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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9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 제출현황 및 점검계획 알림

지난 9월 1일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통관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미리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 및 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번 Newsletter에서는 해당 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관세청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시행 이후 자료 제출 현황 점검 결과, 업체 참여율이 7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괄제출 대상은 전년도 납부세액이 5억원 이상인 1만여 개 업체로, 관세청은 미제출 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단계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안내문 발송

  • 모든 미제출 업체에 대해 일괄 안내문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업체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미제출(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필요

2차 개별점검

  • 1차 안내문 발송 시에도 사유서 미제출 시 관할 세관이 개별 점검 실시

3차 납세 제재 조치

  • 세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1. 담보제공 생략 중지, 2. 월별납부 업체 승인 취소 3. 세액 심사 또는 관세조사 대상 선별(업체 납세위험도에 따름) 조치

관세청,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25.7) 열람업체 4,034개사, 세액 정정업체 204개사 / (’24.7) 열람업체 2,483개사, 세액 정정업체 165개사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관세청, 2025.09.09, 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중간 점검 결과,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하였으며,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아 스스로 점검에 참여한 341개사 중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정정률 약 38%)해 오류를 치유하였습니다.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며,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은 현행 공문 수령일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에서 최장 120일(4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에 따르면,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 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인증서 재발급 시 기존 인증서 반납 규정 폐지
  •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활성화를 위해 자율점검표 서식 간소화
  • 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업체별 인증심사 기준* 및 원산지관리 전담자 자격요건 개선**

    * 심사대상품목 선정 기준 마련
    ** 원산지관리에 관한 컨설팅 이수 요건 강화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 사후심사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한 것이 협정관세율 사후적용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 0042, 결정일자 : 2025.08.28.]

  • 청구법인은 2021.7.26.부터 2022.12.27.까지 미국 소재 A로부터 치과용 프라이머(이하 "쟁점물품1")와 산부식제(이하 "쟁점물품2",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 제3006.40-1000호(치과용 시멘트, WTO 협정세율 0%), 제3006.40-2000호(치과용 충전제, WTO 협정세율 0%)로 각각 분류하여 수입신고번호 OO호 등 16건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청구법인은 2024.9.3.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4.10.10. 쟁점물품2의 품목번호를 HSK 제3306.90-2000호로 결정하였고, 2024.11.5. 쟁점물품1의 품목번호를 HSK 제3824.99-9090호로 결정 및 회신함
  • 청구법인은 2025.1.8. 수정신고한 수입신고번호 OO 등 16건의 수입신고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협정관세율 0%)을 하면서, 그 세율차에 해당하는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3.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7. 심판청구를 제기함

FTA 특례법은 협정세율 사후적용의 신청대상을 세관장이 품목분류을 변경하여 경정처분하는 경우와 세관장이 종전 사전심사 결정을 변경하여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잘못이 없음

✅ FTA 관세법에서는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1)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에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여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와,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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