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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3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01. 최신 관세 소식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정부,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중동발 원료 수급 차질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도미노 충격'이 현실화하는 양상입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및 나프타 수송의 핵심 통로로, 국내 나프타 수입 물량의 절반 이상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만큼 해협 봉쇄가 나프타 공급 차질로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약 2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은 기초 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산업인 만큼 공급 차질에 따른 파급력도 큽니다. 에틸렌 등 기초 유분 생산이 줄어들 경우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 고무 등 후방 산업으로 영향이 빠르게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은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라스틱은 비닐과 포장재 등 일상 전반에 쓰이는 만큼 생산 차질이 이어질 경우 소비재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봉투 제조업체는 원료 재고가 한 달 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량제 봉투 사재기 움직임까지 나타나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종량제 봉투 등 10여 개 품목을 '중동 전쟁으로 공급망 충격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정하고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업계 역시 포장재 재고가 1~2개월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고 대체 소재 확보에 나서는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수급 불안은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료 가격 급등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석유화학발 가격 상승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2차 충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수급 불안이 심화하자 이달 27일부터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대체 수입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쟁 추경 예산에 반영해 기업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러시아산 나프타를 수급할 수 있도록 제재 리스크 관련 확인도 진행한 상태입니다.

 

美 법원, 무효화된 ‘상호관세’ 환급 명령, 200조 반환 절차 개시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이번 CIT의 명령은 지난달 2월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국 내 모든 수입업자를 환급 대상자로 명시함에 따라,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에도 상당한 규모의 관세 환급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CIT는 판결문을 통해 “모든 수입업자는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기존에 징수한 관세를 재산정하여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테네시주 소재 필터 제조업체의 제기로 시작됐으나, 현재 코스트코와 페덱스 등 대형 기업을 포함해 2000건 이상의 유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CBP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IEEPA를 통해 징수된 관세 총액은 약 1340억 달러(한화 198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항소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내 수출 기업들 역시 이번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 환급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관세를 납부한 미국 내 수입업자에게 있으나, 수출자가 관세를 직접 부담하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 계약의 경우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미 수출 기업 2만 4000여 곳 중 약 25%인 6000여 개사가 DDP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CBP는 CIT의 관세환급 명령에 따라 대량관세환급절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2-1.「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및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해외자원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5. 12. 23. 공포, 2026. 4. 1. 시행)됨에 따라 관세 면제 대상 의약품 및 해외자원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의 판매 물품 중 회수 예외 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 
  • 제39조제5항 신설
  •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의 범위를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구매를 신청한 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으로 정함.
❑ 관세 면제 대상 해외자원의 범위 및 사후관리 면제 
  • 제43조제12항 및 제58조제2호 신설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개발한 해외자원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취득한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과 처분권을 확보한 물량의 합계 이내에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해외자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면제하도록 함.
❑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
  • 제33조의2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등 반려사유를 명확히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 반출되지 않은 보세판매장 판매 물품의 관세 면제
  • 제48조 제1항 제4호 신설
  •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중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함.

 

❑ 2026년 03월20일

2-2.「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관세 등을 환급 받은 자가 환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때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기 위함. 

 

❑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의 조기 자진신고 시 가산금 이율의 조정

  • 제16조
  • 관세 등을 환급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더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31’로 조정함

 

❑ 2026년 03월 20일

2-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법규준수 유도를 위해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납부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함. 

 

❑ 호주가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

  • 제8조 제6항
  • 호주 정부가 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추가되었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이를 반영함.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단축대상 정비

  • 제18조 제6항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 단축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ㆍ발급한 사실이 있는 자를 추가함.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 합리화

  • 제31조 제3항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수수료(물품당 3만원) 납부 대상을 현행 ‘모든 신청 물품’에서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신청 물품’으로 변경함.

 

❑ 2026년 03월 20일

03.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3-1. 쟁점물품(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수입가격이 쟁점수출자와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수출자에게 별도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60)

 

• 청구법인은 A 제품의 유통·거래·마케팅·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OO 소재 B(OO, 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와 2012.5.1. 하드웨어 유통계약(Hardware Distribution Agreement, 이하 "HDA"라 한다)을 체결하여 A 하드웨어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3,609건을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이라 한다)을 순차적으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제6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열사간 서비스 대가', '컴퓨터 유지보수 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하드웨어 지원 비용(Hardware Support Fee, 이하 "HSF"라 한다)을 쟁점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을 A 본사가 실질적으로 결정 및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부분)의 구분 손익이 5년간 연속적으로 약 16%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은 재판매가격에서 해당 재판매가격의 10%를 차감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가격수준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또한, 청구법인은 HSF가 수입 후에 발생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HSF를 쟁점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중에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장 횟수, 수리 난이도, 출장 거리, 수리용 부품 사용 유무 등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사후 정산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임에도, 쟁점물품 가격의 12%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HSF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MSA 계약 제14조에 따라 하위 디스트리뷰터 및 고객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관리 수수료(LOB Charge)를 HSF와는 별도로 지급하므로, HSF는 쟁점수출자의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A의 제품 가격표(OO Engineered Systems Price List)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하드웨어 제품별 가격(Database Machine Price),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가격[OO Premier Support for Systems(Annual)], 운용시스템 지원 가격[OO Premier Support for Operating Systems(Annual)], 고객데이터 및 장치보존 가격[OO Customer Data and Device Retention(Annual)]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고, 이들 가격은 하드웨어 제품별 가격의 각각 12%, 8%, 3%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건별로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송금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유지보수비로 판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서상 하드웨어 제품(Database Machine)과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OO Premier Support for Systems(Annual)]이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가격(쟁점물품 판매가격의 12%)을 모두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점,

▹HSF 및 LOB charge 등 해외 송금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에게 제공한 용역 내역과 그 구체적인 비용 산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HSF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비용이 아닌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어, HSF가 쟁점물품의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4.4.12. 쟁점물품 및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판매정책에 관한 문답 내용에서 쟁점물품을 1년 차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과 함께 판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1년 차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없이 판매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실제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을 함께 구매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약 97% 정도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패치파일 구매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약 3% 상당액이 국내에서 제공한 부품 고장이나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파견한 기술인력 등의 용역비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패치파일 구매 내역, 용역 제공 계약서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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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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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윤 관세사

홍모윤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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