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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월호, 2026)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환율 안정 저해 불법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점검 계획
  • 전국 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 동원해 고환율 유발 불법외환거래 엄단 지시
  • 외화 수령ㆍ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간 편차가 큰 1,138개 기업 대상 외환검사 추진
올해 관세청은 외환조사 분야에서 환율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단속을 중점 업무방향으로 설정하고,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부터, 가상자산등 대체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ㆍ외환 불법행위입니다.
2025년 은행에서 지급ㆍ수령된 무역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 간 편차가 지난 5년 중 최대치(약 2,900억 불, 427조원)에 이르는 등 외환의 순환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이 2025년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결과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조 2,049억원 규모입니다.
이처럼 전반적인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법규준수도가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총 외화 유입금액에서 무역대금이 40%~50%을 차지하는 만큼, 무역업계의 외환거래 건전성을 집중 점검ㆍ단속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환율 안정화 시점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조직(TF)』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TF팀은 관세청에 정보분석 및 지휘를 담당하는 전담팀과 전국 세관의 외환조사 24개 팀으로 구성되고, 각 세관의 외환검사 및 수사 경과를 모니터링하여 집중단속 취지에 맞게 엄정한 단속 및 통일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세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ㆍ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 기업들은 주요 외환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 관할을 고려하여 배부되었습니다. 배부 받은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대상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ㆍ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ㆍ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관세청의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수출대금 미회수 등 환율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불안정한 대외 경제 상황 하에서 국가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무역ㆍ외환거래를 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관세 안심 플랜』 시행
『관세 안심 플랜』은 관세청에서 운영 중인 예방적 사전점검 지원활동의 통합 브랜드로, 납세자가 관세 등 신고 내용에 대해 안심하고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해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안심 플랜』의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Track) 확대 및 시제품 심사 활성화

  •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시제품 등 품목분류 활성화
  •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10%) 면제

②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기업 경영 지원

  • ACVA결정물품에 대한 관세조사 제외
  • 최대 2개월까지 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허용

③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자율검증 인센티브 강화

  • 자율 점검한 결과를 관세사 또는 회계사 확인을 거쳐 제출할 경우, 통관적법성 심사 기간 단축 및 서면 심사 전환 등의 혜택 부여 예정

④  수출기업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혜택 확대

  •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자진신고시 가산금액 경감
  • 환급 소요량 사전심사 기업에 대한 신속환급 지원 및 관세조사 간소화

⑤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혜택 및 오류 조기통보

  • 정보제공 기업의 자율점검 기간을 60일에서 120일로 연장
  • 납세신고도움정보 정보제공 내용 확대

⑥  성실신고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관세행정 전 분야의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한 가이드북 배포

⑦  품목분류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품목분류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 맞춤형 가이드북 배포(케이(K)-푸드, 케이(K)-뷰티 등 주요 케이(K)-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21208호, 2026. 4. 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판정을 위한 체납액 납부비율의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위법한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세운송 관세행정에 맞게 보세운송의 신고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안 제18조 제4호)

  •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개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안 제61조 제3항 제70조 제4항)

  • 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필요 여부 및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최대 1개월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했으나 최대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재심사 필요 여부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변경(안 제95조 제1항)

  • 코모로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최혜국대우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삭제함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안 제113조 제2항)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최대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혼용비율 과세 신청기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4조 제1항, 제4항)

  • 관세법(‘25년 12월) 개정으로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이후에도 혼용비율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혼용 이후 수입신고 이전에 혼용비율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문 정비

□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 신청 항목 정비(안 제226조 제1항)

  •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되고 있는 관세행정에 맞추어 신고 또는 신청인 정보, 위험물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 관세청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안 제263조의3)

  • 종전에는 마약류 관련 우편물 및 범죄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이외 임시마약류, 마약류 원료물질과 관련한 우편물 또는 범죄자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026년 2월 5일 (목)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등 관세법 개정(’26.1.2. 시행) 내용을 반영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회피절차 마련 등 현행 관세조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28조, 별지 제4호 서식 등)

  •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변경
  •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
  • 사전통지 없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개시하는 날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서면 교부

□ 관세조사요원과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 구성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 반영(제32조, 제50조)

□ 관세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 통보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조사 분야에서 제외(제9조 등)

2026년 1월 1일 (목)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의 쟁점물품(분석용 기기 등)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관0045 (결정일자: 2025.11.24)]
  • 청구법인은 국외 특수관계자인 OO 소재 AA 및 OO 소재 BB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 상품 및 부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 제약회사 실험실, 분석기기 전문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음
  • 처분청은 2023.5.15부터 2023.5.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20.1.17부터 2023.5.12까지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496건으로 신고한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
  • 처분청은 2025.1.16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04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①"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00호 외 1384건에 대하여 관세 등 합계 00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5.2.14 과세전통지 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음
  • 처분청은 2025.3.6 과세전통지 건 중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6건에 대하여 관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②"라 한다)하였고, 위 과세전적부심사가 2025.4.17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25.4.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193건에 대하여 관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 ③"이라 하고, 쟁점처분 ①․②를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및 2025.6.4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음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 청구법인 PRO사업부의 2021년도 목표 매출총이익률은 OO%이나 동 사업부의 개별 품목별이익률 편차는 OO%로 확인되고, 다른 사업부의 개별 품목별이익률 또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연도별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의 연도별 매출총이익률이OO%의 편차를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개별 품목별로 적용된 구체적 매출총이익률에 대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물품의 개별 품목별이익률은 가격결정 시 고려되지 않고, 사업부별 목표 매출총이익률 달성을 위해 특정물품의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은 2023.5.23 및 2023.8.10 처분청에 가격결정 설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Tax부서 산정 증감률의 산출 근거 및 이전가격 결정의 주요 구성요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청구법인은 2024.5.30 위 가격결정 설명 자료를 보완하는 취지로 변경된 이전가격 결정산식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이전가격 결정 시 사용된 판매가격 증가율이나 Tax부서 산정 증감률의 산정근거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4방법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및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10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산출대상 품목군의 범위,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분청은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아 청구법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관세평가고시 제34조 제3항에서 비교대상(후보)업체 선정 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관세평가고시 제33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제8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외 조건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완화하는 방법'이나 '산출대상 품목군과 해당 산업부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후보)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동종․동류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여 제4방법에 따라 재조사한 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5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조사하여 그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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