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세무당국은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Two) 시행 초기의 실무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QDMTT (국내 최저한세) 및 IIR (소득산입규칙) 신고기한을 기존보다 연장해 2026년 9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복잡한 데이터 수집, 계산 및 시스템 구축에 추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다국적기업의 초기 컴플라이언스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연장된 기간 동안 Pillar Two 계산 검증, 내부 통제 및 보고 체계 정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국,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의 소재지/거주지 이전 (redomiciliation) 제도 도입 추진
영국 정부는 해외 법인이 기존 법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설립지를 영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 거주지 이전 (corporate redomiciliation)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관련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법인 거주지 이전 시 신규 법인 설립 및 자산 이전 절차가 필요하지만, 개편안은 이러한 구조적 부담을 줄여 기업 이동성과 투자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국제기업의 본사 유치 및 금융시장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 도입 시 다국적기업의 그룹 구조 및 지배구조 재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7 회계연도 (FY2027) 예산안은 IRS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 및 집행 (enforcement) 기능 관련 예산 감축이 핵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정부 지출 효율화와 조직 슬림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고소득 개인 및 대기업에 대한 세무집행 약화와 세수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화 및 자동화 확대를 통해 일부 기능 효율성을 보완하려는 방향도 함께 언급되었으며, 향후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정부는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CGT)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특히 ‘과세대상 호주 부동산 (TARP)’ 정의를 2006년 12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설비, 배터리 저장장치, 광산 인프라 등 토지에 고정된 자산과 각종 계약상 권리까지 과세 범위에 포함시키고, 조세조약상 부동산 개념에도 국내법 정의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look-back principal asset test, AUD 5천만 이상 거래 신고 의무, 매수인의 검증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되어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일부 규정의 소급 적용은 기존 투자 구조와 과거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적 안정성 및 투자 매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 (BIR)은 RMC No. 24-2026을 통해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국경간 서비스에 대한 과세 원칙을 추가로 명확히 하면서, 단순히 “cross-border service”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필리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원칙은 여전히 서비스가 수행/제공된 장소 (where the service is performed) 이지만, 대법원 Aces Philippines 판례에 따라 서비스 효익이 발생한 장소 또는 서비스가 완결된 장소 역시 과세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과세 여부 판단 시 계약 전체와 실제 수행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납세자는 계약서, 송금 증빙, 세무상 거주자 증명서 (TRC), 비등록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외국원천소득임을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비과세 적용을 위해 반드시 사전 BIR ruling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벨기에가 2026년부터 금융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신규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스톡옵션·RSU·PSU 등 주식기반 보상제도 (employee share schemes)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취득 시점 (2026년 이전/이후)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은행 워런트 (bank warrants) 매각차익 역시 신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6월부터 원천징수 체계가 도입되지만, 연간 EUR 10,000 공제 및 자본손실 공제를 활용하기 위해 opt-out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기준 가치 산정이 중요하며, 벨기에 에서 이주를 한 이후에도 최대 2년간 ‘exit tax’가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이동 인력 및 tax equalization 대상 expatriate에 대한 영향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직원 대상 안내, 계산 툴 제공 및 보상제도 구조 재검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재정법원 (BFH)은 신규 체결 또는 개정된 조세조약 (DTT)으로 인해 독일의 과세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의 별도 행위가 없더라도 이른바 “수동적 (passive) 출국세 (exit taxation)”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조세조약 변경만으로도 자산의 내재이익 (hidden reserves)에 대한 독일 과세권이 약화되면, 해당 자산을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 중 하나에서는 기존 조약상 이미 독일 과세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조세조약 개정이나 국제조세 체계 변화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출국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다국적기업 및 국제 투자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성을 크게 높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배당에 대한 원천세 (WHT) 적용과 관련해 조세조약상 면제·감면이 있더라도 우선 전액 원천징수를 적용한 후 환급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 지급 시 프랑스 내국세법상 원천세율 (일반적으로 약 25% 등)을 먼저 적용해야 하며, 수익자는 이후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 및 실질적 수익자 (beneficial owner)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원천 단계에서 바로 감면을 적용하던 실무와 달리 현금흐름 부담 및 문서화 요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 방지와 과세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