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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6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 개편 및 시행 예정

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관세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AEO 공인 등급, 담보제공 생략 등에 적용됨

그 동안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 및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산식을 달리 하여,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그리고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여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고,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들이 보유한 장점과 취지는 유지하되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이에 따라,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된 1개의 제도로 단일화해, 업종별로 하나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체계 표준화를 위해 현행 통합 법규준수도의 평가 체계인 ‘신고정확도 - 중요사항 위반 + 관세협력도’로 통일하고, 평가 항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산으로 측정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통합된 평가기준은 올해 7월과 12월에 시험 운영 후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2025년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출입업체는 개편되는 법규준수도 제도의 변경점 및 이에 따른 유의점을 면밀히 확인해 법규준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세 행정상 혜택을 누리고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ASEAN 10개국과 관세 협력 방안 모색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무역환경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며, 각 국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국, 필리핀과의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시범 구축 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한-아세안 EODES 구축을 위한 아세안 국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세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신속 통관 및 물류비 절감 가능

또, 지난해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의 사업 계획을 소개하며, 아세안 측과의 능력배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아세안 측도 우리나라 관세청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한-아세안의 상호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아세안 수출입 업체들은 향후 EODES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 명칭 변경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
  •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
  •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

□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 강화 (훈령 제3조, 제4조, 제5조)

  • 관세조사 분야로 한정되어 있던 기존 훈령을, ‘가격신고’ 및 ‘세액심사’ 분야의 자료제출 비협조에 대한 대응을 통합하여 규정
  • 훈령명 또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으로 변경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

□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한 대응 조치 변경 (제12조)

  • 서류제출대상 선별 및 검사율 상향 삭제, 담보제공 생략 중지 추가

□ 자료제출 요구 횟수 및 요구 기간 규정 (제8조)

  • 납세자에게 최소 2회 이상의 자료제출 기회 부여
  • 자료제출 요구 기간을 각 20일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
  • 2025.07.01 (의견 제출기한: 2025.06.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한-필리핀 FTA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
  • FTA관세법 개정에 따른 원산지사전심사 반려 사유 정비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처리 절차 개선

□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지정 및 한-필리핀 FTA 적용 확대 (별표2의2)

  • 신규 지정: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해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
  • 한-필리핀: 신규 협정 발효에 따라, 간이확인 활용 가능 품목 (297개) 지정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제출 절차 개선 (제47조 2항)

  • 체약상대국 생산자의 영업기밀로 서류제출 협조가 어려워 제도 사전심사 활용에 애로가 있는 신청인(수입자)의 경우,
  •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가 직접 관련 서류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 반려 사유 정비 (제50조)

  • FTA관세법 개정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가능한 협정이 모든 협정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고시 규정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 (모든 협정에 대해 신청 가능하므로 반려 대상에서 협정 제한 규정 삭제)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현지확인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제29조 제1항)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 확인 시 사전통지 기간을 현지 확인 시작 전날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신청인에 부담 초래
  • 현지확인 시작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절차 개선
  •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 및 권익 보호 제고
     
  • 2025.06 중 시행 예정 (의견제출 기한: 2025.06.24)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GREEN MUNG BEAN)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인지 여부 [조심 2024관0152, 2025.05.16.]

  • 청구법인은 2021.7.7. A공화국 소재 B사로부터 건조녹두(GREEN MUNG BEAN) 80톤을 수입하며, 한- 페루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해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 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를 통지하고 조사를 개시하였고, 제출 서류상 원산지 확인 불가를 이유로, 쟁점물품 협정관세 적정 여부에 대해 ‘부적정’으로 조사결과를 통지 후 2022.12.8. 청구법인에 과세전 통지함
  •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당국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타당성을 재조사해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결정을 함
  • 이후 수출국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8.1. 청구법인에게 관세 경정 고지함 (다만, 검증 회신기한이 지난 2024.10.16 수출국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재회신 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함

 

  • 처분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최초 회신 시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회신하였던 점,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재회신이 검증 회신 기한을 지난 시점에 제출되었다는 점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 한-페루 FTA 제5.6조(재심 및 불복청구) 제1항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결정은 행정적 재심단계 및 사법적 재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 협정상 당사국간 합의된 최종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재심 및 불복단계에서 검증지원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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