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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3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 발표


2025년 3월 25일,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산지검증 :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해 체약국 간에 거래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행정절차로, 규정 위반 시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이 배제됨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합니다.

① 원상태 우회수출 ② 역외산 부품의 단순가공(절단·조립 등) ③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등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미 수출기업은 향후 발생할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세청은 이번 기획검증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산지 관리 능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향후 기획검증이 완료되면 주요 위반사례와 유의사항을 공개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수출물품의 대외적인 원산지 신인도를 재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 등의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대미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국내의 무역 종사 관계자들은 원산지 판정 및 관계 증명서류의 발급 및 보관 등 제반의무 이행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관세청은 지난 2024년 6월에 영국과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이 오는 4월 1일(화)에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하여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 통관 등 관세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입 등 무역 관련 업체
* AEO 상호인정약정(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한 국가에서 공인한 AEO를 상대국에서도 AEO로 인정하여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발효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업체는 영국 통관 절차상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를 계기로 2021년 4월부터 영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특히 한-영국 정상회담(’23.11.22)을 계기로 서명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통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고광효 관세청장과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영국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양자회의에서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에 최종 서명했으며, 이후 양 관세당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정보교환 방식을 조율하고 혜택 부여에 필요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에 따른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통관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과의 무역 거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 미국, 중국, 일본 등 25개 국가*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요 교역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도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체결 후 발효 준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
*  (발효)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연합, 멕시코,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페루, 이스라엘, 도미니카 공화국, 영국


신보호주의무역 확대의 흐름에서 이러한 관세청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무역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개정이유

  •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개업신고 절차 신설 및 제품출납상황표 간소화로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활성화 지원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지침」을 고시 규정으로 상향・신설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유치 및 활성화 지원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를 허용하여 물류산업 유치 지원 등

 

주요 내용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 등 신설

  •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개업신고를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제품출납상황표 서식을 간소화하고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기준 및 물품관리 절차 신설

  • 전자상거래 GDC 운영인의 자격
  • 물품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절차
  • 주문 취소된 특송・우편물의 반입 절차 등 규정

1)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또는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

2) 사용신고 후 품목단위로 반출입신고 및 재고관리, 수출금액의 10% 이내에서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 가능,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자체 재고조사 후 결과보고 등

3) 주문취소된 특송・우편물과 해외 배송 후 반품 물품은 보세운송 신고하여 반입  

 

B/L 분할·합병 시 서류제출 생략 기준 신설 및 사용신고 대상 확대

  • B/L 분할·합병 시 화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수량 단위 외 중량 단위 재고관리 물품에 대해서도 사용신고 허용


용어 및 조문 정비


1.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반영:

- 자력 → 자금능력, 적하목록 → 적재화물목록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언어순화에 따른 용어 정비:

- 입회자 → 참관인


의견 제출 기한: 2025. 4.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개정 이유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1. 원산지소명서 작성 시 원재료 품목번호 기재 의무 삭제:

- 수출자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기존의 원재료 품목번호 기재 의무가 삭제되어, 수출자의 서류 작성 부담 완화

2. 국가 명칭 변경에 따른 규정 정비:

- 국제적으로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해당 국가 명칭을 “튀르키예”로 수정​ 

 

시행일: 2025.3.21부터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과세가격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적부심사-2024-60, 2025.02.26.]: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특정 제품의 유통·거래·마케팅·이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1989. 10월 국내 설립되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인 아일랜드 소재 판매자(이하 “쟁점 판매자”라 한다)와 2012. 5. 1. 하드웨어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제품 관련 하드웨어 제품 및 이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2018. 4. 24. ~ 2023. 4. 23. 쟁점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 외 3,643건으로 특정 하드웨어시스템 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 하였다. 
  • 통지청은 2023. 4. 24. ~ 2024. 10. 13.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 후 최종적으로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쟁점 판매자에게 별도 지급된 ○○○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2024. 10. 31.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를 합계한 금액을 과세전통지(이하 “이 사건 과세전통지”라 한다)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 12. 2.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결정: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은 ○○○ 그룹의 본사가 배포한 제품가격 및 할인율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인 점
  • 해당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판매한 결과 최근 5년 연속 ○%의 영업 적자가 지속된 점
  • 이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매출원가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수입가격도 낮게 책정된 것임을 의미하는 점
  • 제품 판매에 따른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에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정상적인 관행일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가격조정 없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던 점
  • 쟁점 판매자가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통제하는 것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인 점이러한 방식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가격수준에 부합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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