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7월 1일 시행
-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 영업비밀 보호 등 편의 제고 조치도 병행 ··· 9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오류를 조기에 확인하고 바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이 가격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담보제공 생략 중지,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등 제도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제출 대상 여부나 구체적인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 질의 회신(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8)
한편 관세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전국에서 5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관세사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합니다.
* 5.28.(수) 서울, 5.29.(목) 부산, 6.16.(월) 인천, 6.17.(화) 광주, 6.20.(금) 대구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의 경우, 사유 작성 부분을 기존의 서술형 방식에서 선택형과 서술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업의 작성 편의를 높인다. 사유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12월 1일 시행)도 추진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이 포함된 과세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여, 수입 기업이 과세자료를 관세사와 공유하지 않고 세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경로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과세자료는 오류 가능성이 높은 신고 항목을 조기에 식별하는 데 활용되며, 관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신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납세신고 도움 정보*를 적극 안내할 방침입니다.
* 모든 수입기업(약 20만개)의 납세상태를 전산으로 자동 진단하고, 세금신고 오류 가능성을 전자통관시스템에 공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시 열람하는 서비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결정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방안 논의
관세청은 7월 17일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고ACVA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대리인들의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제도 : 다국적 기업 본·지사 간에 거래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 (해외 소재한 본사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지사, 해외생산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한국본사가 주로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이번 간담회는 대리인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 운영 상의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ACVA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대리인 간담회」 개요
일정·장소 |
2025년 7월 17일(목) 13:30 ∼ 15:00 / 서울세관 |
참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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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관세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안내하며, ACVA 결정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생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또한, ACVA 결정물품을 잠정가격신고*하는 경우, 과세가격 심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고려하여 세관직원 심사 대신 전자적 방식의 심사(전자통관심사)를 허용함으로써, ACVA 결정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잠정가격신고: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
대리인들은 제도 개선 취지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줄 것을 건의하였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제도는 납세자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 개편, 최신 해외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 사례를 조회하여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 제공
관세청은 수출기업을 위한 품목분류 지원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해외 최신 관세율표(68개국)와 품목분류 사례(42개국) 관련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이란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국내외 품목분류(HS)* 정보 통합 제공 시스템으로, 기업은 해당 사이트에서 수입품에 대한 국내 관세율 및 품목분류(HS Code) 뿐만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상대국의 관세율 및 품목분류(HS Code)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S(Harmonized System):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품목분류(HS)를 사용해서 모든 수출입품 분류하며, 최대 10자리 숫자로 구성되는 코드체계. 6자리까지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며,7~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예: 한국 10자리, 미국 8자리)
우리 기업들은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을 자사 전산 시스템에 연계하거나, 해당 데이터를 인공지능(AI) 개발 등에 활용하여 품목분류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 품목분류(HS) 정보시스템’의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품목분류는 급변하는 국제무역 환경에서 기업의 생존 전략이자, 관세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주요 교역국의 관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제공하여 수출입기업의 글로벌 대응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 고 말했습니다.
올해 주요 통상 이슈인 美 상호관세나 품목별 추가관세는 HS Code를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의 상대국 품목분류 및 적용 세율 파악 또한 기업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중요한 쟁점이므로, 관세청의 자료 제공은 실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③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세청-적부심사-2025-10]
[쟁점 1]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에 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 및 관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비과세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일관되게 제8536.41호로 품목분류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통지청이 2024년 3월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접점전압을 기준으로 제8536.49호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관세 등을 부과 처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지가 신의성실 원칙이나 소급 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 2] 이 사건 통지가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물품 설명자료, 물품 사양서 등 통지 청이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둘째,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에 대해 질의하고, 청구법인에게는 회신받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과세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셋째, 청구법인은 통지청이 계전기 4종의 품목분류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동일성을 확 인하지 않고 전체 품목에 확대 적용한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넷째, 청구법인은 2024년 3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은 기존의 여러 품목분류 사례의 각기 다른 전압 기준을 접점전압 기준으로 달리 결정하였음에도 품목분류 변경 고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없었음에도 통지청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이전의 과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은 아래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 3]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3년 관세조사를 받은 동일 기간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율점검 이후 검증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통지는 ‘실질적인 재조사’를 한 것으로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쟁점 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통지청은 협정관세 적용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등 품목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발생된 오류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유사물품에 관한 과거 품목분류 사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제8536.41호로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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