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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7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美, 한국에 최대 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앞서 예고됐던 바와 같이 ‘강제노동 생산’ 물품에 대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12.5%의 관세율을 적용 받게 됐습니다. 향후 301조 기반의 또 다른 부과 항목인 ‘과잉 생산’ 관련 관세율이 어떻게 책정될지에 따라 한미 양국이 상호 합의했던 ‘15%’ 관세율 마지노선이 유지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적용했던 상호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10% 일괄 관세 체제로 전환했지만, 해당 조치는 150일간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였습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발효되어, 이와 동시에 시한이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시적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게 됩니다.

관세율은 적용 국가별로 기존 조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10~12.5%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부과했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 17개국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한국은 스위스, 일본 등과 함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이를 실효성 있게 집행하지 못한” 국가로 분류됐으며,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차감한 후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습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처럼 별도의 국가안보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식품과 농산물 수입품, 비료 및 에너지 제품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은 관세를 기반으로 한 불공정 무역 상시 제재 체제로 진입하게 되는 셈입니다. 향후 과잉 생산 항목에 대한 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와 그에 따른 추가 관세율이 어느 정도로 책정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간의 도덕적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이자 왜곡된 무역 관행인 강제노동 문제를 바로잡고 전 세계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위, 中 석도강판 덤핑조사 개시…냉연·H형강 반덤핑 공청회도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석도강판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산 철강재를 둘러싼 국내 업계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냉연·H형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도 최종 판정을 앞두고 절차가 진행되면서 철강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덤핑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석도강판의 경우 무역조사실이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신청 자격, 국내 산업 대표성,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사 개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중국 장쑤 유푸 시트 테크놀로지 등 3개 공급자와 관계사입니다. 해당 조사는 향후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내년 4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석도강판은 식품·음료 캔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포장용 철강재입니다. 국내에서는 TCC스틸과 신화다이나믹스 등이 중국산 제품 유입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조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과 중국산 H형강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와 관련한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한 뒤 두 품목에 대한 덤핑 여부와 국내 산업 피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 판정에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8.32~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7월 LG화학이 신청한 건으로, 지난 2월 예비 판정을 거쳐 9.53~19.1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최종 판정에서는 일부 덤핑률이 조정됐습니다.

또한 중국산 폴리염화비닐(PVC) 서스펜션 수지에 대해서도 덤핑조사가 개시되었고, 조사 대상은 중국 톈진 보화 등 2개 공급자와 관계사로 석도강판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 최종 판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➊「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명시하고자 함
  • 거주자ㆍ비거주자가 법령상 의무에 따라 외화증권ㆍ국공채를 매입하고 이를 재매각하는 경우에 신고가 불필요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MAR)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 (TWAP)로 변경하고자 함

❑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증권 취득 시 신고 예외 사항 명시(제 7-31조)

- 거주자가 합병의 대가로 존속ㆍ신설된 법인의 주식ㆍ지분이 아닌 모회사 등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삼각합병ㆍ역삼각합병 등)도 증권 취득신고 예외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증권취득신고 예외 대상 확대(제7-31조, 7-32조)

- 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외화증권을 취득한 이후, 비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 비거주자가 국내법령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국공채를 매입한 이후, 거주자가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 예외 대상으로 확대

 

❑ 매매기준율 정의 변경 (제1-2조)

- 외환시장 24시간 체계에 맞춰 매매기준율을 당초의 시장평균환율 방식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로 변경

2026.07.06

➋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일부개정

종합보세구역에 장치(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의 혼합(블렌딩) 수요 발생 시 이를 가공한 후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신규 수출시장 개척 및 물류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ㆍ수출 특례절차 마련 (제13조)

- 탱크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 장치(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 중 블렌딩 거래계약이 체결된 물량에 대해 혼합ㆍ수출할 수 있도록 B/L 분할, 적재화물목록 정정, 수출 관련 절차를 신설

2026.07.20

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초정밀 유정압 선반, 압출기, 시편 제조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질화갈륨(GaN) 화합물, 웨이퍼, 사출 성형기, 코팅기, 다채널 동시 측정기, 계수기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고자 함

❑ 별표 1의2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품명‧규격란 각호의 내용 정비

2026.07.23 까지

• 청구법인은 2018.11.21.부터 2023.11.20.까지 판매자인 미국 소재 OO(이하 "A"라 한다)과 A의 자회사인 영국 소재 OO(이하 "B"라 하고, 위 A와 함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버번위스키 등 주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 편의점, 대형 유통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음

• 처분청은 2014.4.21.부터 2014.5.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이하 "선행 관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 수입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거래된 경쟁물품을 비교해 본 결과, 관세조사 대상기간(2009.5.3.〜2014.4.20.)에 수입한 대부분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법인의 그룹 내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함

• 다만, 일부 물품(C 375ml 및 1,750ml, PEPE Lopez 750ml 등)에 대해서는 국내 주류시장의 위스키 수요감소와 경쟁 심화,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평상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낮게 유지한 것으로 보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거래가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C 750ml의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 비율인 6.41을 적용하여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이하 "선행처분")하였음

•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선행 관세조사에서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국내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을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입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 처분청은 2023.11.21.부터 2024.1.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선행 관세조사 이후 일부 수입물품에 적용한 조정 계수인 6.41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결정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주세 OO원, 교육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9., 2024.11.1. 및 2025.1.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음

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제시한 특정 계수(6.41)를 반영한 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번복하고 제6방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는 C 375ml, 1,750ml 및 OO 750ml 등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정상 수입물품에서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6.41)을 산출하여 해당 물품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도록 확정한 것은 아닌 점

    ✓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제1방법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점

    ✓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의 변화 없이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동일한 수입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등을 차감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OO 주식회사와 OO 주식회사는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등이 대표 상품이고, 매출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서 청구법인과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OO는 데킬라, 럼, 리큐르 등 취급 품목과 판매 방식이 청구법인과 다르고,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위 3개 업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운 점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사업구조 및 수입물품의 종류는 선행 관세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고,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관세조사 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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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곤 대표 관세사

공도윤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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