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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2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수출 지원단 출범 및 「수출 플러스(PLUS+) 전략」 발표

수출 지원 전담 조직(수출 지원단) 출범

관세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전략은 미국의 관세율 재인상 예고 등 무역환경 급변과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첨단·유망산업의 수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수출 지원단은 전국 세관과 수출업체 전문가로 구성되며, ①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②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③ 북극항로 분야별 3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수출업체들은 각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발굴해서 수출 지원단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수출 지원단은 민·관 상호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현장 해결사’로서 특히 보세가공 수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보세가공 수출 제도는 외국 원재료를 관세 등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반도체, 조선, 바이오 등 주요 첨단산업 수출액의 약 95% 이상이 활용하고 있을 만큼 우리 수출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출 플러스(PLUS+) 전략」으로 첨단·유망 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 플러스(PLUS+) 전략」은 ① 신기술·신산업 지원(Pioneer), ② 비용·세금 절감(Lower), ③ 신속성·효율성 향상(Uplift), ④ 자율관리 확대(Self-Manage)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산업 연구소의 보세공장 특허 허용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연구소 등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를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구·개발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 절차로 인한 지연 없이 과세보류 상태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항공기 MRO 신산업 육성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 항공기 및 수천 개의 부품을 한 번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정비·수리·개조(MRO) 장소 제한과 작업 범위를 완화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과세보류 상태로 정비·수리·개조(MRO)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국적 항공기도 함께 개조·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북극항로 개척 지원
    친환경 연료 제조·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국제물류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항로 개척 추진 단계에 맞춰 부산 및 인근지역의 에너지·물류 인프라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내빙선을 신속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에서 작업과 원료 보관도 적극 허용할 예정입니다.

 

  1. 첨단산업 클러스터 관리 일원화
    반도체·조선 등 생산설비 증축에 따라 관할 세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업무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보세건설장을 완공하여 보세공장으로 전환할 때 관할 세관을 일원화합니다.

  2. 석유제품 블렌딩 절차 간소화
    연간 4천억원 상당의 석유 블렌딩 물류 유치를 지원하고 기업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입할 때 빈 오일탱크에 투입해서 검사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혼합용 탱크에 직반입을 허용합니다.

  3. 과세방식 선택 기한 연장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합니다.
  1.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 확대
    24시간 365일 중단없는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의 경우 야간·공휴일에도 기존에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2. 특송차량 활용 수출보세운송 허용
    긴급한 수출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세공장 생산제품을 수출할 때 FedEx, DHL 등 특송업체의 집하차량을 보세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장외일시장치 허가 절차 생략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외부 보관장소만 등록하면 이후 반출입신고 등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히 조선 등 거대 원자재의 생산 스케쥴 변경,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율관리보세공장의 내국작업 허가 절차 생략
    내국물품만으로 내국물품을 제조하는 ‘내국작업’에 대해 허가와 완료보고 절차를 생략하고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조치 위헌 판결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대하여, 헌법상 권한을 일탈한 위법·위헌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된 관세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제한적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운용한 사례로, 대법원은 이러한 방식이 미국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관세 및 조세에 관한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부여된 고유 권한으로, 행정부가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IEEPA가 본래 외환 통제나 자산 동결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 경제 제재 수단을 규정한 법률일 뿐, 관세와 같은 일반적·항구적 무역 규제 수단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률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관세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제 통상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른바 ‘중대한 쟁점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따라 의회의 명시적 입법 근거 없이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판결의 핵심 논리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정책의 구조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IEEPA를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법적 정당성이 부정되면서,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한 환급 문제나 후속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 정책이 다시 의회 중심의 입법 절차로 회귀함에 따라, 정권 교체나 행정부 판단에 따라 관세가 급변하던 불확실성은 일정 부분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철강·자동차 등 일부 분야에서는 무역법 제232조나 제301조와 같은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 수단이 여전히 남아 있어, 이번 판결이 곧바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약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병존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을 정면으로 수용하기보다는, IEEPA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한시적 관세 부과 등 대체 수단을 검토하며, 향후에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나 국가안보 논리를 활용한 표적 관세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역법 제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직면했거나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과도한 평가절하 압력을 받을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임시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결국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단으로 대통령 권한의 외연은 일부 제한되었으나, 관세를 둘러싼 정치적·통상적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혼합·제조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산석유제품 등 수출 활성화

□ 종합보세구역 지정 시 관보 게재 대상 축소 (제4조 제4항)

  • 개별업체의 사업장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게재 대상에서 제외

□ 종합보세구역 반입 환급대상 석유제품 등의 사용신고 등 간소화 (제25조 제7항 ~ 제9항)

  •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 석유제품 등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를 간소화하고, 혼합·제조대상 물품이 저장된 액체탱크로 직반입 허용

2026년 3월 중 시행 예정

2026.03.04 까지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보세전시장에 반입한 수입승인 면제물품에 대한 관리 강화

□ 보세전시장 반입 가능 증여물품의 범위 명확화 (제9조)

  • 증여물품의 범위를 광고용의 팸플릿 등 인쇄물과 관세가 면제될 진정 견본, 관세가 면제될 소액 증여품으로 명확히 규정

□ 수인승인 면제물품의 반출입 신고 (제14조 제1항)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면제받고 수입한 물품에 대해 회기 종료 후 처리 방법*(제22조의2)과 운영인의 관리 의무 추가
    * 폐기, 수출 또는 수입승인을 받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

2026년 3월 중 시행 예정

2026.03.04 까지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 원고는 제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호주 소재 B회사로부터 칩용 신선감자117.5톤(이하 “이 사건 물품”)을 84,600 AUD에 수입하기로 하고, 2021. 4. 30. 위 신선감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조약 제2215호, 이하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전 수입신고를 함
  • 이 사건 물품은 2021. 4. 9. C 선박에 적재되었고, 해당 선박은 호주 멜버른 항을 출발하여 2021. 4. 27. 일본 오사카항을 경유한 다음 2021. 5. 1. 17:06 부산항에 입항함
  • 인천세관장(이하 “피고”)은 2022. 5. 24. 이 사건 물품이 2021. 4. 30.이 아닌 2021. 5. 1.에 입항되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관세 104,518,350원 및 가산세 20,168,320원 합계 124,786,670원을 부과·고지함(이하 위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8.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24. 5. 3. 선고 2023구합55928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도 서울고등법원은 2025. 6. 20. 선고 2024누44893 판결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함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한·호주 FTA”)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를 해석할 때 적용되는 법규
  •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한·호주 FTA에서 협정관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의 의미는 관세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

  • 한·호주 FTA는 “12. 1.부터 4. 30.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5. 1.부터 11. 30.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 1.부터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4조 제1항은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2항 [별표 13]은,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4조 제1항 및 한·호주 FTA 제2.3조에 따라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칩용 감자’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매년 12. 1.부터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 0%로 규정하는 한편, 2021. 5. 1.부터 2021. 11.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 한하여는 141.8%로 규정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은,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제2조 제2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또는 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조 제2항)
  • 다만 한·호주 FTA는 협정관세율을 시기별로 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이란 용어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도 마찬가지이므로,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적용에 관하여 ‘수입’의 의미는 관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인 우리나라의 법인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함

관세법상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물품이 대한민국 영역에 도달한 시점이 아니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임

  • 관세법 제2조 제1호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을 수입의 한 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입이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 그런데 관세법 제2조 제5호 (가)목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물품’으로 규정하면서, ‘외국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호 (가)목에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시에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6588 판결 등 참조)

입항전 수입신고는 세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므로, 이 사건 물품은 입항전 수입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음

  • 관세법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제16조),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제38조 제1항), 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입항된 후에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제241조 제1항, 제243조),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44조 제1항)
  •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은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제1항),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법령에서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아닌,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49조 제3항 제1호)
  • 이는 입항전 수입신고 당시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것이 예고되어 있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를 제한함으로써 이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22072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법령 해석에 관한 위법이 없음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한·호주 FTA에서 적용될 협정관세율을 정하는 기준인 ‘반입’을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영역에 해당 물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등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물품(칩용 신선감자)을 적재한 선박이 부산신항에 입항한 시기가 2021. 5. 1. 17:06경이었는데, 한·호주 FTA에 따른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수입 시점이 2021. 4. 30.까지인 경우에 한하여 0%가 적용되지만, 수입 시점이 2021. 5. 1.부터인 경우에는 141.8%가 적용되어,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입항전 수입신고가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입항이 이루어진 2021. 5. 1.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
  • 앞서 본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르면, 원심이 앞서 본 판단의 결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한·호주 FTA 및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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