세 무기를 활용한 미국 압박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억제하는 요인이다. 

불확실 요인과 대응 전략

미국의 122조 관세 부과와 232조 품목 관세 강화 및 수퍼 301조 보복 관세 압박 카드는 한국을 비롯한 다수 수출국가에게 계속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미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알렸다. 또한 USTR은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아시아 여러 국가 대상)도 시작할 예정이며 해외 쌀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301조에 근거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가 주로 과잉 산업 설비를 구축하거나,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미국 기술 기업을 차별하거나, 쌀, 해산물 및 기타 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10]
앞서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 및 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어서 기존 관세 조치를 확대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15%, 철강 및 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전략 품목 관세)되며, 기존 IEEPA 근거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대신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 관세 적용(범위 불분명) 예정이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예외 여부가 관건이다.
무역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로 인해 ‘최혜국대우(MFN) 관세+10%’ 관세에 비해 ‘FTA+10%’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면서, 한미FTA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우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MFN 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가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관세 활용 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적용 법률의 근거 변화에 따라 품목별 국가별로 관세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 협정에서 유리한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되, 중복으로 불리한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기민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무역법 122조 등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한 법들이 있지만, 대통령이 긴급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안인 데도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세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속하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적용 품목이 확대되고 품목별 관세율이 상향될 수 있다. 다만 과거 301조 관세 부과 사례는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법적 절차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다투는 법정 조사 기간이 최대 270일에 달하여 특정 품목으로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역시 앞으로 미국의 정책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역법 301조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시장 접근 차단, 디지털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이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대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역법 232조의 경우 한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 미국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과 함께 실제 투자와 고용창출 등 협력 성과를 제시하여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법 338조는 죽은 법이라고 치부되어 왔지만, 이는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을 받을 때 최대 5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제품의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대응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미국과 기존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 이행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다른 보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협상은 유효하다고 보고 특별법 입법 및 투자 실행 점검 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현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국 정부 및 재계와 긴밀한 소통 창구를 확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와 한국산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2,000억 달러를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투자한다는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설정해 통상 부담을 덜어낸 바 있다. 이를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내 입법과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 대법원 판결로 합의 전제 조건이 바뀐 만큼 기존 합의를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지만, 미국의 또다른 보복 조치에 직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한편, 관세 정산 및 환불 대응에도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IEEPA 관세의 정산은 관세 부과 시점(25.04.05)부터 314일이 지나는 2월 13일부터 도래하며, 관세 환급 절차는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일 전에 ‘사후정정신고’를 통해, 정산일 후에는 이의 제기 통해 진행하며 정산 완료일 18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이의 제기는 법적 절차 성격이 강해 접수 시점에서 최대 2년 수입 통관 시점 기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림 6. 미국 관세 환급 절차

출처: 무역협회(KITA), 딜로이트 인사이트

관세 환급의 경우 CIT가 환급 대상의 범위, 절차 등을 결정한다. 미국 로펌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환급이 완료되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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