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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10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마련

관세청은 10월 14일(화)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와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개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 2025년 10월 14일 (화) 14:30~16:30 / 서울세관

참석자

  • (관세청)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등 9명
  • (외부) 딜로이트 관세법인을 포함한, 교수, 관세사회, 변호사, 관세사 등 11명

주요 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논의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발급 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발급, 예외-미발급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외부전문가는 발급 제한 완화로 인한 과세회피 위험을 지적하며 법리 검토를 통한 신중한 기준 설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중 미발급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관세 행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향후 확립될 미발급 요건의 세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10월 23일(목) 이명구 관세청장은 SK이노베이션㈜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인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관세청은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출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 과정에서 장기간 사용되어 제품 완성 시 소요량 산정이 어려운 촉매 등 원재료에 대해, 추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예정
  •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 사후적용에 따른 관세 환급은 통상 2개월 이내 지급되었으나, 이를 앞당겨 원칙적으로 1개월 내 지급되도록 개선 예정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통한 조세부담 완화

  • 경영 악화로 중대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허용

□ 관세조사 유예∙연기를 통한 기업 경영부담 완화

  • 산업위기지역인 전남 여수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2026년 6월까지 관세조사 유예 조치를 지속하고, 기타 사업상 어려움으로 조사 연기 신청 시 이를 수용

관세청의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따라, 추가 관세 환급 등을 통해 관련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
  • 제3국 조립∙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시행규칙 개정 예고됨

□ 우회덤핑 행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규정

  • 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회덤핑 행위로 추가된 “제3국 조립∙완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 제3국 조립∙완성 여부 판단 시 아래 요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 해당 공정의 성격 및 소요되는 비용
    • 투입된 생산설비 등의 투자 수준
    • 덤핑물품 공급국의 부품∙원재료 비용
    •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용
    • 덤핑조사 전후의 덤핑물품이나 관련 부품 또는 원재료 등 교역 변화

2025년 11월 26일 (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해석 상 이견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화*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절차적 예측가능성 제고
    *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 기한, 자체시설 운영 요건, 행정제재 등
  • 실제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세부규정 정비*
    * 목록통관 정정∙취하절차 신설, 심사결과 통보 대상 및 검사입회자 추가 등
  • 조문 일제정비*(전문개정)
    * 현행34개 조문 + 4개 별표 + 12개 별지서식 → 개정 39개 조문 + 5개 별표 + 15개 별지서식

□ 자체시설 관련 규정 명확화(제19조 제2항, 부칙)

  • 자체시설 반입정지, 통관종료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제23조)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요건의 공인 부문이 화물운송주선업임을 명시
  • 산재되어 있는 자체시설 관련 규정을 제4장(자체시설 통관)에 통합

□ 관세법 반영하여 행정제재 규정 정비(제33조)

  • 법 제224조를 반영하여 행정제재 규정 정비

□ 특정물품에 대한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근거 신설(제8조제1항단서, 별지 제15호서식)

  • 바이오 의약품, 이식용 장기 등 X-ray 투과 시 형질이 변형되는 특정물품에 한해 대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실제 업무절차를 반영하여 조문 개정

  • ‘개인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를 우선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제3조)
  • 특송업체 등록사항 변동신고 기한(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명시 (제5조제3항)
  • 통관목록의 정정 및 취하를 위한 처리절차·승인신청서 등 근거 조항과 신청서식 마련(제12조,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 심사결과 통보 및 검사입회 대상에 신고인, 화물관리인 추가(제13조)

2025년 11월 11일 (화)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 0043, 결정일자 : 2025.09.08.]

  • 청구인은 2018.9.11.부터 2019.9.30까지 영국으로부터 458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하여 축구용품 66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로 반입하면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등을 면제받음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도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2019.11.18.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인을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을 밀수입 혐의로 기소함
  • 인천지방법원은 2021.2.5. 청구인에게 벌금 및 추징금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21.2.5. 선고, 이하 “쟁점형사판결”,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쟁점형사사건”이라 함)을 함
  • 이에 처분청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함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함

청구인이 상용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가장하여 국제우편물로 수취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10년의 제척기간 적용 등 부과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나, 관세의 가산세에 대해서는 부정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정함

  • 청구인은 해당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무신고 수입물품에 대한 부과는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
  • 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자가사용물품을 가장하여 상용물품을 밀수입∙판매한 행위로서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 형사판결 확정 이후의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 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령상 천재지변 외에는 감면 규정이 없는 점에 따라, 관세 등의 부과 처분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선고유예를 받았으므로 관세법 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40%가 아닌 20%의 관세 무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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