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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2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미국 관세·CBAM·AI, 관세청 전망 내년 관세행정 3대 변수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통관·원산지 리스크의 구조적 확대

관세청은 내년 관세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미국발 관세정책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관세율 인상이나 특정 품목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통관 단계 전반에서의 관리 강화와 비특혜 원산지 검증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통관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 요소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추가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관세 부담보다도 통관 지연, 사후 검증, 거래 안정성 저하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 기업의 원산지 관리 체계와 대응 역량에 따라 수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를 단기적인 정책 변화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는 단계부터 정보를 분석하고 기업과 공유하는 선제 관리 방식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의 방향성과 품목별 영향, 원산지 판정 기준 변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불확실성 자체를 비용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역시 원산지 판정 기준, 원재료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공정별 부가가치 발생비율 등을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사후 검증에 대한 대응체계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U CBAM 본격화에 따른 수출 구조 변화와 기업 부담 증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환경 규제를 넘어, 수출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정기간에 진입하면서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사실상 통관 요건으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CBAM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관세 부담 이전에 수출 자체의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자체적인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워, CBAM이 구조적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청은 CBAM 대응의 핵심을 기업의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력해 탄소배출량 산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해 제도 해석과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단순한 규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서식 중심의 실행 가능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과 국경관리 방식의 변화

관세청이 추진하는 AI 관세행정의 목표는 인력과 시간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는 국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물동량과 여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 기술 기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관리 분야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범화물과 여행자 통관 분야에서 AI 위험분석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속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의 양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더 정확히 식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내년에는 AI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통해 통관·감시·조사 전 과정을 AI 관점에서 재설계할 계획입니다. 특히 X-ray 영상 판독 등 현장 단속 분야에 AI를 접목해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탐지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 교육 체계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실제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실습형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행정 전반의 대응 역량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러한 AI 기반 관세행정 전환을 통해 AI 위험분석 고도화로 위해물품 탐지 정확도가 향상되면서 국민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정상 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검사와 통관 지연이 감소해 기업의 행정 부담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단속 체계가 정착되면 단속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도 역시 함께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마련』 업계 의견수렴 실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계획
관세청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에 대한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업계 의견 수렴을 실시했습니다. 그간 법령상 미발급 사유는 존재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 기준이 불명확해 납세자 예측 가능성이 낮고 세관별 처리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매입세액으로 반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되어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이러한 ‘미발급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논란이 컸던 ‘동일 오류 반복’에 해당하는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큽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또는 결과 통지를 통해 오류가 지적되었음에도, 이후 신고에서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를 미발급 사유로 보되, 그 판단을 위해 오류 유형을 구분한 기준표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경우가 단순 실수이고, 어떤 경우가 반복적 오류로 평가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된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도 제출 대상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보정통지 미이행에 따른 미발급 사유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가격신고 시 제출한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중대한 하자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본 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선 세관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국 세관의 업무 기준을 통일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일부개정 시행예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를 신설하며,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 종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화주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 신설(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전심사 결과 통지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액에서 감면하도록 함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 기한 3년 연장(제89조 제6항 제1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항공기의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 관세 면제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희귀난치성질환자를위한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제91조 제4호의2 신설)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일정한 의약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 소액의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35조의2신설)

  •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탁송품 운송업자의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합리화(제254조의2제3항 단서 신설)

  • 탁송품 운송업자가 다른 자로 하여금 통관목록 또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게 한 경우에 종전에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직접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마약류 등의 은닉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마련(제26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세관공무원은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행자 등의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 결과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함

2026년 1월 1일 (목)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고시 제7조 제②항, 제23조 제④항 및 제⑤항)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

□ 기업 지원을 위한 예방적 사전점검 근거 규정 마련 등

  • 개발단계(시작품과 시제품 포함) 물품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고시 제2조 제③항)
  • ‘대미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속처리’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한 신속심사 확대(고시 제14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 품목분류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서식 일부 변경(고시 별지 제1호, 별지 제3호 서식)

2026년 1월 2일 (금)

2025년 12월 30일 (화)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중국산 PP필름 수출자와 공급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 정당한 사유 여부
[관세청-적부심사-2025-19, 결정일자: 2025-10-16]
  • 청구법인은 2013년에 설립되어 의류 부자재 제조 및 관련 섬유직물을 생산하는 업체로, 중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BOPP)필름 등을 수입함
  • 청구법인은 2021. 6. 23. ~ 2024. 10. 29. 까지 중국 수출자 중 ○○○社 및 ○○社(이하 “쟁점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 등 ○○건으로 중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덤핑방지관세율 7.4%를 적용하여 수입신고 함
  • 통지청은 2024. 10. 10. ~ 2025. 5. 13.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수출자는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이라 한다)상 덤핑방지관세율 7.4%가 적용되는 ‘그 밖의 공급자’가 아니라 25.04%가 적용되는 ○○○社와 특수관계가 있는 공급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함
  • 이에 통지청은 2025. 5. 29. 쟁점물품에 대하여 ○○○社의 덤핑방지관세율 25.04%을 적용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6. 24.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
  • 중국 내 수출자와 공급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그 밖의 공급자’인 쟁점 수출자와 중국 ○○○社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려면 구매자와 판매자라는 지위 자체가 객관적인 거래관계에 의해 입증이 되어야 하며, 쟁점 수출자를 구매자로 ○○○社를 판매자로 단정하여 두 회사 대표가 동일인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쟁점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및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社와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양사 간 거래 자체가 입증되지 않아 특수관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가 명시되어 있고, [별표 2] 주석에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단은 동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기업신용정보 조회 결과 쟁점 수출자의 대표자는 모두 ○○ ○○○○ ○○○○으로 ○○○社의 대표자이자 지분 50.46% 보유한 최대주주임이 확인되었고,
  • 상업송장 등 수입 서류을 살펴보더라도 양사의 주소 및 서명 등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인물이 ○○○社와 쟁점 수출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와의 거래 초기 특수관계 여부를 문의하여 해당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를 신뢰하였으며,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자문하여 조력을 받는 등 특수관계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지침 제8조 제2항 및 제4호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 수출자와 특수관계 여부 확인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가산세 면제 지침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동 지침 제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신청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은 거래 초기 쟁점 수출자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에 대해 문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휴대전화 교체라는 이유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관세사에게도 수입물품의 HS부호, 세율 등에 대한 일반적 질의 외에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문의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점,
  • 또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 [별표 2] 공급자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보면 공급자 별로 덤핑방지관세율이 상이(중국 2.15%∼25.04%)하고, ‘그 밖의 공급자’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해당 물품 수입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사실관계 확인 및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 바,
  • 비록 청구법인이 영세업체라서 국내외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필름협회 또는 세관 등에 질의하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고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자로서 최소한의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영세업체 입장에서 특수관계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는 일정 부분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된다면 의도적인 우회 덤핑 시도를 용이하게 만들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규칙에서 정한 특수관계 규정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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