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 공시는 첫 공시부터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기존 ESG 보고 체계를 사업보고서 공시 체계로 전환하고, 공시정보의 근거와 판단 과정을 관리할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 최초 적용기업은 FY27 정보를 202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 공시책임자와 재무·공시 부서, 현업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사전에 정의해야 합니다.
· 초기 3년의 면책을 준비 유예로 보기보다 공시정보의 근거·증빙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Scope 3는 주요 배출원과 2차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법정공시 전환부터 제3자 인증, Scope 3 대응까지 이어지는 KSSB 대응 로드맵을 설계·실행·고도화 3단계로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