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이 직접 공적인 견해표명을 통해 제시한 특정 계수(6.41)를 반영한 제1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산정을 번복하고 제6방법에 근거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는 C 375ml, 1,750ml 및 OO 750ml 등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정상 수입물품에서 도매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의 비율(6.41)을 산출하여 해당 물품에 적용한 것으로, 향후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에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도록 확정한 것은 아닌 점
✓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의견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제1방법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매년 판매자와 청구법인의 적정한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제3자 벤치마크(TP Study)를 수행하지 않았고, 그룹 이전가격 정책과도 다르게 과거 선행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한 점
✓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의 변화 없이 특정 계수(6.41)를 적용하여 동일한 수입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종·동류비율 산정 등 제6방법 적용의 적정 여부
·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결정방법을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도 국내 평균판매가격에서 전년도 비교대상업체 마진 등을 차감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 방식이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물품을 취급하고 수입규모, 매출액, 시장점유율, 재무상태, 국내 판매가격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구조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재선정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 중 OO 주식회사와 OO 주식회사는 위스키를 주로 취급하는 청구법인과 달리 맥주, 와인 등이 대표 상품이고, 매출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서 청구법인과 차이가 있는 점
✓ 주식회사 OO는 데킬라, 럼, 리큐르 등 취급 품목과 판매 방식이 청구법인과 다르고, 2018년 감사의견 부존재, 2019년 한정의견으로 재무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위 3개 업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업체로 삼기 어려운 점
④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사업구조 및 수입물품의 종류는 선행 관세조사 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고, 처분청의 2014년 선행 관세조사 결과를 신뢰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관세조사 결과 통지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대상기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가격을 심사한 결과일 뿐인데, 청구법인이 자의적 해석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왜곡된 가격신고방식을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보이는 점
✓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제도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활용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