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ㆍ용역 범위 명확화(안 제18조 제4호)
-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개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및 재심사 결정 기간 확대(안 제61조 제3항 제70조 제4항)
- 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 잠정조치 필요 여부 및 내용을 무역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최대 1개월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했으나 최대 2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재심사 필요 여부는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했으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가 변경(안 제95조 제1항)
- 코모로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최혜국대우 세율을 적용 받게 되므로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에서 삭제함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안 제113조 제2항)
-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적용되는 제조ㆍ수리공장의 최대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 혼용비율 과세 신청기한 합리화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4조 제1항, 제4항)
- 관세법(‘25년 12월) 개정으로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이후에도 혼용비율 과세 적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시행령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혼용 이후 수입신고 이전에 혼용비율 과세가 가능하도록 조문 정비
□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 신청 항목 정비(안 제226조 제1항)
- 보세운송 신고 또는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되고 있는 관세행정에 맞추어 신고 또는 신청인 정보, 위험물 해당 여부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함
□ 관세청장의 마약류 관련 정보 수집 범위 확대(안 제263조의3)
- 종전에는 마약류 관련 우편물 및 범죄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약류 이외 임시마약류, 마약류 원료물질과 관련한 우편물 또는 범죄자 정보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