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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Newsletter

2026년 1월호

Contents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 [OECD] 글로벌최저한세 개편 방안 (Side-by-Side package) 발표
  • [호주 ATO]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실무 지침 발표
  • [독일 연방상원] 최저한세 (minimum tax) 관련 CbCR 세이프하버 규정 승인

 

국가별 세법개정 및 세무동향

  • [호주] 2025-26 세제 하이라이트
  • [버뮤다] Tax Credit Acts & Corporate Income Tax Amendment (No. 2) Act 2025 발표
  • [프랑스] 세법 일관성을 위한 특별법 채택
  • [독일] EU DAC8 지침을 국내법에 도입
  • [홍콩] 암호화폐 관련 CARF 및 CRS 도입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개시
  • [네덜란드] 2026 세법 개정안 상원의회 통과
  • [미국] 45Q 탄소포집 세액공제 세이프하버 규정 및 지침 발표

 

조세조약 업데이트

  • 2026년 1월 1일 기준 다수 국가의 조세조약 발표 및 변경 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세법개정 (법률 21215호, 2025.12.13)

OECD, 글로벌최저한세 개편 방안 (Side-by-Side package) 발표

2026년 1월 5일,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는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필라2”)과 관련된 “병행 패키지”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간이실효세율 (ETR)에 따른 영구적 세이프하버(적용면제 규정)에 대한 합의된 행정 지침, 국가별보고서 (CbCR)에 따른 전환기 세이프하버의 연장, 실질기반세제혜택 (Substance-based Tax Incentive, “SBTI”) 세이프하버 및 적격 병행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호주 ATO,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실무 지침 발표

호주 국세청(ATO)은 2025년 12월 17일 호주 국내세법에 도입된 필라2관련 세법 및 시행령 (Taxation (Multinational—Global and Domestic Minimum Tax) Act 2024 & Rule 2024)과 관련하여 신규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ATO의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GMT 및 DMT) 웹사이트에 게시된 지침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신규 지침은 필라2규칙 적용 시점 및 방법과 필라2 신고, 납부 및 기타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연방상원, 최저한세 (minimum tax) 관련 국가별보고서(CbCR) 세이프하버 규정 승인

독일 상원은 2025년 12월 19일, 필라2 최저한세 규정 개정 및 추가 조치 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주된 목적은 2023년 12월 OECD 필라2 지침에 명시된 국가별보고서 (CbCR) 세이프하버 규정을 독일의 최저한세 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에는 EU 내 다국적 기업 (MNE) 그룹 및 대규모 국내 기업 그룹에 대한 글로벌 최저세율 보장에 관한 이사회 지침 (EU) 2022/2523 (일반적으로 EU 최저세율 지침으로 지칭됨)의 문구와 다양한 법률 참조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몇 가지 수정 사항과 기타 중요한 행정 간소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호주, 2025-26 세제 하이라이트

2025-26 회계연도 호주 경제·재정 전망 (MYEFO)에서는 세수 전망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특히 기업소득세 수입이 2025-26년도에 43억 호주달러 증가하고 2028-29년까지 12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비광산 부문의 이익 증가와 상품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MYEFO는 예산적자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버뮤다, Tax Credit Acts & Corporate Income Tax Amendment (No. 2) Act 2025 발표

버뮤다 의회는 Tax Credits Act 2025와 Corporate Income Tax Amendment (No. 2) Act 2025를 제정하여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될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와 법인세법 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Tax Credits Act는 보험업, 지역사회 개발, 공공 인프라 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습니다. Corporate Income Tax Amendment (No. 2) Act는 기존 Corporate Income Tax Act 2023에 대한 기술적 수정 및 행정 규정 강화 내용을 포함하여 법인세법과 새로운 세액공제 체계 간의 통합 및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공공·산업계 의견수렴을 반영한 결과로서, 버뮤다의 국제조세 프레임워크와 기업의 데이터·컴플라이언스 요건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프랑스, 세법 일관성을 위한 특별법 채택

프랑스 의회는 2026년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2025년에 시행된 기존 세법 및 재정 규정을 2026년에도 유지하고 국가 기능 및 세금 징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 연속성 보장 특별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5년도 세법의 주요 규정을2026년에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 징수와 차입 권한을 부여하여 정부 셧다운 (shutdown)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새로운 2026년 정규 법정 예산 심사가 조속히 시행될 때까지 기존 세무 체계를 유지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EU DAC8 지침을 국내법에 도입

독일 연방상원은 DAC (Directive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8 (EU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신고의무) 이행법 (DAC-8 Implementation Law)을 승인하였으며, 이 법은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자동정보교환 규정을 EU 지침에 맞춰 독일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특히 가상자산 (crypto assets) 거래 및 관련 플랫폼이 보고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통보고기준 (CRS) 및 기타 자동정보교환 체계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탈세 및 조세 회피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독일 내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정보가 더 넓은 범위로 자동적으로 공유/교환되고, 다국적 기업 및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홍콩, 가상자산 관련 CARF 및 CRS 도입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 절차 개시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CARF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보고체계) 및 개정된 공통보고기준 (CRS)의 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디지털 자산 거래 및 관련 정보가 자동정보교환 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CARF와 CRS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금융기관은 향후 거래 보고 요건 강화, 데이터 제출 형식 및 준수 의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글로벌 조세 투명성 강화 및 자금세탁방지 (Anti-Money Laundering) 규제 와도 연계되어 홍콩의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규제 체계 정비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네덜란드, 2026 세법 개정안 상원의회 통과

네덜란드 상원은 2026년 Tax Plan Package를 승인하였으며, 해당 패키지에는 네덜란드 최저한세법 (Dutch Minimum Taxation Act 2024) 개정, 추가세 정보 신고서 (top-up tax information returns) 교환에 관한 EU 지침 이행,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환경 관리법 (Environment Management Act) 개정 등 다수의 조세 및 환경 관련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네덜란드 조세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기업 및 개인의 세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강화하며, 특히 탄소 배출과 관련된 환경세 정책을 세무 계획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또한 광범위한 세무 변화와 개정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2026년 이후 네덜란드의 세제 프레임워크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45Q 탄소포집 세액공제 세이프하버 규정 및 지침 발표

미국 재무부 (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Notice 2026-01를 발표하여, 2025년에 적용되는 연방세법 Section 45Q 탄소포집 (Carbon Capture) 세액공제 제도를 납세자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이프하버 (Safe Harbor)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설비 및 프로젝트에 대한 Section 45Q 세액공제 적용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탄소포집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하고 세무 컴플라이언스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각 국가의 원천세 규정과 관련하여 2026년 1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또는 종료된) 조세조약, 협정 및 의정서를 반영한 내용은 Deloitte Tax@hand 기사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원문은 Deloitte International Tax Source (DITS)에서 다루는 주요 관할국의 원천세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표에 표시된 세율은 해당 조세조약, 협정 또는 의정서에 명시된 세율이며, 국내법 또는 EU 지침의 적용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 (제41조 제2항 신설)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구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국추가세액 (QDMTT)의 계산 및 과세 규정 신설 (제73조의 2부터 7까지 신설,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개정)

국조법 제73조의2부터 7까지의 규정 신설 및 기존 규정 제74조, 제75조, 제77조부터 제81조까지 개정됨에 따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하에서 국내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내국추가세의 산정 및 배분 체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국내 구성기업 전체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산정하고 15% 미달 시 최저한세율과의 차이에 국내 초과이익을 곱한 금액에 가산액을 더해 내국추가세를 계산합니다. 산출된 추가세액은 원칙적으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기여도 및 부담능력에 따라 배분하거나, 모든 국내 구성기업의 합의에 따라 특정 국내 구성기업에 배분할 수 있으며,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세 계산 체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적용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세 배분액을 0으로 하는 특례와 소수지분 하위그룹을 별도의 다국적 기업그룹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함께 두어 과세 부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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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Leader

곽민환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이종원 상무 | International Tax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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