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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1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누리도록 돕는다
- 관세청,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공유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습니다.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인정하여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 MID
(Manufacturer ID): 미국에서 수입물품의 제조자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내 수입업체 또는 관세사가 제조자의 사업장별로 발급하는 식별 부호

◎ AEO 기업의 혜택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검사 비율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국내 AEO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은 AEO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이행 20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UAE,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영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 美 제조자식별부호(MID)의 문제점

미국의 제조자식별부호(MID)는,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국내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업체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MID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BP는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예시) 서울 관세로 수출로2가 481번지(수출로 786)에 있는 길동전자㈜ 공장의 지번: Gildong Electronics Ltd, 481, 2-Ka,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2가’에 대한 미국 수입업체의 인식에 따라 MID를 KRGILELE4812SEO 또는 KRGILELE481SEO 로 발급 가능


◎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CBP 공유

관세청은 국내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목록을 CBP에 전달함으로써 CBP가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사항은 CBP의 내부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CBP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지난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간 안보와 무역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팩트시트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는 팩트시트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관세 관련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 상호관세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또한, 특정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은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품목별 관세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부품 관세: 25%에서 15%로 인하 (현재 부과 중)
  •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최대 15% 부과로 조정
  • 의약품 223조 관세: 최대 15% 적용 (향후 부과 예고)
  •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추후 타결할 합의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합의
  • 특정 항공기 부품: 상호관세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를 면제

◎ 관세 인하 발효 시점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 항공기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 면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상기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WTO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즉 모라토리엄을 영구히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WTO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K-콘텐츠 수출 등 비즈니스 환경이, 환경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산업부, 국토부 등 다른 정부기관 인증제도*와의 상호인정을 위한 가점부여 등 근거 규정 신설
    *산업부 자율무역준수거래자(CP 기업) 및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 국회 등의 AEO 업체 법령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혜택 정지 사유 확대 및 취소 후 재신청 기간 등 규정 정비
  • 위탁사업 수행 관련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반영
  • 산재되어 있는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을 통합조문으로 구체화, 인용·준용 조문의 명확화, 혜택의 현행화 등 규정 정비

□ 정부기관 인증제도 간 상호인정 근거 신설(§4④, §6①, 별표 1)

  • 산업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와 국토부 우수물류기업 등 타 정부기관 제도가 인증한 업체에 대해 AEO 공인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산업부 CP기업은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2점, 안전관리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 국토부 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 분야별로 차등을 두어 내부통제 기준에 최대 3점을 부여

□ 공인기준 평가 운영 관련 규정의 명확화

  • 공인부문별 공인기준의 세부기준의 평가근거 마련 등(§4②)
    현재운영중인 세부기준의 필수, 권고기준 구분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중소 수출기업 평가 완화를 명시
  •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19⑤)
    청 종합감사 지적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운영하도록 개정

□ 통관적법성 심사 관련 규정 정비(§19①)

  • 통관적법성 심사 장기화 등에 따른 갱신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업체의 공인 유효기간 종료 2년 전 갱신심사 신청을 허용

□ 관리책임자 자격 요건 규정 정비(별표 4)

  • 총괄책임자의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이 합치되지 않아 생기는 혼동의 여지를 방지하고, 수출입관리책임자 자격 요건을 명확화

□ 공인 및 갱신 서류심사 기간 통일(§19⑤)

  • 청 종합감사 지적사항 관련, 갱신 서류심사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공인 서류심사 기간과 동일하게 60일로 운영하도록 반영

□ AEO 업체의 법규위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규정 보완

  • 소속직원 관리미흡 관련 혜택정지 조항 마련(§25)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의 관리 미흡과 관련한 혜택정지 사유 추가
  • 공인 취소 후 재신청 기간 규정 마련(§12조의2, §25조의2)
    국회 요구에 따라 AEO 업체의 법규위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토록 규정

□ 통관절차 및 관세행정상의 혜택 정비(별표 2)

  • AEO 업체의 법규위반 시 엄정 제재 요구 등 국회 지적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대통령령 제35363호, ’25.2.28. 시행) 관련 과태료 경감 및 유사한 통고처분 감경 혜택 삭제
  • 외국환검사 제외 혜택을 수입 부문에 한정하도록 명확화
  • 수입자 부문 AEO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제외 혜택 신설, 타 고시 등에서 규정되어 제공되고 있던 현행 혜택을 일괄 기재
  • AA등급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보세화물 입출항 시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 특례, 보세창고 반입정기지간 50% 범위 내 하향 조정 및 보세운송 정기점검 기간 완화 등 혜택을 A등급에도 확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글로벌 쇼핑몰 입점판매사업 관련 타 부처 가점을 폐지함에 따라 혜택 삭제

2025년 12월 8일 (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서류제출 대상, 통관지 제한, 해체용 선박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신속 통관 및 국내 산업 지원
  • 외국인 납세의무자 검증 강화로 허위신고 행위를 차단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수입거래 유형 신설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
  • 임시개청 신청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관인 변경
  • 관세분야 고시 통·폐합에 따른 고시 명칭 변경, 정부조직 개편 등 반영

□ 수입통관 시 첨부서류 전자제출 대상 확대(§15)

  • 디지털 무역 확산으로 전자문서 사용이 보편화 됨에 따라 첨부서류 종이서류 제출 대상을 축소*하여 기업부담 완화
    *「관세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대상으로 전환 및 기타 첨부서류 종이 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 원칙 허용

□ 해체용 소형선박 수입통관 절차 개선(§83, §85)

  •  2천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에 대해 해체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 및 분리과세대상물품(원상태 사용 예정물품)의 수리 후 60일 이내 추가 신고를 허용하여 국내 선박 재활용 산업 지원

□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95)

  • 「정부조직법」개정(’25.10.1.)에 따라 부처명칭 변경(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정물품의 통관지세관 제한 예외 신설(§106)

  • 최초 수입신고 세관에서 수입물품을 수리전 분석한 결과 특정세관에서 통관해야 되는 특정물품으로 회보받은 경우 당초 세관에서 승인을 받고 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외국인 납세의무자의 적정성 검증 강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거래구분 코드 신설(별지 1-2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 외국인(개인)이 납세의무자 항목에 기재하는 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일원화*하여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 차단
    * (종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변경) 개인통관고유부호
  • 전자상거래 통관서식을 이용한 수입거래구분 코드(16)를 신설(’26.8.15. 시행 예정)하고, 이에 따른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추가

□ 수입신고필증에 사용되는 관인 변경(별지 1-3 수입신고서 작성 예)

  • 「관세청 관인 관리 규정」 제정(’24.6.20.)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에 사용되는 세관장 관인 변경사항 반영

□ 납부영수증 서식 정비(별지 5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납부서(수납기관용))

  • 납세자가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납부영수증에 ‘최초 납부기한’을 표기하고 ‘발행일자’를 ‘고지일자’로 명확화

□ 즉시반출업체 지정 신청 첨부서류 정비 (별지 22.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 신청(결과통보)서)

  • 민원인이 즉시반출업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근거 법령* 및 첨부서류 종류 정정**
    *(종전) 「정부투자 관리기본법」→ (변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종전) 법 제9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공공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임시개청 신청 근거 명확화(별지 28 임시개청 신청(통보)서)

  • 임시개청 신청 시 화물관리번호, 수입신고번호 등 근거번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명확히 하고 임시개청 문서번호체계 정비*
    *(종전) 신고자부호 + 개청 + 년도 + 일련번호 → (변경) 신고자부호 + 년도 + 일련번호

□ 관세분야 고시 통․폐합에 따른 명칭 정비 등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4.4.25.)에 따라 통․폐합된 고시에 맞게 명칭을 정비

2025년 11월 29일 (토)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이 반도체 조립용 기계(제8486.40-2099호, 관세율 0%) 또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제8479.89-9050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관세청-심사-2025-3, 2025.09.09 결정]

  • 쟁점물품은 반도체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증착방식(PVD)으로 금속(스테인리스강과 구리를 적층한 3층 구조)을 스퍼터링하여 막을 증착하는 장비로 주로 반도체, MEMS 등 첨단산업에서 정밀금속 코팅 및 박막형성에 활용됨
  • 처분청은 2024.09.19.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명의 물품에 대해 타업체가 신청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2024.06.28.)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제8479.89-9050호에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AEO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
  • 청구법인은 2024. 10. 15. 처분청의 통관적법성 위험정보 제공 이후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2025. 4. 10.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전자파 차폐막(SUS-CU-SUS)을 증착하는 장비로 반도체 디바이스 조립용 기기로 보아 제8486.40-2099호로 결정함에 따라, 2025. 4. 14.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제8486.40-2099호에 분류된다고 회신

□ 청구법인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로서 제8486.40-2099호에 분류됨

  • 제8486호에는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는 점
  • 제84류 주 제11호 다목에서 제8486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하고 있고, 라목에서는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쟁점물품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 모델의 카테고리를 ‘반도체’로 분류하고 있고 해당 모델은 “EMI 차폐막, 후면 금속 배선 공정, MEMS, TSV, UBM, RDL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 배선 공정 애플리케이션 분야에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여기서 후면 금속배선공정, MEMS, TSV, UBM, RDL 공정 모두 반도체 제조공정으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용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는 점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해 2024. 10. 15.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한 결과 2025. 4. 14. HSK 제8486.40-2099호로 회신 받은 바 있는 점

□ 처분청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나 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8479.89-9050호로 분류됨

  •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기계가,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분류되는 점
  •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과정에서 패키징 공정이 끝난 반도체 장치의 표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기계이며, 해당 전자파 차폐 공정이 없어도 반도체의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도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제8486호에 분류할 수 없는 점
  •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코팅머신(도포기)으로 보아 제8479.89-9050호로 분류한다는 점
  • 따라서 쟁점물품은 패키지가 완료된 반도체의 표면에 금속 등의 박막을 코팅하는 코팅머신(도포기)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제8479.89-905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 심리 및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심사청구를 인용함

  • 제84류 주 제11호 라목에 따라,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으며, 제8486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제8486.40-2099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되는 점
  • 제8486호 해설서에는 “(B)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로 “(2) 증착(sputtering) 장비: 이온이 있는 원료물질을 포격함으로써 막을 생성한다.”를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
  • 쟁점물품은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전자파 차폐를 위해 금속막을 증착하는 기계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인 “증착(sputtering) 장비”와 같은 원리로 막을 생성하고, 전자파 차폐공정을 위한 “TAPE MOUNTING” 공정이 반도체 패키지 절단 전에 진행되면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전자파 차폐막 증착 후 외관 검사와 성능 테스트가 이뤄지므로, 반도체 조립 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제8486호에 최우선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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