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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5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충전기일까? 시계 또는 조명일까?” 관세청, 다기능 복합기기 분류 기준 명확화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목) 개최된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목)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를 시계(제9105.11-0000호)나 전기식의 조명(제9405.21-0000호)이 아닌 배터리 충전기(제8504.40-3010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물품의 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 충전 기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고, 단순 부가 기능인 시계 및 조명에 비해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Qi(치) 표준 고속 충전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질적인 특성은 무선 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기능 복합 제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수출입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② 다음으로, 수출 물품인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에 대하여,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7326.90-9000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제8302.30-0000호), 스피커의 부분품(제8518.90-9000호),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제8708.29-0000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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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 및 장착 위치>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스피커 모듈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추어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스피커와는 분리되어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스피커의 부분품’이 아닌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 수령 및 시스템 조회가 가능하였으나, 지난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현재·과거 결정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결정서를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라며, “이번 개선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른 정보 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업체의 자사 수출입 위험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사례 확인하세요

관세청은 5월 19일(화)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의 비특혜원산지판정 사례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공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데이터베이스(DB)는 우리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판정 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품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합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미국의 품목관세, 반덤핑 관세 등의 부과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 원산지 기준으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원산지는 제3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적용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원산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징어젓갈이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율은 한국산 10%, 중국산 35%인데,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주 원재료인 오징어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로 판정되어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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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혜 원산지에 따른 부과 세율 비교>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데이터베이스(DB)는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례는 최신 결정 사례를 반영하여 매월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미국 이어 EU도 관세 장벽 높인다..K철강 수출 부담 확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까지 철강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국내 철강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생산량 조정 등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로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25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 1~4월 EU에 대한 한국산 철강 수출량은 138만 6775톤으로 전체 수출량(964만4248톤)의 14.4% 수준이며, 같은 기간 142만7682톤을 기록한 미국과 함께 국내 철강업계의 양대 수출 시장으로 꼽힙니다.

앞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철강 제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고, 무관세 수입 쿼터는 기존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철강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강화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는 회원국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➊「관세법 시행령」일부 개정

최근 중동전쟁으로 수입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 하는 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해당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 중 통상운임 적용 대상 추가
  • 관세법 시행령 제 20조 (운임 등의 결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4.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통상적인 운송경로ㆍ운송일정 등과 다르게 운송되는 물품

2026년 05월 08일

➋「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입안 계획

  • 국민과 통관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출입 요건 구비와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공고와의 통일성 확보
  • 국민안전 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한 품목 추가, 개별법령 및 HSK 개정 등 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세관장확인 대상 조정
❑ 국민의 건강·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물품 국내반입 차단
  •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치실, 칫솔, 설태제거기 등 위생용품 19개, 인공수정체, 스텐트 등 의료기기 6개 신규 지정
  • 비소 등 인체 유해 성분을 함유한 불법 목재제품의 반입 방지를 위해 합판, 바닥재 등 96개 목재제품 신규 지정

 

❑ 산업안전·화재 관련 안전인증 미구비 물품의 불법반입 차단
  • 산업ㆍ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ㆍ건설기계 및 그 부분품, 보호장비 등의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 강화
  •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2개 품목 신규 지정
  • 소량의 노출 또는 유출로도 인체ㆍ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화학물질 30종 신규 지정

 

❑ 국내 생태계 및 자연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 관리 강화
  • 국내생태계 보호를 위해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 신규 지정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국내 밀반입 방지를 위해 파충류 육류ㆍ원피ㆍ가죽 3개 품목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
  • 오존층 보호를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 신규 지정

 

❑ 다른 법령 등 변경사항 현행화 (별표 2 개정)
  • 「화학물질관리법」변경사항 반영(“유독물질” →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으로 신규 지정하고 「의료기기법」 상의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별도 분리

 

❑ 기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 변경 (별표1·2 개정)
  • HSK2025 개정사항 반영,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기관 요청․협의사항 반영, 통합공고 미반영 품목 제외 등
    - (수출) 5개 법령 18개 품목 추가, 86개 변경, 180개 제외
    - (수입) 29개 법령 255개 품목 추가, 304개 변경, 522개 제외

2026년 내 시행 예정

2026.06.05 까지

• 청구법인은 2020.3.9.부터 2024.6.20.까지 OO 소재 A (이하 "쟁점수출자")로부터 OO(OO, 이하 "쟁점물품")를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650건으로 수입신고하면서, 제8536.41-0000호, 관세율은 「대한민국 정부와 OO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OO FTA")에 따른 관세율(0〜3.2%)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하 "RCEP")에 따른 관세율(6.4〜7.5%)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처분청은 2024.8.22. 및 2024.12.12. 청구법인의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자율점검 결과,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이 60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OO'가 분류되는 제8536.41호가 아닌 '기타의 OO'로 보아 HSK 제8536.49-0000호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을 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고(쟁점 ①), 쟁점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쟁점 ②), 중복조사에 해당한다(쟁점 ③)라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함.

    ✓ (쟁점 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품목분류 기준이 코일전압 기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특수관계자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사양의 물품에 대하여 접점전압 기준에 따라 제8536.49호로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을 받았음에도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품목분류를 문의하거나 사전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제시한 OO의 품목분류 사례는 다른 업체가 신청한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한 회신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점, 2023.12.4. 대구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쟁점 ②)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경정·고지한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원산지 자율점검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쟁점 ③) 청구법인은 과거 2023년 대구세관장의 관세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질문·조사 없이 내부자료만을 검토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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