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지원 전담 조직(수출 지원단) 출범
관세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무역환경 급변과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①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②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③ 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수출업체들은 각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수출 지원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수출 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서 특히 보세가공 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세가공 수출 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활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수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 플러스(PLUS+) 전략」으로 첨단·유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은 ①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 비용·세금 절감(Lower), ③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하여, 헌법상 권한을 일탈한 위법·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된 관세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제한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운용한 사례로,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미국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IEEPA가 본래 외환 통제나 자산 동결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 경제 제재 수단을 규정한 법률일 뿐, 관세와 같은 일반적·항구적 무역 규제 수단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률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관세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른바 ‘중대한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의회의 명시적 입법 근거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핵심 논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부정되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나 후속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이 다시 의회 중심의 입법 절차로 회귀함에 따라, 정권 교체나 행정부 판단에 따라 관세가 급변하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는 무역법 제232조나 제301조와 같은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 수단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판결이 곧바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약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병존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정면으로 수용하기보다는, IEEPA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 부과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며, 향후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나 국가안보 논리를 활용한 표적 관세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했거나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평가절하 압력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임시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결국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 권한의 외연은 일부 제한되었으나, 관세를 둘러싼 정치적·통상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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