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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Newsletter

2026년 2월호

Contents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 [이스라엘] 2026년부터 적격내국추가세 (QDMTT) 제도 도입
  • [싱가포르] 다국적기업 MTT (추가세) 및 DTT (내국추가세) 등록 지침 발표

 

국가별 세법개정 및 세무동향

  • [인도] 대법원 인도-모리셔스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면세 무효화 GAAR 판결
  • [독일] 부동산보유법인 주식 양도시 부동산거래세(RETT) 중복과세 방지 목적 세법 개정
  • [미국] IRC Section 168(k) 100% 보너스 감가상각 관련 임시지침 발표
  • [아일랜드] 2025년 재정법, 파트너십 배당원천세 면제, 참여면제제도 등 개정
  • [말레이시아] 2025년 재정법 및 관련 세법 개정
  • [말레이시아] 기업 구조조정시 양도세 면제 관련 지침 발표
  • [캄보디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시행 재연기 (1년간)
  • [케이맨 제도] CRS 관련PPoC 지정 기한 2027년 1월로 연장
  • [EU/룩셈부르크] EU 부가가치세 국경 간 기업거래에 대한 전자송장, 전자신고 요건 소개

 

법인세 및 국조법 세법개정 (국제조세 관련)  

 

그 외 기타 국가별 세무 동향

  • OECD 모델조약 업데이트, 캄보디아, 중국, 키프로스, 가나, 알바니아, 버뮤다,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이스라엘, 2026년부터 적격내국추가세(QDMTT)제도 도입

이스라엘은 OECD Pillar Two 이행의 일환으로 2026년부터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4개 사업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이스라엘 소재 구성기업 및 합작회사는 2026 사업연도부터 이스라엘 QDMTT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notification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필라2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들은 1년 유예 적용)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싱가포르, 다국적기업 추가세 (MTT)·내국추가세 (DTT) 등록 지침 발표

싱가포르 국세청(IRAS)은Pillar Two 글로벌추가세(Multinational Top-up Tax, “MTT”) 및 내국추가세(Domestic Top-up Tax, “DTT”)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Pillar Two 적용 대상 기업이 등록 시기, 제출 정보 및 행정 절차 가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인도 대법원, 인도-모리셔스 조세조약상 양도소득 면세 무효화 GAAR 판결  

인도 대법원은 Tiger Global의 2018년 Flipkart Mauritius 지분 처분과 관련하여 모리셔스–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양도소득 면세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의 우선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은 Tiger Global이 활용한 모리셔스 법인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지배·통제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경제적 기능이 없는 도관(conduit)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의도가 있다고 보아, GAAR가 조세조약상 혜택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한 구조화 거래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이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증명서(TRC) 보유만으로 조세조약의 혜택이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함
  • 경과규정(Grandfathering provisions) 역시 실질과세원칙(substance over form)을 배제하지 않음을 확인
  •  조세조약 적용 시 법인의 실질적 지배·통제 및 경제적 실체가 핵심 판단 요소임을 재확인함.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부동산보유법인 주식 양도시 부동산거래세 (RETT) 중복과세 방지 목적 세법 개정   

독일 정부는 부동산보유법인의 주식 거래시, 중복으로 과세되는 부동산거래세 (Real Estate Transfer Tax, “RETT”)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식 매매계약의 서명과 거래 종결을 각각 RETT 과세 사건으로 보던 기존 규정을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인수구조에 따른 RETT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IRC Section 168(k) 100% 보너스 감가상각 관련 임시지침 발표

미국 국세청(IRS)은 100% 보너스 감가상각공제(IRC Section168(k))에 대한 임시 가이드를 발표하여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방법과 자격 요건, 특정 자산의 포함 범위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아일랜드, 2025년 재정법에 파트너십 배당원천세 면제, 참여면제제도 등 개정

아일랜드는 Finance Act 2025를 통해 기업 및 개인 세무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대상 파트너십에 대한 배당원천세 면제, 해외 원천 소득 분배에 대한 참여이익면제(participation)에 대한 실무상 쟁점을 명확화, Pillar Two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관련 명확화가 포함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말레이시아, 2025년 재정법 및 관련 세법 개정

말레이시아는 Finance Act 2025와 기타 관련 세법 개정을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에는 양도세 과세규정 정비, 파트너십 배분 소득에 대한 과세(2%), 인지세 자진 신고·납부 도입, 부동산양도소득세(RPGT) 과세규정 명확화, 세무행정 절차 등에 대한 개정이 포함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말레이시아, 법인 구조조정시 양도세 면제 관련 지침 발표

2025년 12월 19일 말레이시아 국세청(IRB)은 「소득세(기업구조조정제도) 면제 명령 2024」(P.U.(A) 289/2024)에 따른 양도세(CGT) 면제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면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신청 절차를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한시적으로(2024년 3월 1일~2028년 12월 31일) 그룹 내 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제도의 실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캄보디아, 부동산 양도세 시행 재연기 (1년간)

캄보디아 정부는 당초 계획됐던 부동산(immovable property)에 대한 양도세(CGT) 도입을 2027년 1월 1일로 또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제외한 리스, 투자자산, 영업권, 지적재산권, 외화 등 기타 자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는 예정대로 시행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케이맨 제도, CRS 관련 PPoC 지정 기한 2027년 1월로 연장

케이맨 제도 국제세협력국(DITC)은 개정된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2026년 말 이전에 케이맨에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케이맨 내 거주하는 Principal Point of Contact(“PPoC”)의 지정기한을 2027년 1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연장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금융기관이 케이맨 현지 PPoC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CRS 개정 규정이 시행되며  CRS 등록·보고 의무와 함께 준수가 요구됩니다. 연장 기한 이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이 케이맨 내 PPoC를 지정하고 DITC 포털에 적시 제출해야 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EU·룩셈부르크,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관련 주요 고려사항

EU는 2030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e-invoicing) 및 디지털 리포팅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며, 룩셈부르크 소재 기업은 이 기준에 따른 시스템·프로세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규정은 B2B(기업 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전송 방식과 데이터 요건을 규정하며, IT 시스템 개편, 내부 승인 절차 정비, 관련 세무증빙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 개정)

기존에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 받기 위한 신청 의무 등의 면제 대상이었던 ‘국내원천 인적용역 소득’에 대해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ㆍ면제를 적용 받으려는 경우,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등)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이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지급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세서를 미ㆍ불분명하게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징구 및 제출 의무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신설)

2026년 1월 1일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 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 받은 신청서 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국: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세무 관련 정보 제출에 관한 공고("공고 제15호")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플랫폼 내 실무자 원천징수 신고 및 위임 신고 처리 관련 몇 가지 사항에 관한 공고("공고 제16호") 발표 (기사 바로가기)
  • 대한민국: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기사 바로가기)
  • 중국: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개정(면세 활동에 사용되는 장기사용 자산 매입부가세 배분 규칙 조정 등) (기사 바로가기)
  • 키프로스: 세제개혁 법안 통과(법인세율 12.5%-> 15%로 인상) (기사 바로가기)
  • 가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발표(표준 부가세율 15%에 총 부과율 5% 포함, 총 유효부가세율을 20%로 하향조정) (기사 바로가기)
  • 알바니아: 2026년 회계연도 패키지의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기사 바로가기)
  • 버뮤다: 법인세 분할 납부 관련 정보 제출 의무 도입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2026년 사회보장금융법 관련 주요 조치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2026 재정법안 채택 논의 중(법인세 특별 임시 추가세 연장, 지주회사의 금융자산에 대한 신규 세제 도입, 필라2 일부조항) (기사 바로가기)
  • 말레이시아: 전자송장 시행 의무화 이후 임시 완화 기간 도입 발표(연간 매출/수입 MYR 100만 이하 최대 MYR 500만 이하 납세자 대상) (기사 바로가기)
  • 미국 등: 2026 국가별 법인세/원천세 업데이트 (기사 바로가기)
  • OECD: OECD 모델조세조약 2025년 개정본 공개 (기사 바로가기)
  • 독일: OECD 모델 조약 주석에 대한 개정된 지침 발표 (기사 바로가기)
  • 인도: 2026년 예산안 하이라이트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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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Leader

곽민환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이종원 상무 | Inter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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