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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Newsletter

2026년 7월호

Contents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 [OECD]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위한 GIR XML 스키마 실무 보완사항 발표
  • [벨기에] Pillar Two 첫 GIR 통지 기한 연장 및 QDMTT·IIR 최종 신고서식 공개
  • [브라질] 내국추가세 (QDMTT) 규정 개정

 

국가별 세법개정 및 세무동향

  • [인도] 직원 파견 (Secondment) 비용의 정산금, 기술용역대가 (FTS)로 과세 가능
  •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Tax Ruling을 통한 원천세 환급 기회 확대
  • [호주] 2026-27 연방예산 세제개편 법안 의회 제출
  • [핀란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추진
  • [독일] 연방재정법원, 미국 S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0% 원천세율 적용 가능 판결
  • [독일] 재무부, 2026년 연례세법 (Annual Tax Act 2026) 초안 발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시
  • [영국] 정부, 해외 고정사업장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 소득 면제제도 의무 적용 발표
  • [EU] 법무관 (AG), 남용적 배당거래의 경우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PSD)에 따른 원천세 면제가 부인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 [인도네시아] 신규 규정에 따라 환급 (Preliminary Tax Refund) 적용 요건 강화
  • [필리핀] 국세청 (BIR),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VAT)에 관한 추가 지침 발표
  • [홍콩] 해운업 및 원자재 거래업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 초안 공표
  • [영국] 2027년부터 국제 특수관계거래 명세서 (International Controlled Transactions Schedule) 제출 의무 도입
  • [미국] 법원, IRS Notice 2025-42 무효 판결… 풍력·태양광 세제 적용체계 복원
  • [대만] 제조업·에너지 산업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 강화

 

그 외 기타 국가별 세무 동향

  • 그리스, 홍콩, 파나마, 남아공, 미국, 호주, 영국, EU, 프랑스, 독일 등

[OECD]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를 위한 GIR XML 스키마 실무 보완사항 발표

OECD는 다국적기업의 최초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GIR (GloBE Information Return) XML 스키마에 대한 실무적 보완사항 (Practical Fixes)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초 신고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스템 구현 및 데이터 제출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XML 스키마의 일부 기술적 요소를 수정·명확화하고 신고 시스템 간 호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OECD는 이번 보완이 GloBE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신고 의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 과세당국과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GIR을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술적 개선 사항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벨기에] Pillar Two 첫 GIR 통지 기한 연장 및 QDMTT·IIR 최종 신고서식 공개

벨기에 세무당국은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 시행과 관련하여 최초 GIR (GloBE Information Return) 통지 (Notification)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내국 추가세 (QDMTT)규정 및 소득산입규칙 (IIR) 신고를 위한 최종 신고서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다국적기업은 연장된 기한 내에 GIR 통지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개된 최종 서식을 바탕으로 QDMTT 및 IIR 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초 신고 과정에서 기업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벨기에에서 Pillar Two 신고의 실무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브라질] 내국 추가세 (QDMTT) 규정 개정

브라질 세무당국은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의 내국 추가세 (QDMTT) 규정을 개정하여 계산 방식, 신고 절차 및 적용 요건 등을 일부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OECD의 최신 행정지침과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칙을 반영해 제도의 명확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이슈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은 개정된 QDMTT 규정을 검토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세액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인도] 직원 파견 (Secondment) 비용의 정산금, 기술용역대가 (FTS)로 과세 가능

인도 델리 고등법원 (Delhi High Court)은 Ernst & Young US LLP (EY US)가 인도 계열사 (EY India)로부터 지급받은 직원 파견 (Secondment) 비용 상환금이 단순한 급여비용의 환급 (reimbursement)이 아니라 인도-미국 조세조약상 기술용역대가 (Fees for Technical Services, FTS)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국적기업이 활용하는 직원 파견 구조에 대해 인도에서 FTS 과세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Y US는 소속 직원을 일정 기간 EY India에 파견했고, EY India는 해당 직원들의 급여 및 관련 비용을 EY US에 상환했습니다. EY US는 이러한 금액이 단순한 비용 정산에 불과하므로 인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인도 과세당국은 EY US가 전문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서비스 수수료이므로 FTS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 파견 직원들은 EY India의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EY 글로벌의 전문지식,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파견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은 EY US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으며, 급여와 복리후생도 EY US를 통해 지급되었음
  • 직원들은 프로젝트 수행뿐 아니라 EY India 직원들에게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업무 역량을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 결과 EY India는 해당 기술과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도-미국 조세조약상 'Make Available Test'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법원은 비용에 이윤 (mark-up)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reimbursement'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Secondment 구조에 대한 과세 위험을 크게 높인 판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는 FTS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해외 본사 직원이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이전하는 경우
  • 해외 법인이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파견 직원이 교육·자문·기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업무지휘권이 모두 인도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판례와 같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 직원을 파견하는 다국적기업들이 Secondment 계약서, 고용관계, 급여 지급 방식, 업무지휘 체계 및 비용 정산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FTS 원천징수뿐 아니라 고정사업장 (PE) 인정 여부,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GST (간접세) 이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단순한 비용 상환 구조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 Alert 자료 원문 (Link)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Tax Ruling을 통한 원천세 환급 기회 확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세무당국 (ZATCA)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발맞춰 조세조약 적용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Tax Ruling 제도를 활용해 조세조약상 원천세 (WHT) 감면 또는 면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 받을 수 있는 실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Tax Ruling을 확보하는 경우 향후 지급되는 해외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개 사업연도 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해서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 해외로 지급되는 기술용역대가 (통상 5% WHT) 및 기타 용역대가 (통상 15% WHT)에 대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Business Profits) 규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원천세를 0%로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배당·이자·사용료 및 일부 양도소득 (Capital Gains)에 대해서도 조세조약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기회는 이집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역시 Tax Ruling을 통해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과거 납부한 원천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근 5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환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이집트 소재 거래처로부터 용역대가, 이자, 사용료, 배당 등을 지급받고 있거나 과거 원천세를 부담/납부한 국내 기업이라면, Tax Ruling을 통한 향후 원천세 감면 및 과거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국과 거래가 있는 기업의 경우 두 국가를 함께 검토하는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 및 환급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주] 2026-27 연방예산 세제개편 법안 의회 제출

호주 정부는 2026-27 연방예산에서 발표한 주요 세제개편안을 반영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에는 외국인 투자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 개인소득세 감면, 연구개발 (R&D) 지원 확대, 주택 및 에너지 관련 세제 조치 등 예산안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한편,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법안의 입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세무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핀란드] 법인세율 인하 및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추진

핀란드 정부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인하하고, 기업이 발생한 세무상 결손금을 보다 오랜 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연방재정법원, 미국 S법인에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해 0% 원천세율 적용 가능 판결

독일 연방재정법원 (BFH)은 미국 S Corporation에 지급된 배당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독일-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0% 배당 원천세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미국 S법인이 독일 세법상 도관 (tax transparent)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 소득의 귀속자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beneficial owner)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S법인을 통한 독일 투자 구조에서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되며, 향후 미국 투자자의 독일 배당 원천세 처리 및 환급 실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재무부, 2026년 연례세법 (Annual Tax Act 2026) 초안 발표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개시

독일 재무부는 2026년 연례세법 (Annual Tax Act 2026)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독일 세법을 최신 EU 법령과 판례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VAT), 국제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적·행정적 개정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세제 규정의 명확화와 납세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제안되었으며, 의견수렴 이후 정부가 법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최종 법안 확정에 따라 세무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영국] 정부, 해외 고정사업장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 소득 면제제도 의무 적용 발표

영국 정부는 현재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해외 고정사업장 (Foreign Permanent Establishment) 면제제도를 의무 적용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기간부터 대부분의 영국 거주법인은 해외 PE에 귀속되는 소득과 손실을 영국 법인세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해외 PE 손실에 대한 영국 내 세액공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국제조세 제도를 단순화하고 영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EU] 법무관 (AG), 남용적 배당거래의 경우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PSD)에 따른 원천세 면제가 부인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유럽연합 법무관 (Advocate General)은 조세회피 목적의 남용적 배당 구조 (abusive dividend arrangement)에서는 EU Parent-Subsidiary Directive (PSD)에 따른 배당 원천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법무관은 형식적으로 PSD 적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거래에 실질적인 경제적 목적이 없거나 조세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 구조라면 회원국 과세당국이 면제 혜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의견은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EU 내 배당 구조 및 조세조약·EU 지침 적용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인도네시아] 신규 규정에 따라 환급 (Preliminary Tax Refund) 적용 요건 강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재무부령 (PMK-28/2026)을 제정해 세금환급 (Preliminary Tax Refund) 제도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개정 규정은 우수납세자 (Golden Taxpayers), 소액 환급 대상자 및 저위험 VAT 사업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재무제표 감사의견, 세금 체납 여부, 세무조사 결과 및 신고 성실도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수납세자 지위를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변경하는 등 환급 절차도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부당한 환급을 방지하고 환급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필리핀] 국세청 (BIR), 디지털 서비스 부가가치세 (VAT)에 관한 추가 지침 발표

필리핀 국세청 (BIR)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VAT)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해석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의 VAT 등록 및 신고·납부 의무, 과세 대상 디지털 서비스의 범위,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거래 유형별 VAT 적용 방식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세법 적용에 대한 실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납세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홍콩] 해운업 및 원자재 거래업에 대한 세제혜택 법안 초안 공표

홍콩 정부는 해운 관련 산업에 대한 기존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실물 원자재 거래 (Physical Commodity Trading)에 대한 새로운 우대세제를 도입하는 법안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법안은 적격 원자재 거래기업에 법인세의 50%인 half-rate tax concession을 적용하고, 해운 관련 기업에는 15% 우대세율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해 BEPS 2.0 (글로벌최저한세) 환경에서도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5/26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홍콩의 국제 해운 및 원자재 거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영국] 2027년부터 국제 특수관계거래 명세서 (International Controlled Transactions Schedule) 제출 의무 도입

영국 정부는 2027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명세서 (International Controlled Transactions Schedule, ICTS)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CTS에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 거래금액, 이전가격 적용방법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며, HMRC는 이를 활용해 이전가격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은 기존 이전가격 문서화뿐 아니라 ICTS 작성 및 제출을 위한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법원, IRS Notice 2025-42 무효 판결… 풍력·태양광 세제 적용체계 복원

미국 연방법원은 풍력·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변경했던 IRS Notice 2025-42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고시 이전에 적용되던 기존 규정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으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세액공제 적용 기준도 종전 체계로 복원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IRS가 적법한 입법절차 없이 중요한 세무 기준을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및 세액공제 활용을 계획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대만] 제조업·에너지 산업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 강화

대만 정부는 제조업 및 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제도를 개정해 적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 규모, 기술 이전, 연구개발 및 현지 고용 등 실질적인 투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단순한 자본 유입보다 첨단기술 투자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세제지원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 그리스: 주요 세제 및 규제 개편을 담은 신규 법률 시행 (기사 바로가기)
  • 홍콩: 지식재산권 (IP)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안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파나마: 국외원천 수동적 소득에 대한 경제적 실질 (Economic Substance) 요건 법제화 (기사 바로가기)
  • 남아공: 국세청 (SARS), 다국적기업 대상 사전가격협상(APA) 제도 초안 공개 (기사 바로가기)
  • 미국: 합동조세위원회 (JCT), 「One Big Beautiful Bill Act」 조항별 해설 보고서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호주: 국세청 (ATO), 프라이빗 캐피탈 (Private Capital) 프로그램 관련 신규 지침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홍콩: CARF 및 개정 CRS 도입 법안 입법회 제출 (기사 바로가기)
  • 영국: HMRC, 거주 개인 및 역혼성기업 (Reverse Hybrids) 과세 관련 의견수렴 개시 (기사 바로가기)
  • EU: 집행위원회, 행정협력지침(DAC) 전면 개편안 제안 (기사 바로가기)
  • EU: 집행위원회, 세제 옴니버스(Tax Omnibus) 법안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시제품 (Prototypes) 감가상각비도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대상 인정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무상주식보상 (Free Share Awards)의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 확대 (기사 바로가기)
  • 독일: 연방상원, 주식거래 (Share Deal) 관련 이중 부동산취득세 (RETT) 방지 법안 승인 (기사 바로가기)
  • 홍콩: 기업 재무센터 (Corporate Treasury Centre)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실행계획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홍콩: 자산운용 및 자산관리 산업 세제우대 확대 법안 공표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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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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