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해석 지침 발간
관세청은 지난 25일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HS) 기준과 자동차 산업 최신 동향을 담은 ‘자동차 부품 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금번 지침 발행은 관세청 산하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제작을 총괄하였으며, 자동차 산업의 수출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금번 지침의 제작 과정에는 완성차·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관련 협회·학회·연구원 및 품목분류 전문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산·학·관의 목소리가 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2부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일반 내연기관 부품 뿐 아니라 전장 부품, 친환경차 부품 등 총 242종에 대한 품목번호와 해당 물품별 사진 및 설명을 상세히 수록해 품목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3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자율주행, UAM (Urban Air Mobility :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미래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등을 수록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① 디스플레이(’22.9월), ② 2차전지(’23.1월), ③ 반도체(’23.4월)에 이어 관세청이 4번째로 제작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해외에서의 관세 추징을 사전에 예방하고 통관 지연을 해소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 추진
관세청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운영이 미비했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란, FTA에 따른 협정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되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물품의 수입 신고 이전에 의문사항을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권해석 제도입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 시 FTA 특혜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해 관세청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특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향후 원산지 검증에 따른 추징 리스크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서면,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원재료내역서, 공정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는 적용받고자 하는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가 가능한 점(예: 한-EFTA는 접수 불가)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경우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반려 대상이므로,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품목분류 변경 사항 (관세청고시 제2024-17호)
시행일 및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 시행일 및 적용일: 2024.4.11.
(물품별 시행/적용일 모두 동일)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0차 HS위원회 결정) 반영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1차 HS위원회 결정) 반영
재가수된 대구필레(제0304호), 장식용의 세라믹 얇은 단판의 벽돌(제6907호), 상호작용 회의 단말기(제8471호) 등 23개 품목에 대한 개정 의견서 반영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72차 HS위원회 결정) 반영
의견제출 기한 및 시행일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관0134 (결정일자: 2024.3.29.)]
▣ 청구 경위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18년부터 중국 현지법인과 완사입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현지법인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생산한 여성용 의류를 쟁점수출자를 통하여 수입하고 있음
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의류의 생산을 요청하면 현지법인이 익월 비용에 대하여 예상 생산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현지법인과 지출액 지급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함
다. 청구법인은 물품을 제공받는 시점과 관계없이 협의된 일정대로 비용을 지급하며, 현지법인은 자금 집행 후 지출내역을 청구법인에게 월 1회 보고하며, 현지법인은 쟁점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제비용이 구분 및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청구법인과 공유하고 있음
라. 현지법인이 작성하는 지출내역서에는 협력업체 지급 금액,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 기타 가공비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음
마. 현지법인은 수출라이센스가 없어 현지법인 명의가 아닌 중국 내 대행업체인 쟁점수출자 명의를 사용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수출자가 송금받은 금액을 다시 현지법인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짐
바. 처분청은 2022.10.6.부터 2022.10.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과 수입신고한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그 신고단가에도 급격한 변동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사. 처분청은 2022.12.5. 청구법인에게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해외송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이와 수입물품의 평균단가가 현저하게 변동된 사유 등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당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5조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음
▣ 결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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