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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기업의 점검 사항

강제노동 Section 301 관세·Section 232 관세 개편·상호관세 환급

미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 판결 이후 상호관세 환급이 시작되고, 강제노동 Section 301 추가관세와 Section 232 개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수익성·공급망·통관 리스크 점검 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에 대해 지난 2월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활용해 부과한 10%의 임시 관세는 7월 만료 예정이며, Section 301 확대 적용 등 여러 대안이거론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6년 6월 2일 일명 ‘강제노동 관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Section 232 관세 정책을 개편하면서 상호관세 환급 개시에도 대응하고 있다. 최근 검토 및 시행된 주요 통상 조치는 다음과 같다.
➀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의 도입 수준을 기준으로 Section 301 추가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6월 2일 발표, 시행일 미정) 한국은 일본, 중국,인도 등과 함께 12.5% 관세 적용 대상 그룹에 포함됐으며, 현재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다.
➁ Section 301 추가관세는 원칙적으로 Section 232 관세 적용 대상품목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 앞서 미국 정부는 Section 232 체계를 개편해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산정 기준을 조정했으며, 한국산 일부 산업장비와 기계류에 대해서는 관세율을인하했다. (6월 8일 시행)
➂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6월 2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환급 범위와 일정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➃ USTR은 ‘과잉생산’ 문제와관련한 추가 무역조치 및 관세 부과 방안도 검토 중이며, 후속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국 기업은 품목별 관세 영향과 수익성 변화를 점검하는 동시에, 공급망 구조와 원산지 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시간 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수익성 영향 분석에 기반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6월 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수입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의 수입품을 대상으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은 일본, 중국, 인도와 함께 12.5% 관세 적용 그룹에 포함돼, 인도네시아·파키스탄·영국(10%)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조치는 현재 의견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관계로, 최종 확정 여부와 시행 시점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7월 6일, 공청회는 7월 7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 행정부는 2026년 6월 1일 Section 232 개정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이동식 산업장비·기계류에 대한 관세율 감면과 국가별 관세율 차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동식 산업장비와 기계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한국산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이 대표 수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품목은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한시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인하된 15% 세율은 2027년 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관세율 인하 효과와 별개로 금속 함량 및 원산지 입증 의무가 확대되면서 공급망 관리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본 개정안은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2025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26년 2월 해당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기 수납 상호관세가 환급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환급 절차를 개시했으며, 5월 11일(월) 첫 번째 환급 사례가 확인됐다. 다만 환급 대상 규모가 방대하고 신청 건별 적격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환급 완료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전체 환급 신청 건 가운데 약 3분의 1만이 환급 대상으로 처리됐다.
CBP는 환급 신청 건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약 385만 건이 추가 심층 검토 단계에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제외, 추가 자료 제출 요구, 사후검증 또는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환급 지연 또는 제외의 주요 사유에는 통관 정보 누락이나 오류, 신청 기한 경과 및 제출 서식 미비 등이 포함된다.
현재 CBP는 Phase 1 대상 건에 대해 우선 환급 적격성을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적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신청 건은 Phase 2 검토 대상으로 이관한다 (그림 5 참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명령에 항소를 예고하면서, Phase2 도입 지연뿐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Phase1 환급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환급 일정과 범위는 다시 변경될 수 있다.
미국이 Section 301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경우 제품별 추가관세로 가격 경쟁력과 영업이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Section 232 개편으로는 일부 산업장비와 기계류가 관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알루미늄 인쇄판, 철제 랙(steel rack) 등에는 25% 관세가 신규 부과되는 등 품목별 영향이 상이하다. 동일 기업 내에서도 제품군에 따라 수혜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품목 단위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 점검 사항
  • 품목별 관세율 변동이 있으므로, HTSUS 확인 및 코드별 적용 관세율 재산정
  •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 데이터 확보
  • 가격 전가 가능 여부 검토
  • 경쟁국•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변화 분석 등
Section 232 개편 이후에는 철강 · 알루미늄 함량을 구분하지 않고, 제품가 총액에 과세하게 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다. 다만, 조강 국가(country of melt and pour), 제련 · 주조 국가(country of smelt & cast) 신고 의무는 확대되었고,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금속 사용 비율, 제품 내 규제 대상 금속 중량 비율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아 있다.
강제노동 관련 Section 301은 공급망 추적과 원산지 입증을 요구한다. 기업은 단순 관세 및 수익성 확인을 넘어 공급망 리스크까지 함께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6월 3일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관 집행 강화법(Customs Reinforcement Act)’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외국 수입자(IOR)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등 공급망 관리를 위한 집행력을 강화해 , 더 면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 점검 사항
  • 공급업체 및 원재료 출처 관리
  • 강제노동 관련 공급망 리스크 점검
  • 원산지, 공급망 증빙, 인보이스 등 사전 준비
  • Annex 대상 및 제외 품목 여부 확인
  • USMCA 활용 가능성 검토 등
     
IEEPA 기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환급 절차가 시작됐으나, 실제 환급까지는 상당한 검증 절차가 수반되고 있다. 환급 신청 자체보다 신청 데이터의 정확성과 증빙자료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환급 이후에도 사후 검증 및 추징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환급 신청, 보완 요청 대응, 법률 검토 등 추가 실무가 발생하면서 기업 내부 관세·통관 조직의 업무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환급 신청 이전에 법률 검토, 계약 검토, 통관 내역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토 결과, 기존 제출 정보에서 오류가 있다면 세관의 사후 추징을 대비하기 위해 해당 통관 건에 대한 수정신고(PSC)를 검토하는 것이 권고된다.
주요 점검 사항
  • CBP 공식 지침 모니터링
  • 환급 대상 여부 식별
  • Phase 1 / Phase 2 대상 여부 확인
  • 통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환급 예상 금액 산정
  • 환급 제외 사유 분석
  • 환급 이후 사후 검증 대응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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