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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4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01. 최신 관세 소식

美 ITC HBM 특허조사 개시…K-반도체, NPE 공세 속 공급망 리스크 확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대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낸드플래시 관련 특허 분쟁 조사에 착수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인 Monolithic 3D가 제기한 것으로, 해당 기업은 양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 금지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특히 HBM은 엔비디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으로, 단순한 특허 분쟁을 넘어 글로벌 AI 공급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따른 ITC 권한에 있습니다. 일반 소송과 달리 ITC는 ‘수입 배제 명령’을 통해 시장 진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어, 침해가 인정될 경우 HBM 공급 및 AI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은 로열티 협상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최근 미국 내 특허 환경 변화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특허 보호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특허무효심판(IPR) 개시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NPE의 소송 전략이 더욱 유효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국내 기업 대상 특허 소송의 90% 이상이 미국에서 제기되었으며, 그중 상당수가 NPE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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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특허침해소송 피소 현황>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특허 공세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기술 유출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소송 대응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와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핵심 영업기술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HBM과 첨단 패키징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집중 타깃이 되고 있어, 기술 경쟁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UAE CEPA 5월 1일 조기 발효・・・ 에너지・나프타 공급망 협력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한・UAE CEPA가 오는 5월 1일 조기 발효될 예정이며, 이에 맞춰 정부는 협정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가 중동 산유국과 체결한 첫 FTA로서, 단순한 관세 인하를 넘어 에너지・자원・디지털・공급망 등 전방위적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경제동맹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UAE가 한국의 주요 나프타 공급국이라는 점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및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상황 속에서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협정 발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즉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 접수를 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별도 절차 없이 협정 활용이 가능하지만,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협정 및 품목에 대한 신규 인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인증 제도를 통해 제도 활용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은 기업은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어, 세관이나 상공회의소를 통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증서류 제출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사전인증 신청은 UNI-PASS 또는 FTA-PASS를 통해 가능하며,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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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CEPA 발효 대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지원 관련 사항>

결과적으로 이번 CEPA 발효는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시장 진출 확대라는 거시적 효과와 함께, 원산지 인증 체계 정비를 통한 기업의 실질적 관세 절감이라는 미시적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정책 패키지로 평가됩니다.

02.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등이 필요한 집중관리품목의 경우 추천기관이 해당 품목의 수량 할당을 받기 위한 대상자를 추천할 때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이도록 하고, 수량 할당의 추천을 받은 자가 조건을 위반하여 추천기관이 그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보세구역 반입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으로 집중관리품목을 추가하는 한편,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항조치의 절차에 대해서는 보복관세의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집중관리품목 도입 및 할당관세 관리 강화
  • 별표 3 2709.00의 규격 란 중 “원유”를 “원유(「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합병등기일 이후 사내 석유화학공정에서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여 발생한 주ㆍ부산물을 정유공정에 재사용하거나 비석유화학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ㆍ부산물의 제조에 사용된 원유를 포함한다)”로 함
❑ 추천·통보 체계 및 사후관리 강화
  • 추천 및 취소 내역을 세관에 통보하고, 세관 역시 조건 위반 사실을 확인할 경우 이를 추천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했음. 아울러 집중관리품목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보세구역 반입 이후 일정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통관 및 유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함
 대항조치 규정 신설
  • 외국의 양허 철회·수정 등 통상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항조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보복관세 부과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했음.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은 할당관세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물품 공급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2026년 04월 03일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 고시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분류 기준을 재검토하여 일부 품목의 세번을 조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아울러, 해당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03월 04일

03.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83)

• 청구법인은 2017.9.21.~2021.12.13. 기간 동안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추천요령에 따라 할당관세(0.5%)를 적용 받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음.

• 처분청은 2022년 관세조사를 통해 추천물량을 과다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물량에 대해 기본관세율(3%)을 적용하여 2차례에 걸쳐 관세를 경정·고지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가산세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음.

• 이후 2025년 광주세관장의 여수세관장에 대한 감사에서 운임·보험료 등 과세가격 안분 누락 사실이 추가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경정·고지하였음.

• 청구법인은 위 추가 처분에 불복하여 2025.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청구법인은 외부에서 조달한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사내이체 물량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그동안 관리감독 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 및 세관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추천요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할당관세 대상 물량을 과다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제10호 서식 주석)에 따르면 사내이체 물량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체 주·부산물'은 특정 원료에서 파생된 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시설로 이체되는 물량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석유화학 제조 공정은 통합공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입 원료와 외부 조달 원료가 함께 투입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므로, 최종적으로 발생한 주·부산물 중에서 특정 외부 조달 원료에서 파생된 물량만을 완벽히 구분하여 산출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점,

    ▹만약 관계기관이 통합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산출된 이체 주·부산물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사내이체 물량에서 공제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명확히 반영한 새로운 세부추천요령 지침을 진작에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외부 조달 원료에서 산출되는 이체 주·부산물이 처음부터 할당관세와 무관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대상 물량 산출 방식이나 관련 법 해석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기관이나 과세관청에 공식적인 질의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과다하게 추천받은 점.

•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행정 처분이므로 본세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가산세만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며,

• 통합공정의 특성상 외부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을 100% 완벽하게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생산비율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추정하여 제외하였음에도, 단지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전부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부지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관세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인 점,

    ▹납세자가 관계기관에 사전 질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임의로 비율을 추정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추천요령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족 세액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일체의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타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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