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수출기업이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 누리도록 돕는다
- 관세청,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공유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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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 M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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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O 기업의 혜택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검사 비율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국내 AEO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은 AEO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MI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이행 20개국)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호주, 홍콩,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UAE, 멕시코, 인도네시아, 캐나다, 태국, 영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 美 제조자식별부호(MID)의 문제점
미국의 제조자식별부호(MID)는, 미국의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국내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업체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MID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CBP는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예시) 서울 관세로 수출로2가 481번지(수출로 786)에 있는 길동전자㈜ 공장의 지번: Gildong Electronics Ltd, 481, 2-Ka, Suchul-ro, Gwanse-Ku, Seoul, Korea
→ ‘2가’에 대한 미국 수입업체의 인식에 따라 MID를 KRGILELE4812SEO 또는 KRGILELE481SEO 로 발급 가능
◎ 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CBP 공유
관세청은 국내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목록을 CBP에 전달함으로써 CBP가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사항은 CBP의 내부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CBP와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
지난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간 안보와 무역에 중요한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팩트시트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이 명문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는 팩트시트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였고,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음을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관세 관련 부분만 정리하였습니다.
◎ 상호관세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여 8월 7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한, MFN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만 부과됨을 명확히 하여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또한, 특정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은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품목별 관세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 인하 발효 시점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목재 제품 232조 관세 인하, 항공기 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항공기 부품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구리 232조 관세 면제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로부터 발효됩니다.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 품목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는 연내 개최하기로 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된 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또한 상기 관세 인하 상세 내용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기타
한편,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WTO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즉 모라토리엄을 영구히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WTO 차원에서 모라토리엄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K-콘텐츠 수출 등 비즈니스 환경이, 환경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쟁점물품이 반도체 조립용 기계(제8486.40-2099호, 관세율 0%) 또는 고유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제8479.89-9050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관세청-심사-2025-3, 2025.09.0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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