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법인은 외부에서 조달한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사내이체 물량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그동안 관리감독 기관(산업통상자원부 등) 및 세관이 이러한 산정 방식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추천요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할당관세 대상 물량을 과다 산정하였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제10호 서식 주석)에 따르면 사내이체 물량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체 주·부산물'은 특정 원료에서 파생된 것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시설로 이체되는 물량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점,
▹석유화학 제조 공정은 통합공정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입 원료와 외부 조달 원료가 함께 투입되어 화학반응을 일으키므로, 최종적으로 발생한 주·부산물 중에서 특정 외부 조달 원료에서 파생된 물량만을 완벽히 구분하여 산출해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한계가 있는 점,
▹만약 관계기관이 통합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별로 산출된 이체 주·부산물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사내이체 물량에서 공제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이를 명확히 반영한 새로운 세부추천요령 지침을 진작에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도 외부 조달 원료에서 산출되는 이체 주·부산물이 처음부터 할당관세와 무관하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당관세 대상 물량 산출 방식이나 관련 법 해석의 적정성에 대하여 관계기관이나 과세관청에 공식적인 질의를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법령을 해석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과다하게 추천받은 점.
• 또한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독립된 행정 처분이므로 본세 납세의무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가산세만의 위법사유를 다툴 수 있으며,
• 통합공정의 특성상 외부 원료에서 발생한 주·부산물을 100% 완벽하게 분리하여 산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생산비율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 추정하여 제외하였음에도, 단지 정확한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를 전부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법령의 부지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관세 가산세는 본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것인 점,
▹납세자가 관계기관에 사전 질의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임의로 비율을 추정하는 등 관련 법령 및 추천요령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부족 세액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일체의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타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