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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상쇄의 적격성 기준과 크레딧 발행 성공 전략

감축실적의 인증가능성을 높이는 체크포인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 요구가 확대되면서, 비용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탄소 상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의 외부사업은 규제 대상 사업장 외부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의 내부 감축 부담 완화와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쇄 크레딧의 실질적인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축실적의 신뢰성과 적격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성, 중복성, 보수성 등 주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인증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리포트에서 탄소 상쇄의 개념과 핵심 적격성 기준을 살펴보고, K-ETS 외부사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크레딧 확보를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를 확인해보세요.

❏ 전지구적 문제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유연하게 해결하자

· 탄소 상쇄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 지구적으로 동일하다’는 과학적 사실과 경제학적 원리가 결합된 제도
· 한 주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회피하거나, 대기 중에서 제거한 단위를 다른 주체가 구매하여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조정하는 행위

❏ 교토의정서의 유연 매커니즘과 CDM

탄소 상쇄는 교토의정서의 유연 매커니즘의 일환으로 도입된 CDM을 통해 국제 공식 제도로는 처음으로 대규모 운영됨

· 1997, 교토의정서: 선진국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의무 부여
· 선진국 내 감축만으로 비용 부담이 높아 시장 기반 제도로 비용 효율적 감축 유도

 

❏ 교토의정서의 유연 매커니즘

· 배출권거래제(ET): 선진국 간 배출권 거래
· 공동 이행 (JI): 선진국 간 공동 감축사업
· 청정개발체제(CDM): 선진국 → 개도국 사업

 

❏ 국제적인 프로젝트 기반 탄소 상쇄 제도의 모태, CDM의 작동방식

· 선진국 투자: 자금·기술 제공
· 개발도상국 감축사업: 베이스라인 대비 감축
·  CER 발행*: 1CER = 1tCO2eq
·  선진국 의무 이행 활용: 감축분으로 인정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DM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지정운영기구에서 검·인증한 뒤 UN 체계에서 발행하는 인증 감축량

 

❏ CDM의 경험·방법론 등을 참고하며 변화발전

· 파리협정 6.2조: 국가 간 협력(ITMO*)
· 파리협정 6.4조: CDM 후속 UN체계
· 각국 규제 제도: ETS·탄소세 내 상쇄
· 자발적 시장의 주요 표준: Verra, Gold Standard 등
*ITMO(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제감축실적. 파리협정 제6조를 통해 확보한 감축 성과 중, 이중계산 방지(상응조정)를 전제로 발생국의 승인을 받아 국외로 이전된 실적

❏ 감축의 선택지를 넓히는 탄소 상쇄

탄소 상쇄는 배출 장소 외부에서 인증된 감축·제거 실적을 크레딧 형태로 거래하여 비용 절감과 공동 편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함

 

❏ 특성 별 작동 원리 및 제도적 의의

 1. 지리적 유연성: 배출이 발생한 장소와 다른 지역의 감축·제거 실적을 활용할 수 있어, 제도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축 활동의 입지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음
 2. 비용효과성: 지역·사업별 감축 비용의 차이를 활용하여, 동일한 감축 목표를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기회를 제공함
 3. 베이스라인 대비 감축·제거 실적 산정: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량과 감축 사업의 시행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배출 감축량 또는 제거량을 산정함
 4. 크레딧화·거래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제거 실적을 통상 1tCO₂eq 단위의 크레딧으로 발행하여, 다른 주체에게 이전·거래하고 허용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
 5. 크레딧 추적 및 사용 관리: 등록부를 통해 크레딧의 이전·사용을 추적하고 사용한 크레딧을 소각 처리함으로써, 중복 사용을 방지하는 체계를 갖춤
 6. 공동 편익: 탄소 저감 성과를 넘어, 현지 일자리 창출, 생물다양성 보존, 식수 개선 및보건 증진 등 UN SDGs의 다차원적 가치를 동반 창출 가능

 

❏ 상쇄의 핵심, ‘신뢰성’

탄소 상쇄는 구조적 특성 상 가짜 감축으로 인한 기후위기 악화, 시장 교란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 탄소 상쇄의 구조적 한계

1. 가상의 베이스라인 비교를 통한 감축량 선정
·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가상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와 사업 결과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입증하는 구조
· 리스크: 감축 실적의 과다 산정 또는 허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ex. 과도한 베이스라인 설정 등)
· 리스크: 가상의 감축 실적이 규제 시장에 유입될 경우 배출 허용 총량에 부정적 영향 미침

2. 상쇄 활용주체-감축주체의 이원화
· 상쇄 활용 주체와 실제 온실가스 감축을 창출한 주체가 다름
· 리스크: 사용한 크레딧을 소각·사용 처리하지 않으면 동일 크레딧을 재거래하거나 중복 사용할 위험 있음

3. 사후 소급 책임이 불가능한 감축 실적의 영속성 한계
· 소각 처리를 통한 상쇄 완료 후, 온실가스가 다시 소실(누출) 되더라도 사후에 소급하여 정산하기 어려운 구조
· 리스크: 저장 탄소가 재방출 되었을 때대응을 위한 별도 장치가 없을 경우 기존 상쇄의 기후효과가 훼손될 위험 있음

4. 위 한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실질 감축이 아닌 장부 상 ‘가짜 감축’ 초래기후 위기 악화

5. 위 한계가 탄소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
· 그린워싱 논란과 크레딧 신뢰 저하거래 위축·가치 하락 위험

 

❏ 상쇄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적격성 기준 5가지

상쇄 시장은 규제나 자발적 시장을 막론하고, 해당 크레딧이 ‘진짜 감축’임을 입증하기 위해 엄격한 적격성 기준에 따라 검증함

1. 추가성(Additionality)    
· 핵심 검토 요건: 법적 의무를 넘어, 탄소크레딧 수익 등제도의 유인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감축·제거인가?  
· 적용 제도 및 표준 예시: K-ETS 외부사업, 파리협정 6.4조, CDM, Verra VCS, Gold Standard 등

2. 이중 계상 방지(No Double Counting)
· 핵심 검토 요건: 동일 감축·제거 실적의 중복 발행·사용· 주장을 방지하고, 해당되는 경우 국가 간 상응조정을 적용하는가?
· 적용 제도 및 표준 예시: 파리협정 6조 (상응조정),CORSIA, K-ETS, Verra

3. 영속성(Permanence)
· 핵심 검토 요건: 
감축·제거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며, 저장 탄소의 재방출 위험을 감시하고 손실을 보완할 장치가 있는가?   
· 적용 제도 및 표준 예시: Verra VCS·ACR의 저장형 사업의 버퍼·보상 장치, Gold Standard의 농림업 사업의 재방출 위험 관리

4. 누출 방지(No Leakage)  
· 핵심 검토 요건: 
사업으로 인한 경계 밖 배출 증가를 평가·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감축·제거량에서 차감하는가?  
· 적용 제도 및 표준 예시: K-ETS 외부사업, CDM, Verra VCS

5. 정량성 및 검증 가능성(Measurability & Verification)
· 핵심 검토 요건: 
온실가스 감축·제거량이 보수성 및완전성의 원칙 하에 과학적으로 정량화되며, 독립된 제3의 검증기관이 이를 객관적으로 재현·검증할 수 있는가?
· 적용 제도 및 표준 예시: K-ETS 외부사업, CDM, Gold Standard 등

❏ K-ETS 외부사업으로 알아보는 탄소 상쇄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외부사업을 통해 규제 사업장 밖에서 확보한 감축실적으로 할당업체가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음

1. 국내 배출권거래제(K-ETS) 상쇄제도의 활용
· 배출권거래제의 규제 대상인 할당업체가 할당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했을 때, 외부사업 감축실적(KOC*)을 구매 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의무 이행 (이행연도 별 최대 5%)
· 할당업체의 조직경계 내 자체 감축의 한계 극복 및 비용효율적 감축 유도
*KOC(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실적
**KCU(Korean Credit Unit): 할당업체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 또는 거래를 위해 전환한 배출권

2. 외부사업
· 규제 대상인 할당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 수행 후, 감축실적 확보
· 외부사업자는 감축실적 판매수익을 획득하고, 사업 추진 사업장은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저탄소 인프라 구축 가능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자 사이에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왼쪽 할당대상업체 영역에서는 A 할당업체의 현재 배출량이 할당량(Cap)을 넘으면 초과 배출량이 생기고, 이를 메워 의무준수 배출량을 맞춰야 합니다. 오른쪽 외부사업자 영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한 뒤 실제 배출량이 감축활동이 없었을 경우의 예상 배출량보다 줄어들고, 그 차이가 온실가스 감축실적(크레딧)이 됩니다. 외부사업자는 이 감축실적(KOC)을 감축목표를 지닌 할당업체에 판매하고, 할당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해 초과 배출량을 상쇄합니다. 출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자료이며,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 감축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외부사업

최근 국가 감축목표 상향 등으로 KOC 수요와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사업자의 수익 창출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음

1. 부문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감축 부담 증가로 비용효율적 감축수단 (외부사업) 수요 확대

2030 NDC와 2035 NDC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부문별로 비교한 표입니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는 2030 NDC 40%에서 2035 NDC 53~61%로 13~21%p 높아집니다. 전환(전력) 부문은 45.9%에서 68.8~75.3%로 22.9~29.4%p, 산업 부문은 11.4%에서 24.3~31%로 12.9~19.6%p 높아집니다. 전환과 산업 부문이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며, 건물·수송 등 그 밖의 부문은 표에서 생략했습니다. 출처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이너젠(2026)의 「국내외 외부사업 주요 동향과 중·장기 개선/확대 방향」 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2. 외부사업 감축실적 월평균 가격 추이
· 최근 1년간 가격 상승률 (‘25.10 → ‘26.09)
·  KOC: +97.5%
·  i-KOC: +125.6%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국내 외부사업 감축실적(KOC)과 국외 외부사업 감축실적(i-KOC)의 월평균 종가를 비교한 선그래프입니다. 세로축 단위는 원입니다. 2025년 10월 KOC는 약 12,200원, i-KOC는 약 10,900원으로 KOC가 더 높았지만, 2026년 1월 두 가격이 약 11,600원으로 비슷해진 뒤 2월부터 i-KOC가 KOC를 앞섰습니다. 2026년 7월 이후 두 가격 모두 급등해 9월에는 i-KOC가 약 27,300원, KOC가 약 23,800원에 이릅니다. 2025년 11월에는 2035 NDC 발표(11월 10일)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발표(11월 14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는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이며, 각 감축실적의 월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K-ETS 외부사업의 적격성 평가 방식

타 상쇄제도와 마찬가지로, 외부사업도 크레딧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기준을 갖추고 있음

외부사업이 진행되는 6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도식입니다. 1단계 방법론 검토·등록에서는 기존 승인 방법론을 활용하거나 방법론을 새로 개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은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의 산정과 모니터링을 위한 적용 기준, 가정, 산식 등을 기술한 문서입니다. 2단계는 사업계획서 작성입니다. 3단계 타당성평가 및 사업 승인에서는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평가합니다. 4단계 모니터링 및 검증에서는 사업 수행에 따라 감축량을 측정·보고하고 제3자 검증을 수행합니다. 5단계 감축량 인증 검토에서는 사업자의 모니터링 기록과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 감축량을 심의합니다. 6단계 인증실적(KOC) 발행에서는 적격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최종 인증합니다.

1. 사업 타당성 평가 시 고려 사항
•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검토사례 1]
•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검토사례 3]
•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 인증유효기간의 적절성
•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검토사례 2]
•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 제9조에 따른 소규모, 극소규모 감축사업의 디번들링 평가의 적절성
• 제9조제4항*의 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시행계획의 적절성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고려 사항
•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
•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및 인증 실적 사용 여부 [검토사례 2]
• 수정ㆍ보완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
•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
• 제29조**, 제30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

*프로그램 감축사업
**제29조: 검증의 원칙
***제30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 K-ETS 외부사업의 적격성 기준과 대비 가이드: ① 추가성

외부사업의 추가성 기준은 법·제도적, 경제적 추가성뿐만 아니라 적용 방법론에 수반되는 유관 규제 영역까지 연계해 평가함

1. 개념
• 상쇄제도와 감축노력 간 인과성의 확인: "상쇄제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새로운 감축 사업인가?"
• 법적 의무나 크레딧 수익 없이도 추진됐을 사업이라면, 상쇄제도로 인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보기 어려움

2. K-ETS 외부사업의 추가성 평가 기준
• 법적·제도적 추가성
- 현행 법·제도에 따른 의무적 사업 활동 이외의 추가적 노력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어야 함
- 외부사업에 의한 부정적 환경 영향의 규제 수준 미초과, 외부사업의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여부도 입증 필요
• 경제적 추가성
- 해당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에 의해서만 확보가 가능해야 함
* 연간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60,000tCO2-eq 초과 시에만 해당

3. Check Point!
• 사업 신청 시점 최신 법령 기준 사업자의 목표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를 입증함
• 외부사업 방법론별 관련 규제에 대하여 의무 준수 이상의 추가성이 있는지에 대해 입증함

4. 방법론 별 추가성 판단 예시: 연료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 감축사업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사업에서 수행될 때
  - 사업시작일 < 규제 시행일: 감축사업 시작일이 규제 시행 전이므로, 법적 의무 수행 이상의 추가성 있음
  - 사업시작일 > 규제 시행일: 베이스라인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을 미초과 시, 추가성 있음
*배출허용총량 초과의 경우, 세부 사업별 검토 필요

[상세 설명]
• 감축사업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사업장에서 수행될 때 대상 사업장에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가 존재하므로, 추가성 관점에서는 법규제 준수 이상의 추가적 감축 노력이 수반되었음을 증명해야 함
• 감축사업이 규제 시행일 이전에 시작되었다면, 법적 의무가 없는 자발적 상태였으므로 추가성이 있다고 판단 가능
• 규제 시행일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었다면, 감축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때의 베이스라인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보다 적을 때만 규제 준수 이상의 추가적 노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K-ETS 외부사업의 적격성 기준과 대비 가이드: ② 중복성

사업 타당성 평가와 감축량 인증 단계 모두에서 국내외 타제도와의 중복성을 검토해 실적의 이중 사용을 방지함

1. 개념
• 해당 감축사업이 국내외 타제도와 중복 등록하거나 인증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한 감축실적의 이중 계상 방지
• 중복 활용은 감축량 인증의 취소 사유에도 해당

2. 중복성 평가 대상 국내외 사업 목록
• 국내
- 기후부: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 기후부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업장 부문, 공공부문 포함) (비고: 목표허용량의 초과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인정)
- 기후부 등: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여부
- 기후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기후부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비고: 등록 검토 중인 사업 포함)
- 농림부: ARCOP(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사업
- 산업부: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비고: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외부사업)
- 산업부: REC 등 RE100 관련 사항 (비고: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외부사업)
- 그 외: 기타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한 보상을 받는 사업 (비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제도(KVER) 등록 여부 등)

• 국외
- UNFCCC: CDM, 파리협정 제6조 사업
- VERRA: VCS(Verified Carbon Standard)
- 그 외: 기타 온실가스 감축량을 통해 보상받는 사업 (비고: Gold standard의 GS, ICAO의 CORSIA 등)

3. Check Point!
•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중복성 평가 대상 사업 목록 별 중복성 검토와 입증이 필수적임
• 사업 이행 기간 중에 대상 사업장이 제도에 편입(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되면 중복성 원칙에 저해될 수 있음. 목표관리업체의 경우, 목표 초과 달성분이 있다면 이에 한해 인증이 가능하나 관련한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 감축 사업에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된 경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에 중복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단,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사업 내 소유권 협의 내용에 따라, 일괄 또는 부분 인증 가능 → 세부 사업별 검토 必

❏ K-ETS 외부사업의 적격성 기준과 대비 가이드: ③ 보수성 원칙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을 기반으로 감축량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객관적 증빙자료에 근거한 입증을 요구함

1. 원리
• 온실가스 감축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베이스라인 배출량은 낮게, 사업 배출량은 높게 산정되어야 보수성 원칙에 부합함
• 온실가스 감축량 = 베이스라인 배출량 – 사업 배출량 – 누출량

[개념 설명]
• 베이스라인 배출량: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
• 사업 배출량: 외부사업의 범위 내에서 감축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측정가능한 배출량
• 누출량: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측정가능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
• 측정인자: (보일러 연료를 저탄소 연료로 전환 했을 시) 추가적으로 사용된 화석연료에 의한 배출량
= 추가 사용된 화석연료 사용량 x 순발열량 x 이산화탄소 배출계수
└ ’추가 사용된 화석연료 사용량’의 계산식 = 시간당 연료사용량 x 가동시간
└ 가동시간은 공문서와 내부 기록관리 문서 교차 검토를 통해 보수적 값을 적용
└ 증빙 1 공문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의 연 조업 시간 500시간
└
증빙 2 내부 관리문서: 조업 일지 상 연평균 가동시간 800시간 (채택) 

2. Check Point!
• 외부사업 승인 방법론에서 요구하는 감축량 산정·입증 방법을 숙지함
• 예시처럼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절댓값은 낮게, 사업 배출량의 절댓값은 높게’의 관점으로 산정해 보수성을 유지함
• 각 측정 인자의 산정값에 대한 타당성은 해당 외부사업의 방법론과 증빙자료로 확인함. 특히 베이스라인 배출량 자료는 미측정·유실 등으로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준비 단계에서 자료 유무와 대체 자료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상쇄등록부시스템(ORS)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방법론 현황에서 확인 가능

❏ 성공적인 상쇄 크레딧 확보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성공적인 크레딧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설계 단계부터 적격성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사업 승인 후에도 인증 요건을 지속 관리해야 함

1. 기술적 감축가능성과 상쇄 제도·표준의 적격성을 함께 검토
· 감축 효과가 확실한 사업이라도, 등록하고자 하는 상쇄제도·표준에서 허용하는 방법론에 부합하여야 크레딧 발행이 가능하므로 사업 설계 단계부터 관련 적격성 기준 고려 필요

2. 보수적 산정과 객관적 증빙자료 구비를 통한 반려 리스크의 선제 관리
· 상쇄 크레딧은 ‘주장’이 아닌, ‘증명’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짐
· 해당 상쇄제도·표준의 원칙과 방법론 하에 감축량을 산정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사전 구비

3. 사업 신청부터 감축량 인증까지 일관된 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
· 사업 신청–승인–모니터링–최종 인증까지 감축량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 체계 구축 필요
· 사업장 지위 변화나 타 제도 참여에 따른 중복성도 지속적으로 점검

1. 정부 자료 및 국내외 보고서

• 국내외 외부사업 주요 동향과 중·장기 개선/확대 방향, ㈜이너젠, 2026.10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검토 사례집,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025.12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해설서(ver3.1),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2025.12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산업발전부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가이드라인, 한국에너지공단, 2021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산업발전부문 외부사업 검증결과 검토 가이드라인, 한국에너지공단, 2021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설명자료,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 Carbon Crediting – A Results-based Approach to Mobilizing Additional Climate Financing, World bank group, 2025.04
• IPCC, 2022: Annex I: Glossary [van Diemen, R., J.B.R. Matthews, V. Möller, J.S. Fuglestvedt, V. Masson-Delmotte, C. Méndez, A. Reisinger, S. Semenov (eds)]. In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Mitigation of Climate Change. Contribution of Working Group III to the Sixth Assessment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P.R. Shukla, J. Skea, R. Slade, A. Al Khourdajie, R. van Diemen, D. McCollum, M. Pathak, S. Some, P. Vyas, R. Fradera, M. Belkacemi, A. Hasija, G. Lisboa, S. Luz, J. Malley,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UK and New York, NY, USA.
• ICAO, CORSIA Emissions Unit Eligibility Criteria, 2019.03

2. 웹페이지 자료
• ICVCM, The Core Carbon Principles
• Verra, VCS(Verified Carbon Standard)
• Verra, VCS Quality Assurance Principles
• ACR(American Carbon Registry), Tool for Reversal Risk Analysis and Buffer Pool Contribution Determination
• Gold Standar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xtension of crediting period of Land-use, Forestry and Blue Carbon activities
• KRX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거래종목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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