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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8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美, 반도체・태양광 핵심 폴리실리콘에 ‘최저수입가격 설정・15% 관세 부과’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6일(현지 시간) 관련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미국 상무부는 외국의 산업정책에 따른 폴리실리콘 공급과잉이 미국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락했으며, 미 정부는 중국이 2011~2018년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최대 57%의 반덤핑·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요 수출시장이 축소된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정부는 폴리실리콘 및 주요 파생제품에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 최저수입가격(MIP, Minimum Import Price)을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업자가 CBP에 최저수입가격 이상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CBP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가격과 최저수입가격 간 차액만큼 특정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백악관 포고문

또한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는 232조 품목별 관세 15%가 부과되며, 한국·일본·대만·스위스·리히텐슈타인·EU 회원국산 제품은 기존 관세율과 합산해 총 15%가 되도록 조정됩니다. 영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6년 12월 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부터 수입 통관되는 물품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조치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산업통상부는 8월 11일 관계부처 및 업계가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가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투자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감소 가능성과 미국 내 생산·투자시설에 대한 공급망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美, 드론·부품에 최대 100% 품목별 관세··· 한국산은 15% 상한

미국 정부가 8월 13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드론 및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외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는 한편,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거나 열화상 촬영 기능을 탑재한 드론에는 100%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드론의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도 100% 관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최대이륙중량이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촬영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과 프로펠러・회전날개・착륙장치 등 그 밖의 부품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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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관련 부품 관세율 적용 기준>

출처: 백악관 포고문

아울러 일부 국가에는 아래 표와 같이 드론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상한선이 적용됩니다. 다만 우대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기술이 원산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국 기업 제품이라도 대상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을 경우 상한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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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상한선 적용 국가>

출처: 백악관 포고문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드론·부품 생산시설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온쇼어링 프로그램 도입 권한을 부여했으며, 생산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은 일정 요건 충족 시 관련 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산 드론이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 원산지 인정 범위 및 적용 절차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만큼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드론 관세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 정책이며 사실상 중국 드론 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동맹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수입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드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드론 관세 조치는 미국의 공급망 안보 강화와 드론 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산 드론 및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향후 확정될 원산지·인증 기준 충족 여부가 미국 시장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➊「관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성실한 납세신고를 위해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받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함
  •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함
  •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함
  •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특허보세구역 반출명령 허용 및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의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성실신고확인 제도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안 제115조의2 및 제277조제5항제1호 신설)

- 각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관세사 등의 확인ㆍ검증을 받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도입함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 달러 미만인 자 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는 대상에서 제외됨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로 지정된 자는 과세연도별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안 제42조의2제1항)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뿐만 아니라 모든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 및 과태료 규정 신설 (안 제44조의2 및 제277조의3제2항 신설)

- 체납자의 실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실태확인 종사자의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타인 제공 및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의 관세 감면 폐지 (현행 제90조제1항제4호 삭제)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 (안 제235조)

- 산업기술을 「관세법」상 보호 대상인 지식재산권 등으로 포함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정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수입신고 기한 단축 및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강화 (안 제241조제3항, 시행령 제247조제2항)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신속한 유통 관리를 위하여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의 수입신고지연가산세 상한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함

❑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한 반출명령 요건 신설 등(안 제177조제2항제2호 및 제277조제5항제1호의2 신설)

- 주무부장관이 원활한 물자 수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에 대해 특허보세구역 반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마약류 등의 감시ㆍ단속을 위한 정보 제출 요청 근거 신설(안 제264조의11제2항)

-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ㆍ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한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폐지 (안 제324조제2항)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폐지함

2027.01.01

➋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대외무역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목적, 정의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안 제1조∼제3조)
- 특별조치의 목적과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해관계자·국제무역규범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특별조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본 고시를 적용하도록 규정

❑ 전문가들로 구성한 특별조치자문단 운영(안 제4조)
- 무역·통상 분야 전문가로 특별조치자문단을 구성하여 특별조치의 원인 및 피해사실, 인과관계, 국내법·국제무역규범과의 합치 여부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문

❑ 특별조치에 관한 조사 결정・방법 등(안 제5조∼제7조)
-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현지 조사, 자료제출 요청 및 의견청취 등의 방법으로 조사 실시.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규정

❑ 국가 간 협의, 관계부처 협의 및 공청회(안 제8조∼제10조)
- 특별조치 시행에 앞서 교역상대국과의 협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 특별조치 결정 및 사후관리 등(안 제11조∼제13조)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산업·소비자 영향, 국내법·국제무역규범과의 합치 여부, 외교·통상·안보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시행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필요 시 변경·해제

2026.10.22.

➌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WCO 제76차 HS위원회에서 승인한 HS해설서와 HS분류의견서 개정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 HS 해설서 일부 개정
- 제2309호의 ‘항콕시듐제’ 함유 사료용 조제품 및 제8705호의 작업기계가 장착된 화물 자동차의 분류 명확화 내용 신설

❑ HS 품목분류의견서(추가)
- 채두류 주성분의 바삭하고 가벼운 과자 (제2005.99호)
- 음료 조제용 조제품 (제2106.90호)
- 항콕시듐제가 함유된 사료용 조제품 (제2309.90호)
- 가장자리를 가공하지 않은 길이 방향으로 톱질한 참나무 판재 (제4407.91호)
- 2×2 평직물 (제5208.59호)
- 비금속제 팔찌(제7116.20호)
- 가열 코일이 내장된 전자담배용 팟(pod) (제8543.40호)
- 콘크리트 믹서 운반차 (제8705.40호)
- 영화관으로 사용되는 세미 트레일러 (제8716.40호) - 에어소프트 건 (제9304.00호) 등 23개 품목

2026.08.24. 까지

· 청구법인은 2022. 7. ○. 부터 같은 해 10. ○. 까지 미국 및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면서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 공고(이하 "추천요령")에 따라 ㈔○○○○○○ 수출협회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를 발급받아 총 164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할당관세율(P1, 0%)을 적용받았음

· 통지청은 2025. 5. ○. 부터 2026. 3. ○. 까지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추천요령 제9조에 따른 의무에도 불구하고 추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추천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통지청은 추천배제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 수출협회(이하 "추천기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였음

· 추천기관은 청구법인이 2022. 7. ○. 발급받은 추천서에 따른 물품을 반출기한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6.2. 추천요령 위반을 이유로 2022.9. 이후 추천된 약 2○○톤 물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취소하였음

· 통지청은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 통보에 따라 관세조사를 재개한 후, 추천이 취소된 물량에 해당하는 수입신고 18건(이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율(P1, 0%)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50조에 따라 농림축산물 양허 관세 미추천세율(W2, 40%)을 적용하여 관세 및 가산세를 과세전 통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6. 4. ○.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

[쟁점 1] 추천 취소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배제의 적정성 여부
· 청구법인은 추천요령상 "추천배제" 규정만 있을 뿐 이미 발급된 추천서를 소급 취소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 비추어 할당관세 적용을 취소한 쟁점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추천기관의 추천은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당관세 적용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추천이 없는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점,

✓ FTA 협정세율 사후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이루어져야 하나 쟁점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여 FTA 협정세율 사후 적용이 불가한 점,

✓ 추천기관의 추천 취소는 냉동 및 냉장 소고기를 구분하지 않은 점, 특정 품목의 특수성만으로 법령상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은 없는 점, 냉장 물량만 제외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조세공평주의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추천요령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추천서에도 반출기한 미준수 시 추천배제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는 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출의무 위반은 추천요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추천기관의 추천을 정당하게 신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통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청구법인이 45일 이내 반출·판매할 수 있는 물량만 추천을 받았더라면 반출기한 준수 의무를 지킬 수 있었다고도 보여지는 바, 자신의 경영 판단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추천 요령 위반의 결과를 단지 할당관세 제도의 문제로 돌리는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 2]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청구법인은 추천 배제조항의 예외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추천요령상 기한 내 보세구역 반출 의무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 반출 의무 위반 이후에는 추천을 받을 자격이 없어 추천 신청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계속적으로 할당관세 적용 추천을 받아 납세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추천신청시 2022년 소고기 할당관세 적용 추천 요령 준수 확약서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 청구법인 대표 역시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천요령의 기한 내 반출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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