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A 그룹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는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에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하고 쟁점물품의 가격을 A 본사가 실질적으로 결정 및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하드웨어 시스템 제품 부분)의 구분 손익이 5년간 연속적으로 약 16%의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의 구매가격은 재판매가격에서 해당 재판매가격의 10%를 차감한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가격수준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또한, 청구법인은 HSF가 수입 후에 발생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HSF를 쟁점물품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중에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에 포함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출장 횟수, 수리 난이도, 출장 거리, 수리용 부품 사용 유무 등에 따라 비용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 사후 정산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 상관행임에도, 쟁점물품 가격의 12%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한 HSF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서비스의 제공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MSA 계약 제14조에 따라 하위 디스트리뷰터 및 고객을 위한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및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관리 수수료(LOB Charge)를 HSF와는 별도로 지급하므로, HSF는 쟁점수출자의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A의 제품 가격표(OO Engineered Systems Price List)에는 쟁점물품의 가격은 하드웨어 제품별 가격(Database Machine Price),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가격[OO Premier Support for Systems(Annual)], 운용시스템 지원 가격[OO Premier Support for Operating Systems(Annual)], 고객데이터 및 장치보존 가격[OO Customer Data and Device Retention(Annual)]으로 함께 표기되어 있고, 이들 가격은 하드웨어 제품별 가격의 각각 12%, 8%, 3%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건별로 구체적인 계약 관계나 송금 내역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모두를 유지보수비로 판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국내 구매자와의 판매계약서상 하드웨어 제품(Database Machine)과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OO Premier Support for Systems(Annual)]이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과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가격(쟁점물품 판매가격의 12%)을 모두 쟁점수출자에게 지급한 점,
▹HSF 및 LOB charge 등 해외 송금 내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에게 제공한 용역 내역과 그 구체적인 비용 산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HSF의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비용이 아닌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어, HSF가 쟁점물품의 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24.4.12. 쟁점물품 및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판매정책에 관한 문답 내용에서 쟁점물품을 1년 차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과 함께 판매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1년 차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 없이 판매된 사례는 없다고 답변하였고 실제 쟁점물품을 구매한 국내 구매자 대부분이 하드웨어 시스템 지원을 함께 구매한 점,
▹청구법인은 국내 구매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약 97% 정도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패치파일 구매 등의 명목으로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약 3% 상당액이 국내에서 제공한 부품 고장이나 설치, 유지보수 등을 위해 파견한 기술인력 등의 용역비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패치파일 구매 내역, 용역 제공 계약서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