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균열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는 기업 경영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이 공동 출범시킨 '무역사기TF'는 기존의 행정적 집행에 민·형사상 집행을 연계하며 통상 환경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Key Points
• 사법 리스크: 허위청구법(FCA) 최대 3배 배상과 형법상 최고 20년 징역까지 연계됩니다.
• 실사 책임: 위험 신호를 알고도 실사를 생략하면 '고의적 외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규제 대상: UFLPA 고위험 업종이 4개에서 12개로 확대되어 한국 주력 산업이 포함되었습니다.
• 대응 기간: 통관보류 시 최대 90일 안에 전 공급망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응 방안: C-Suite 직속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와 디지털 추적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리포트를 통해 무역사기TF의 집행 동향과 기업의 통상 컴플라이언스 점검 과제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외면’ 법리와 공급망 실사 책임
그림 1. 강제노동 연루 의심 물품에 대한 미국 CBP의 집행 절차
미국 법무부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기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ECCP)을 반영해 관세 및 통관 관련 내부통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가? 민사 허위청구법(FCA)의 3배 배상과 내부고발자 제도를 고려한 신뢰성 있는 내부 신고채널, 회계 및 물류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임직원이 관세 및 통관 컴플라이언스 위반 우려를 안심하고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신속히 조사하고 시정하는 사내 소통 창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새 창에서 열기
|
배두용 리더 |
▸+82 (2) 6099 4847 |
|
심종선 파트너 |
▸+82 (2) 6138 5045 |
|
유정곤 파트너 |
▸+82 (2) 6676 2561 |
|
Scott Oleson 파트너 |
▸+82 (2) 6676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