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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7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월 1일 시행

-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영업비밀 보호 등 편의 제고 조치도 병행 ··· 9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주요 내용

관세청 납세협력 프로그램 참여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이 5억 원 미만인 기업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 정보조회 → 자사실적 →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동일 판매자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과세자료 제출 대상을 한정하여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

* ①권리사용료, ②생산지원, ③수수료, ④운임·보험료·기타운송관련비용, ⑤용기·포장비용, ⑥사후귀속이익, ⑦간접지급금액, ⑧특수관계자 거래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과세자료를 제출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질의 회신(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8)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합니다.

* 5.28.(수) 서울, 5.29.(목) 부산, 6.16.(월) 인천, 6.17.(화) 광주, 6.20.(금) 대구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인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2월 1일 시행)도 추진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 모든 수입기업(약 20만개)의 납세상태를 전산으로 자동 진단하고, 세금신고 오류 가능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공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

 
관세청,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최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 논의

관세청은 7월 17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해외 소재한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지사,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본사가 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요

일정·장소

2025년 7월 17일(목) 13:30 ∼ 15:00 / 서울세관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심사국장 등
  • (대리인) 딜로이트 관세법인을 비롯한 총 14개 대리인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하며, 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함으로써,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미국 등 최신 해외 관세율과 품목분류사례의 활용도 높인다

-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 최신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를 조회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해당 사이트에서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 및 품목분류(HS Code) 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 및 품목분류(HS Code)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S(Harmonized System):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품목분류(HS)를 사용해서 모든 수출입품 분류하며, 최대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코드체계. 6자리까지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며,7~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예: 한국 10자리, 미국 8자리)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도별·국가별 관세율표와 품목분류 사례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 (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 영어, 한글 번역본으로 제공)
  • 해외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를 단축하여 최신자료를 제공

    - 미국 등 32개 주요 교역국의 관세율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기존 연 1회 제공하던 것을 수시로 제공하여 관세율 정보를 최신화

    - (예) 미국은 올해 7월 공표된 “리비전(Revision) 16” 버전의 최신 관세율표가 제공되고 있음. 품목분류 사례 또한 기존에는 반기별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주기를 단축하여 분기별 최신 사례를 제공

    관세율표의 개정 이력도 함께 제공하여 기업은 자사 품목의 관세 변동 내역 파악 가능몽골의 관세율표가 추가되어 2025년 관세율표부터 제공

  • 몽골의 관세율표가 추가되어 2025년 관세율표부터 제공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 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요 통상 이슈인 美 상호관세나 품목별 추가관세는 HS Code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상대국 품목분류 및 적용 세율 파악 또한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세청의 자료 제공은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일괄제출 제도 등 절차 마련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 잠정가격신고 업무 규정 명확화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고시 제4조)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편의 제고

    -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건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수입신고건은 생략 (고시 제4조 제2항)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형태별로, 가격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 (고시 별표 제8호)

    - 기업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준비와 신고 대리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로 인한 통관 지체 우려를 고려 사후 제출 허용 (고시 제4조 제4항)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고시 제4조 제5항)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고시 제4조 제6항)

    - 성실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 세액 5억원 미만 수입기업에 대해 가격신고는 하지만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제출 생략
  • 미제출 기업 관리 방안 (고시 제4조 제8항)

    -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조사 등 조치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별지 제3호·제4호서식 등)

  •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을 객관적 사실 확인 문항으로 개선
  •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작성하도록 문항 신설
  • 동일·반복 수입신고건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신설
     

□ 잠정가격신고 업무처리 규정 명확화 (고제 제6조)

  • 잠정가격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심사가 아닌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 규정
  •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에 대해 세관장이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가격신고 이전까지 정정하도록 개선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 (고시 제51조)

  •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등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심사 방향 사전 협의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 2025.07.01 시행 (의견제출 기한: 2025.06.16)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
  •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
  •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

□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 (훈령 제3~5조)

  •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훈령 내용에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하여 규정
  • 훈령명을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여 해당 내용 반영

□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 (훈령 제12조)

  •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 삭제, 담보제공 생략 중지 추가
     

□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 (훈령 제8조)

  • 납세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기회 부여 및 자료제출 요구 기간을 각 20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
  • 2025.07.01 (의견제출 기한: 2025.06.29)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청-적부심사-2025-10]

  • 청구법인은 2020. 6. 18.부터2024. 6. 20.까지 RELAY(계전기, 이하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제8536.41-0000호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0 ~ 3.2%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통지청은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정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4. 8. 22. 및 2024. 12. 12. 청구법인에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을 안내함
  • 자율점검 결과, 협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 오류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접점전압(출력값)이 60볼트를 초과하므로,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계전기가 분류되는 제8536.41-0000호가 아닌 ‘기타의 계전기’로 보아, 제8536.4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보아,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기한(2025. 3. 5.)까지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음
  • 이에 통지청은 2025. 3. 1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 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 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 4. 9.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
  •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일부채택 (쟁점 ④ 가산세 면제 채택)

[쟁점 1]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 및 관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관되게 제8536.41호로 품목분류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통지청이 2024년 3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제8536.4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 처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지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상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제품 또는 그와 같은 물품에 대해서만 그 통지 내용에 따른 품목분류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예로 드는 사전심사 사례에 따른 품목분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물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사례의 특정 물품과 쟁점물품이 완전히 동일한 성상, 기능, 용도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사전심사 사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통지청이 청구법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 합54741 판결 참조),
  • 2023년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당시 ○○세관은 품목분류에 대해 지적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 견해 표명도 하지 않은 점,
  • 이 사건 원산지 자율점검 대상기간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6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일관되게 제8536.49호로 품목분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 2024년 3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이 제8536호의 전압 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쟁점 2] 이 사건 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물품 설명자료, 물품 사양서 등 통지 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원산지 자율점검 결과, 통지청의 협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 오류 통보 전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원산지 자율점검에 관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통지청과 청구법인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공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둘째,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에 대해 질의하고, 청구법인에게는 회신받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과세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FTA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서면조사 전에 시행되는 자율점검은 조사 대상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하여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것으로 세관장은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점검하여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산지조사 훈령 제51조(자율점검) 제3항 제2호 및 관세청 「원산지조사 시 품목분류 오류 건 경정 등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자율점검 단계에서 품목분류 오류가 명백한 경우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보정(수정신고) 안내 및 경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셋째, 청구법인은 통지청이 계전기 4종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동일성을 확 인하지 않고 전체 품목에 확대 적용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통지청은 RCEP 및 한- FTA 적용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 수입신고 내 역과 대상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등의 내용에 근거하여 RCEP 및 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총 43종 중에서 공통 모델·규격 4종을 확인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과 수입신고 내역을 근거로 원산지 자율점검 단계에서 품목분류 오류가 확인되어 검증 절차를 생략하고 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전통지 한 것

넷째, 청구법인은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기존의 여러 품목분류 사례의 각기 다른 전압 기준을 접점전압 기준으로 달리 결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변경 고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음에도 통지청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의 과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에 전압 기준이 ‘코일전압’으로 해석된 사례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과거 품목분류 사례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자의적으로 ‘코일전압’이라고 해석하여 변경 고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수입물품 중 대표 모델 4종의 모델·규격별 사양과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회신 결과를 보면 쟁점물품 모두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기준과 동일하게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품목분류가 정해진 것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쟁점물품의 ‘접점전압’ 규격이 사실과 다르다면 쟁점물품의 규격에 대해 소명하거나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회신을 통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물품과의 동일성을 부인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은 그와 같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던 점

[쟁점 3]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3년 관세조사를 받은 동일 기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율점검 이후 검증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인 재조사’를 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세관의 2023년 관세조사 결과통지서를 보면 당시 ○○세관은 품목분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도 하지 않은 점,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는 RCEP 및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청구법인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원산지 자율점검은 서면조사 통지 전에 수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조사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 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 바, 이를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볼 수 없는 점,
  • 대법원 역시 원산지 자율점검은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를 수령하는 것에 불과하고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 또는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 전에 이루어진 업체 자율점검이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관세조사로 볼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원산지 자율점검 대상기간이 2023년 ○○세관 관세조사 심사대상 기간과 일부 중복되는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조사와 이 사건 원산지조사 자율점검은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쟁점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통지청은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등 품목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된 오류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유사물품에 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제8536.41호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바,
  •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41호(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와 제8536.49호(기타)로 그 전압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지만 관세율표에는 ‘전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압이 정격 전압 중 ‘코일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 이에 계전기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전압 기준이 “입력전압, 최대전압, 사용전압, 부하전압, 운전전압 등 과세관청의 품목분류 결정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였고, 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될 만큼 품목분류상 명확하고 객관적인 분류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세관의 2023년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문제가 없다고 인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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