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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Newsletter

2026년 8월호

Contents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 [키프로스] Pillar Two 신고서식 및 납세준수 절차 발표
  • [태국] Pillar Two: GloBE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 [미국] Pillar Two의 ‘Side-by-Side Relief’ 도입으로 업무 방식은 변경되나 업무량은 감소하지 않아
  • [프랑스] Pillar Two 최초 GIR 신고기한 연장
  • [OECD]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제적 영향 및 다국적기업 대응에 관한 업데이트 보고서 발표

 

국가별 세법개정 및 세무동향

  • [호주] 결손금 소급공제 (Loss Carry-back) 법안 의회 제출
  • [노르웨이, 프랑스] 공공 국가별 보고서 (CbC) 시행 관련 사항
  • [호주]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 개정안 의회 제출
  • [EU] 금융부문 세제체계 관련 VAT 개편 연구보고서 발표
  • [그리스] 대체투자펀드 (AIF), 성과보수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신규 세제 도입
  • [영국] HMRC, 새로운 사전답변제도 시행 (Advance Tax Certainty Service) 공식 시행
  • [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JEU)의 법무관 (AG), 스웨덴 배당 원천세 환급 규정이 EU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 [말레이시아]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
  • [벨기에] 송장 데이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전자보고 (e-reporting) 제도 도입 추진
  • [미국] 적격기회구역 (Qualified Opportunity Zone) 세제혜택에 대한 과도기적 지침 발표
  • [영국] 2026년 L-Day: 세법 개정안 및 주요 세제 발표
  • [몽골] 세법 개정안

 

그 외 기타 국가별 세무 동향

  • 호주, 가나, 홍콩, 몰타, 뉴질랜드, 대만, 인도네시아, 케이맨 제도, 영국, 버뮤다, EU, 남아공, UN, 미국, OECD  등  

[키프로스] Pillar Two 신고서식 및 납세준수 절차 발표

키프로스는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와 관련하여 GloBE 정보신고 및 내국 추가세 규정 (QDMTT), 소득산입규칙 (IIR) 등의 신고서식과 세무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은 각 신고서 제출 방법과 기한, 납부 절차 등을 확인하여 Pillar Two 관련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법률상 도입된 Pillar Two 제도를 실제 신고 단계에서 적용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태국] Pillar Two: GloBE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위한 제도 도입 추진

태국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와 관련하여 GloBE Information Return (GIR) 등 관련 정보를 해외 과세당국과 교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의 국제적 정보교환 체계에 맞춰 태국에서 제출된 Pillar Two 정보를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의 신고정보에 대한 국가 간 정보교환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국에 구성기업이 있는 다국적기업은 현지 Pillar Two 신고뿐 아니라 본국 및 다른 투자국에서의 정보교환 및 추가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Pillar Two의 ‘Side-by-Side Relief’ 도입으로 업무 방식은 변경되나 업무량은 감소하지 않아

미국의 Pillar Two 관련 ‘Side-by-Side Relief’는 미국의 기존 최저한세 제도와 OECD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간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 Pillar Two 계산 및 관련 조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러한 완화조치가 Pillar Two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신고 준비 업무 자체를 크게 줄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다국적기업은 여전히 GIR 작성과 글로벌 세율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각 국가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프랑스] Pillar Two 최초 GIR 신고기한 연장

프랑스는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의 최초 GloBE Information Return (GIR) 제출기한을 연장했습니다. 이는 다국적기업들이 최초 Pillar Two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상 기업은 변경된 기한을 기준으로 GIR 및 관련 국내 최저한세 신고 준비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OECD] 글로벌최저한세의 경제적 영향 및 다국적기업 대응에 관한 업데이트 보고서 발표

OECD는 글로벌최저한세가 경제 및 다국적기업 (MNE)의 투자·사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업데이트된 경제적 영향평가 및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라 국가 간 실효세율 격차가 축소되고 저세율 국가에서 발생하던 세수 손실이 일부 보완될 것으로 분석하는 한편,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지역 및 사업구조를 조정하거나 세제혜택의 활용방식을 변경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Pillar Two가 기업의 글로벌 투자 및 세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호주] 결손금 소급공제 (Loss Carry-back) 법안 의회 제출

호주 정부는 기업의 유동성 및 투자 여력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을 과거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Loss Carry-back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적격 기업은 현재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과거 납부한 법인세와 상계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성격으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Deloitte Tax Alert 자료 원문 (Link)

[노르웨이, 프랑스] 공공 국가별 보고서 (Public CbC Report) 시행 관련 사항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EU의 공공 국가별 보고서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지침을 국내법에 도입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향후 국가별 매출, 이익, 납부세액 및 종업원 수 등 주요 조세정보를 공개해야 할 수 있으며, 기존 BEPS CbCR의 세무당국 보고와 달리 일부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차이 입니다. 노르웨이에 진출한 대규모 다국적기업은 향후 공개정보 및 신고의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의 구체적인 공개 형식과 요건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은 국가 또는 지역별 매출, 이익, 종업원 수, 납부세액 등 주요 세무정보를 정해진 형식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기존 세무당국 제출용 CbC Report와 달리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세무 투명성 및 평판 리스크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호주]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 개정안 의회 제출

호주 정부는 비거주자의 호주 자산 처분에 대한 CGT 과세 범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비거주자가 처분하는 호주 소재 자산 중 과세대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비상장 주식 등 지분 처분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호주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CGT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호주 자산 처분에 대한 신고 및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호주 자산 또는 호주 부동산을 상당 부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해외 투자자가 처분하는 경우 호주 CGT 및 신고의무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EU] 금융부문 세제체계 관련 VAT 개편 연구보고서 발표

EU 집행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제도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서비스는 일반적으로 VAT 면제 대상이어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매입 VAT를 충분히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번 연구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대체적인 과세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금융기관의 VAT 비용 및 금융서비스 과세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그리스] 대체투자펀드 (AIF), 성과보수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신규 세제 도입

그리스는 대체투자펀드 (AIF), 성과보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투자펀드 및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보수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리스의 펀드 및 자산운용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그리스에 펀드 또는 투자구조를 보유한 투자자 및 운용사는 새로운 세제혜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영국] HMRC, 새로운 사전답변제도 시행 (Advance Tax Certainty Service) 공식 시행

영국 HMRC는 기업이 주요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세무처리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Advance Tax Certainty Service를 공식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복잡하거나 중요한 거래에 대해 HMRC와 사전에 협의하고 세무처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M&A, 구조조정 및 국제조세 이슈가 포함된 거래에서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JEU)의 법무관 (AG), 스웨덴 배당 원천세 환급 규정이 EU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법무관은 스웨덴에서 비거주자가 수령한 배당에 대해 원천세 환급을 거절한 과세당국의 구체적인 사유가 EU법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해당 거절 사유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세 환급 제한이 EU 역내 거주자와 비교하여 정당한 차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CJEU가 법무관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스웨덴 배당 원천세 환급을 신청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과세당국의 환급 거절에 대해 EU법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말레이시아]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특별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은 e-Invoice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과거 거래 및 신고 오류를 자발적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Special Voluntary Disclosure Programme (SVD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오류를 신고·수정하는 납세자에게 세무상 제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e-Invoice 도입 과정에서 과거 매출·거래자료 및 세금신고 간 불일치가 발견된 기업은 해당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벨기에] 송장 데이터의 실시간에 가까운 전자보고(e-reporting) 제도 도입 추진

벨기에 의회는 송장 관련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전자적으로 보고하는 e-reporting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거래에 대해 송장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보고하도록 하여 VAT 행정 및 세무당국의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벨기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향후 전자송장 발행 및 세무보고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에 가깝게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적격기회구역 (Qualified Opportunity Zone) 세제혜택에 대한 과도기적 지침 발표

미국 IRS는 Qualified Opportunity Zone (QOZ)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의 과도기적 적용지침을 발표했다. QOZ 제도는 지정된 저소득 지역에 투자하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번 지침은 관련 규정 변경에 따른 전환기간 동안 투자자와 펀드 등이 기존 및 새로운 요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내 QOZ 투자구조를 활용하고 있거나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자는 해당 과도기 규정과 투자·보유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영국] 2026년 L-Day: 세법 개정안 및 주요 세제 발표

영국 정부는 2026년 L-Day (Legislation Day)를 통해 향후 세법 개정에 관한 법안 초안과 주요 세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기업 과세, 개인소득세, 국제조세 및 세무행정 관련 여러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Finance Bill을 통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국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향후 시행 예정인 세제 변경사항이 그룹의 세부담 및 compliance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몽골] 세법 개정안

몽골 의회는 2026년 6월 주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법인세, VAT, 개인소득세 및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개정사항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안은 아직 관보에 최종 공포되지 않아 향후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인세율을 매출 규모에 따라 10% (MNT 60억 이하), 15% (MNT 60억~100억), 25% (MNT 100억 초과)로 차등 적용하고, SME 대상 90% 세액감면 기준을 MNT 25억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AT 의무등록 기준은 기존 MNT 5천만에서 MNT 4억으로 대폭 상향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자발적으로 VAT 등록을 유지할 수 있어 매입 VAT 공제 및 거래구조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납세순응도 (Compliance Score) 제도를 도입하여 우수 납세자에게 VAT 납부유예 등 세무상 혜택을 제공하고, 세무조사 관련 이자 및 세무당국의 자산 압류에도 제한을 두는 등 세무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개인소득세 측면에서는 연간 기본공제를 최대 MNT 9.504백만으로 확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보유 주택의 양도에 대한 세제혜택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몽골 현지법인을 보유한 기업은 CIT 세율구간 및 SME 감면 적용 여부, VAT 등록 유지 필요성, Compliance Score에 따른 세무상 혜택 등을 중심으로 2027년 시행 전 세무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호주: 혁신 스타트업 대상 양도소득세 (CGT) 특례 도입 추진 (기사 바로가기)
  • 가나: 국세청 (GRA), 신규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시행 개시 (기사 바로가기)
  • 홍콩: 성과보수 (Carried Interest) 세제혜택 개정안 제안: 고용주 및 근로자를 위한 FAQ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홍콩: 조세정보 자동교환 (AEOI) 행정체계 개선 최종 법안 공표 (기사 바로가기)
  • 몰타: DAC 8 국내법 전환 완료: 암호자산 세무정보 보고 규정 시행 (기사 바로가기)
  • 뉴질랜드: 세무 분야의 AI 도구 활용: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기사 바로가기)
  • 대만: 고위험 혁신 스타트업 식별 관련 규정 개정 (기사 바로가기)
  • 인도네시아: 세무대리인 (Tax Proxy) 요건 대폭 변경 (기사 바로가기)
  • 뉴질랜드: 2026년 예산안에서 주요 세제 개편사항 발표 (기사 바로가기)
  • 케이맨 제도: CRS 및 경제적 실질 (Economic Substance) 관련 업데이트 및 유의사항 발표 (기사 바로가기)
  • 영국: 해외 고정사업장 (PE) 면제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초안 발표 (기사 바로가기)
  • 버뮤다: 법인세 신고서 및 신고 안내서 발표 (기사 바로가기)
  • EU: 법무관 (AG), 룩셈부르크 증권화기구가 ATAD상 금융기관에 해당한다는 의견 제시 (기사 바로가기)
  • 남아공: APA 제도 시행 관련 업데이트 (기사 바로가기)
  • UN: 국제조세협약 및 의정서 초안 관련 업데이트 (기사 바로가기)
  • 미국: 2026년 M&A 세무 설문조사 보고서: 전략적 가치 창출 수단으로서의 세금 (기사 바로가기)
  • OECD: 2026년 법인세 통계 (Corporate Tax Statistics) 발표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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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Leader

곽민환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이종원 상무 | Inter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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