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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Newsletter

2026년 9월호

Contents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 [인도네시아] Pillar Two 신고 및 납세준수를 위한 행정·보고 체계 마련
  • [UAE] 연방세무당국, Pillar Two 추가세액 (Top-up Tax) 관련 등록·말소 기한 발표
  • [독일] Pillar Two 최저한세 적용 관련 개정 규정 공표
  • [미국] 2026년 Pillar Two 이행을 위한 CFO의 주요 과제

 

국가별 세법개정 및 세무동향

  • [벨기에]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관련 세무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 [홍콩] 기업 재무센터 (CTC) 세제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종료 및 제도 개정 추진
  • [멕시코] 국세청 (SAT), 가산금 및 벌금 최대 100% 감면 프로그램 신청 안내
  • [영국] 국세청 (HMRC), Capital Allowances 관련 납세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 [독일] 연방재정법원, 파트너십 이중공제 방지규정 (Double Deduction Rule)을 광범위하게 해석
  • [독일] 정부, 2026년 연례 세법개정안 (Annual Tax Act 2026) 초안에 대한 승인
  • [필리핀] 등록사업자 (RBE)의 강화된 소득공제 (Enhanced Deductions Regime) 적용요건 확정
  • [미국] CFC 사업연도 변경 및 Section 951A Previously Taxed Earnings and Profits (PTEP)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10% 제한에 대한 규정안 발표
  • [뉴질랜드]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활용 확대

 

그 외 기타 국가별 세무 동향

  • 콜롬비아, 프랑스, 몰타, 미국, 중국, 독일, 인도네시아, 이태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가나, 말레이시아, 남아공, 호주, 캄보디아 등

[인도네시아] Pillar Two 신고 및 납세준수를 위한 행정·보고 체계 마련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Pillar Two와 관련하여 대상 구성기업의 등록, 연간 세금신고, GIR 제출, Top-up Tax 납부 및 사후 조정 절차를 구체화하는 행정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대상 구성기업은 개별적으로 GloBE 납세자 등록 및 신고의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GIR은 일반적으로 해당 GloBE 과세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최초 신고연도에는 18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Top-up Tax 납부기한이 일반 신고기한보다 앞설 수 있고, 각 구성기업별로 compliance 의무가 부과되는 등 다른 국가와 차이가 있는 현지 특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은 본사와 현지법인 간 데이터 공유 및 역할 분담을 조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UAE] 연방세무당국, Pillar Two 추가세액 (Top-up Tax) 관련 등록·말소 기한 발표

UAE 연방세무당국은 Pillar Two에 따른 Top-up Tax 등록 및 말소, 적용대상 (In-scope) / 비적용대상 (Out-of-scope)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을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UAE Top-up Tax 적용대상 법인은 최초 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7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2026년 4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 UAE Top-up Tax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MNE 그룹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out-of-scope 신고 또는 등록말소 절차가 필요하며, 미납 Top-up Tax·가산금이 모두 정리되고 관련 신고가 완료되어야 등록말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UAE 법인을 청산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일반 법인세 등록 말소뿐 아니라 Pillar Two 등록 및 신고의 종료 절차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Pillar Two 최저한세 적용 관련 개정 규정 공표

독일은 2026년 8월 17일 Pillar Two 최저한세 적용에 관한 개정 규정을 연방관보에 공표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Pillar Two의 QDMTT, IIR, UTPR 및 QDMTT Safe Harbor를 적격하게 도입한 국가들의 목록을 annex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총 49개 국가·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독일 내 Pillar Two 적용기업이 GloBE Information Return (GIR)을 작성할 때 각 국가의 최저한세 제도 및 Safe Harbor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30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독일 소재 구성기업이 포함된 글로벌 그룹은 GIR 작성 및 국가별 QDMTT/Safe Harbor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 해당 목록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2026년 Pillar Two 이행을 위한 CFO의 주요 과제

Pillar Two의 실질적인 이행 단계에서 CFO가 단순히 세무부서의 compliance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재무·회계·세무 데이터와 글로벌 법인 구조를 연결한 전사적인 관리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OECD가 2026년 1월 발표한 Side-by-Side Package는 미국 다국적기업에 대해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Pillar Two 규정을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미국 MNE의 Pillar Two 계산 및 reporting approach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GloBE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적시성 확보, ERP·tax reporting system과 Pillar Two 데이터의 연계, QDMTT 및 Safe Harbor 적용 여부 검토, GIR 등 신고 준비가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Pillar Two는 매년 반복되는 compliance 업무이므로 CFO 관점에서는 일회성 계산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부통제 및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벨기에]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관련 세무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벨기에 세무당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자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융자산의 Capital Gains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원천징수와 납세자의 직접 신고 방식이 병행됩니다. 특히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손실 공제, 연간 면제한도 및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와 관련한 실무상 쟁점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벨기에 거주 투자자나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새로운 양도소득세 체계와 세무당국의 해석을 반영하여 관련 세무처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 Alert 자료 원문 (Link)

[홍콩] 기업 재무센터 (CTC) 세제혜택 확대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종료 및 제도 개정 추진

홍콩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Corporate Treasury Center (CTC)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세제혜택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2026년 7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CTC의 적격 재무활동 소득에 대해 8.25%의 우대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정부는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인 세제혜택과 적용상 유연성을 제공하고 CTC 및 관련 법인의 제도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세제혜택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승인(pre-approval)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승인된 CTC 및 관련 법인에 보다 유리한 세제혜택과 세무상 유연성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멕시코] 국세청 (SAT), 가산금 및 벌금 최대 100% 감면 프로그램 신청 안내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26년 Tax Regularization Program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벌금, 가산금 및 정부 부과금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총소득이 MXN 3억 이하인 납세자로서 미납한 세금이 있거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확정된 세액이 있는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4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와 관련된 미납세액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액을 최대 6회 분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가능하므로, 멕시코에서 과거 세무 리스크나 미납세액이 있는 기업은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영국] 국세청 (HMRC), Capital Allowances 관련 납세준수 가이드라인 개정

영국 HMRC는 기업의 Plant and Machinery Allowances 신청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GfC5)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40% First-Year Allowance (FYA)와 함께, 2026년 4월부터 기존 Main Rate Writing Down Allowance가 18%에서 14%로 인하됨에 따라 도입된 Hybrid Writing Down Allowance 관련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영국에서 설비·기계 등 자본적 자산에 대한 세무상 감가상각 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투자시기와 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율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연방재정법원, 파트너십 이중공제 방지규정 (Double Deduction Rule)을 광범위하게 해석

독일 연방재정법원 (BFH)은 독일 KG와 네덜란드 BV가 연결된 구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에 대해 독일 세법상 이중공제 방지규정 (소득세법 §4i)을 폭넓게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네덜란드 세무상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BV의 이자비용이 별도의 공제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독일 세법상 KG 단계에서 해당 이자비용이 공제될 수 있었는데, BFH는 이러한 경우에도 독일의 이중공제 방지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외국에서 형식적인 세무상 비용공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 비용으로 인해 외국의 과세소득이 감소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연결납세제도, 주주대여금 및 파트너십 투자금융 등과 관련된 독일의 cross-border financing 구조는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기존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정부, 2026년 연례 세법개정안 (Annual Tax Act 2026) 초안에 대한 승인

독일 정부는 2026년 8월 12일 Annual Tax Act 2026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OECD의 2026년 Pillar Two Side-by-Side Package를 반영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적격 SBS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의 UPE를 대상으로 하는 SBS Safe Harbor 및 UPE Safe Harbor를 독일 최저한세법에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독일 정부가 적격 SBS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는 미국이며, SBS Safe Harbor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조세조약상 로열티 원천징수 면제 절차 간소화 및 적용금액 한도 EUR 10,000→EUR 100,000 상향, 부동산 취득가액의 토지·건물 배분 규정 신설, R&D 세액공제 관련 정부지원 한도 EUR 15 million→EUR 25 million 상향, 세금 환급·추징 관련 이자율 월 0.15%→0.3%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VAT 연결납세제도와 원천징수 절차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필리핀] 등록사업자 (RBE)의 강화된 소득공제 (Enhanced Deductions Regime) 적용요건 확정

필리핀 투자촉진기관인 FIRB는 CREATE MORE Act에 따른 Enhanced Deductions Regime (EDR)의 적용요건 및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EDR을 선택하는 적격 등록사업자는 통상적인 비용 공제에 더하여 적격 자본적 지출, 인건비, 연구개발 (R&D), 교육훈련, 전력비 및 국내조달비용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상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물 관련 비용의 10%, 기계·장비의 20%, 적격 인건비의 50%, R&D·교육훈련·전력비의 100%, 국내조달비용의 50%를 추가 공제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투자공제 및 강화된 결손금 공제 (NOLCO) 등의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EDR은 통상적인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이며, RBEs는 관련 비용 및 공제액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기적인 보고·공시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RBE는 종합보고서를 해당 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에 제출하고, IPA가 이를 검토한 후 BIR에 전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CFC 사업연도 변경 및 Section 951A Previously Taxed Earnings and Profits (PTEP)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10% 제한에 대한 규정안 발표

미 재무부와 IRS는 OBBBA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CFC 사업연도 및 PTEP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proposed regulations를 발표했습니다. OBBBA로 기존 Section 898의 CFC 사업연도 1개월 연기 선택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변경으로 사업연도가 조정되는 CFC의 외국납부세액 배분 방법 및 과도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Section 951A inclusion에서 발생한 PTEP를 추후 미국 주주에게 분배할 때 관련 외국납부세액 중 10%는 foreign tax credit으로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Section 960(d)(4)의 적용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해당 제한은 원칙적으로 2025년 6월 28일 이후 종료하는 미국 주주의 과세연도에 발생한 Section 951A PTEP와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적용됩니다. 이번 proposed regulations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요청 기한은 2026년 9월 17일이며, 최종 규정은 2027년 1월 4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뉴질랜드]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활용 확대

뉴질랜드 정부는 기업의 R&D 활동에 대해 제공되는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Incentive (RDTI)를 통해 지원된 누적 R&D 규모가 NZD 100억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RDTI는 적격 R&D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로, 과학·기술적 불확실성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또는 개선된 제품·서비스·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 등이 주요 요건입니다.

대상 비용에는 R&D에 투입된 직원 인건비, 외부 용역비, 관련 overhead, 직접비용 및 R&D에 사용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과세연도 중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in-year payments)을 도입할 계획도 발표하고 있어, 뉴질랜드에서 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해당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 콜롬비아: 국세청 (DIAN), 지주회사 지분 양도에 대한 세금 면제 적용 범위 명확화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FASTER 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고려사항 (기사 바로가기)
  • 몰타: 세무당국 (MTCA) 2025 연차보고서: 납세준수 강화가 납세자에게 의미하는 바 (기사 바로가기)
  •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 초당적 TAS Act 추진 (기사 바로가기)
  • 중국: 역외신탁 (Offshore Trust)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련 신규 규정 발표(기사 바로가기)
  • 독일: 연방재정법원, 국경 간 합병에 대한 독일의 세무처리 적정성 판단을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JEU)에 회부 (기사 바로가기)
  •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PMSE) 거래에 대한 제22조 소득세 (PPh Article 22) 징수 시행 연기 (기사 바로가기)
  • 이태리: 조세법원, 플랫폼이 중개자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디지털서비스세 (DST)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확인 (기사 바로가기)
  • 룩셈부르크: 2028년부터 국내 B2B 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추진 (기사 바로가기)
  • 미국: 유급휴가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 및 Saver’s Match 관련 지침 발표 (기사 바로가기)
  • 벨기에: 해외 모회사가 부여한 RSU에도 사회보장기여금 부과 가능 (기사 바로가기)
  • 가나: 2026년 중간예산 검토 (Mid-Year Budget Review)의 주요 세무·규제 내용 (기사 바로가기)
  • 말레이시아: IPO를 위한 주식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 면제 관련 IRB 가이드라인 발표 (기사 바로가기)
  • 남아공: SARS, APA 제도 관련 최종 규정 확정 및 시범 프로그램 개시 (기사 바로가기)
  • 호주: 핵심광물 생산세액공제 (CMPTI) 관련 의견수렴 자료를 통해 제도 운영방향 제시 (기사 바로가기)
  • 캄보디아: 2026년 발행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도입 (기사 바로가기)
  • 콜롬비아: 국세청(DIAN), 영국 LLP 및 국경 간 법률서비스의 세무처리 명확화 (기사 바로가기)
  • 미국: M&A Tax Talk: DAC 6 및 의무적 세무정보 보고제도 (Mandatory Disclosure Rule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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