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4일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도*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관세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AEO 공인 등급, 담보제공 생략 등에 적용됨
그 동안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 및 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평가항목과 산식을 달리 하여,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그리고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여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고,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 받아왔습니다.
관세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들이 보유한 장점과 취지는 유지하되 평가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이에 따라,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된 1개의 제도로 단일화해, 업종별로 하나의 평가점수만 존재하도록 하였으며,
평가체계 표준화를 위해 현행 통합 법규준수도의 평가 체계인 ‘신고정확도 - 중요사항 위반 + 관세협력도’로 통일하고, 평가 항목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산으로 측정가능한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통합된 평가기준은 올해 7월과 12월에 시험 운영 후 2025년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세청은 관련 고시를 2025년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출입업체는 개편되는 법규준수도 제도의 변경점 및 이에 따른 유의점을 면밀히 확인해 법규준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관세 행정상 혜택을 누리고 불이익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4일 ‘제21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당국 대표들과 주요 협력사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최근의 전 세계적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무역환경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하며, 각 국의 주요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태국, 필리핀과의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시스템*(EODES) 시범 구축 계획을 소개하며, 향후 한-아세안 EODES 구축을 위한 아세안 국가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관세당국간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신속 통관 및 물류비 절감 가능
또, 지난해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행한 능력배양 사업과 향후의 사업 계획을 소개하며, 아세안 측과의 능력배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고, 아세안 측도 우리나라 관세청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한-아세안의 상호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따라, 아세안 수출입 업체들은 향후 EODES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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