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마련
관세청은 10월 14일(화)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와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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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기준이 미비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발급 기준의 합리적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원칙-발급, 예외-미발급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였고, 외부전문가는 발급 제한 완화로 인한 과세회피 위험을 지적하며 법리 검토를 통한 신중한 기준 설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중 미발급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관세 행정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관세청의 이러한 기조에 따라, 수출입기업은 향후 확립될 미발급 요건의 세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대응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세청, 석유화학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10월 23일(목) 이명구 관세청장은 SK이노베이션㈜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석유화학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 세정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인한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관세청의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관세청은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출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번 세정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환급 지원을 통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 개선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을 통한 조세부담 완화
□ 관세조사 유예∙연기를 통한 기업 경영부담 완화
관세청의 석유화학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정책 마련에 따라, 추가 관세 환급 등을 통해 관련 석유화학 기업들의 자금 유동성이 개선되고, 조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 0043, 결정일자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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