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직원 파견 (Secondment) 비용의 정산금, 기술용역대가 (FTS)로 과세 가능
인도 델리 고등법원 (Delhi High Court)은 Ernst & Young US LLP (EY US)가 인도 계열사 (EY India)로부터 지급받은 직원 파견 (Secondment) 비용 상환금이 단순한 급여비용의 환급 (reimbursement)이 아니라 인도-미국 조세조약상 기술용역대가 (Fees for Technical Services, FTS)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다국적기업이 활용하는 직원 파견 구조에 대해 인도에서 FTS 과세가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Y US는 소속 직원을 일정 기간 EY India에 파견했고, EY India는 해당 직원들의 급여 및 관련 비용을 EY US에 상환했습니다. EY US는 이러한 금액이 단순한 비용 정산에 불과하므로 인도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인도 과세당국은 EY US가 전문 인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서비스 수수료이므로 FTS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 파견 직원들은 EY India의 단순한 인력이 아니라 EY 글로벌의 전문지식, 업무 프로세스 및 노하우를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파견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은 EY US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했으며, 급여와 복리후생도 EY US를 통해 지급되었음
- 직원들은 프로젝트 수행뿐 아니라 EY India 직원들에게 전문지식을 교육하고 업무 역량을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그 결과 EY India는 해당 기술과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인도-미국 조세조약상 'Make Available Test'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법원은 비용에 이윤 (mark-up)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reimbursement'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서 운영되는 Secondment 구조에 대한 과세 위험을 크게 높인 판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는 FTS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해외 본사 직원이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를 이전하는 경우
- 해외 법인이 실질적인 고용주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 파견 직원이 교육·자문·기술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반면, 단순히 인력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고용관계와 업무지휘권이 모두 인도 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판례와 같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도에 직원을 파견하는 다국적기업들이 Secondment 계약서, 고용관계, 급여 지급 방식, 업무지휘 체계 및 비용 정산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는 FTS 원천징수뿐 아니라 고정사업장 (PE) 인정 여부,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GST (간접세) 이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단순한 비용 상환 구조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 Alert 자료 원문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