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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6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美, 관세 인상에 이어 관세 회피 단속도 강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입신고 검증 강화에 나서고 있어, 우리 수출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증빙 요건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 2026.6.3.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Strengthening Customs Enforcement"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같은 단속 강화 움직임은 고강도 관세조치 도입으로 원산지 허위신고·가격 저가신고·품목 오분류·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물론 과거에도 미국 정부는 관세회피를 단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관세 추징, 벌금 등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행정제재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형사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내부고발자는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는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관세회피 사건에서 고발자가 정부가 회수하는 배상액의 15 ~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신고유인이 더욱 커진 셈입니다.

*허위청구법(False Claims Act, FCA):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연방법으로 2009년 개정 이후, 지급 의무를 ‘알면서도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 기록 및 진술이 없어도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관세회피 사건에도 적용이 확대됨

한편 형사기소는 주로 허위 서류 제출,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중국산 제품과 관련된 사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류가 있더라도 기업의 합리적인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가 제재 수준을 결정하므로, 관련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품목분류·원산지·과세가격 등 주요 신고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오류를 발견하면 신속히 시정하는 등 사내 준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인증수출자’ 도입키로

중국에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기업들이 자율발급하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도입됩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 리청강 국제무역협상대표와 제7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인증수출자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거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약 6000개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가 간소화되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규정 현행화(HS 2012 → HS 2022)로 제기된 FTA 원산지증명서(HS 2012)와 수출입신고서(HS 2022) 간 HS 코드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 기업의 통관 및 원산지증명 절차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장관 한국 방문 ∙ 관세청과 캐나다산 원유 수출입 협력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9일 (금)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이하 “울산 CLX”)에서 캐나다 앨버타주 에너지 광물부 장관(Minister of Energy and minerals) 브라이언 진(Brian Jean)과 함께 캐나다산 원유 도입 현장을 공동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 관세청 – 캐나다 앨버타주 간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공동합의」이후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진 후속 협력 행보입니다. 캐나다 측은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하며 실제 원유 도입 현장을 함께 둘러볼 것을 직접 요청해 왔습니다.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앨버타 주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개별 공급자를 대신하여 원산지 입증서류를 발급하면 관세청이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

한국 관세청과 캐나다 앨버타주는 이번 방문을 통해 ▲캐나다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3%→0%) 적용 통관 절차 ▲울산 콤플렉스(CLX)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정제·처리 프로세스 ▲향후 수입 물량 확대를 위한 국내 정유사의 준비상황 등을 논의 및 점검하고, 공동합의가 실질적인 수입 확대로 이어지도록 양측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공동합의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국이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부담을 낮추는 선행 작업을 마련한 결과, 지난 6월 2일 최초로 엘버타주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류에 기반하여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0%를 적용한 캐나다산 원유로 약 60만 배럴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관세 인하효과로 올해 상반기에만 약 816만 배럴의 캐나다산 원유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 연간 도입량의 1.7배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이날 방문한 울산 CLX는 점도가 높고 황 함량이 많은 캐나다산 초중질유를 다른 유종과 배합·정제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캐나다산 원유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한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측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재의 처리 역량은 물론, 향후 시설 확충을 통한 도입 가능성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캐나다산 원유가 일시적인 수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될 수 있는 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➊「대외무역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 개정(2026.04.21. 법률 제21568호)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항과 국가 안보 위협 등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 및 협의 절차 보완 (안 제6조)

❑ 협정관세 적용 현황 및 활용실태와 관련된 관세청 통계자료 제공 요청범위 규정 (안 제12조의4)

❑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 규정 (안 제12조의 5 ~ 제12조의 7)

2026.07.27 까지

➋ 「대외무역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철강재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것임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품목의 경우 제출 서류 및 승인 방식을 수출입공고에 따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10조 제1호)

2026.07.06 까지

➌ 「수출입 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수입 철강재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과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하고자 함

❑ 수입승인 신청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명시 (안 제6조제3항 및 별표 5)

❑ 수입승인의 대상이 되는 철강제품을 명시 (안 별표 4)

2026.07.06 까지

• 청구법인은 2025.9.22.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에게 수출신고번호 OO로 냉동 고등어 23,265kg(이하 "쟁점수출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결제방법을 PT(임가공지급방식),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0303.54-0000호(이하 "제0303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청구법인은 2025.10.26.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으로 냉동 고등어 필레(Fillet) 10,000kg(이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 거래구분을 29(위탁가공 후 수입), 품목번호를 HSK 제0304.89-9000호(이하 "제0304호")로 신고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함

• 처분청은 2025.10.30. 쟁점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불허하고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이하 "쟁점처분")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처분청은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은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않고 두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물품은 원물인 냉동 고등어(쟁점수출물품)를 손질하여 머리, 내장, 뼈 등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을 거친 냉동 고등어 필레로서 쟁점수출물품과 쟁점물품의 수출입신고 내용 등을 비교하면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가공일보에 쟁점수출물품의 B/L 번호, 컨테이너 번호, 원료 공급량, 제품 생산량 및 수율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공일보에는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OO) 및 컨테이너번호(OO)와 생산일자별 원료 투입량과 생산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고물량 및 원료 투입량(23,265.5kg)은 쟁점수출물품의 순중량과 동일하고, 제품 생산량(10,000kg)은 쟁점물품의 순중량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처분청이 제출한 생산일자 증명서 및 생산명세서에는 쟁점물품이 2025.10.8. 생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규격별로 생산량이 가공일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쟁점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중국 해관이 발급한 위생증명서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생산일자는 위 생산일자 증명서상 생산일자와 같이 2025.10.8.로 기재되어 있음

    ✓ 쟁점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입신고서에는 쟁점수출물품의 B/L번호(OO), 위탁가공방식이라는 취지, 쟁점수출물품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이고 쟁점수출물품의 해외배송업체가 청구법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쟁점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출신고서의 등록번호(OO)는 위 쟁점수출물품에 대한 중국 해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등록번호와 동일하고, 위탁가공방식이라는 취지 및 쟁점물품의 해외수취인이 청구법인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과정 및 적입 컨테이너 번호 및 Seal 번호, 쟁점수출물품이 쟁점수출자의 창고에 입고되는 장면 및 작업 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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