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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5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들의 실적 매월 점검 발표

-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4월 활동실적 점검회의 첫 개최
- 기업지원, 위험점검, 무역안보조사 실적 등을 매월 점검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

2025년 5월 1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의 4월 활동 실적을 되돌아보는 제1차 월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대본이 지난 3월 28일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정식 출범한 이후, 각 조직별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활동의 효과성, 개선 필요사항,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대본은 산하 3개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미국발 통상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1) 기업지원단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및 자동차·부품류가 실제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미국이 발표한 과세대상 품목분류번호(HTSUS) 목록을 우리나라 품목분류 번호(HSK)로 매칭한 연계표를 공개*했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3월 18일, 자동차·부품류 4월 18일

우리 기업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미국 관련 무역통계 데이터셋을 새로 구축하고, 홈페이지에 미국 전용 통계메뉴도 신설했으며, 대미 수출입 현황, 관세부과 대상품목의 수출입 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그 결과를 관계 부처에 일·주간 단위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2) 위험점검단

한국철강협회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 상품이 국내로 저가·덤핑수입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14일부터 100일 간 특별단속에 돌입했습니다.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할 위험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특혜 원산지 기획검증에도 착수했습니다.

3) 무역안보특별조사단

미국의 고율관세·수입규제를 회피하거나 한국산 프리미엄에 편승하려는 목적의 국산둔갑 우회수출을 집중 수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청(HSI), 각종 협회에도 결과를 공유하고 정보교환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의 통상정책이 점차 복잡하고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의 ‘미대본’ 운영은 국내 수출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조직적 접근으로 평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관세청이 제공하는 자료(품목 연계표, 통계 데이터 등)를 적극 활용하고, 변화하는 미국 관세환경에 맞춰 사전 점검 및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세청,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 업계 관세 부담 완화

- 관세청,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품목분류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목)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등의 건과 관련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월)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기본세율 0%)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거리측정기기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개정 이유

-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일괄제출 제도 등 절차 마련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
- 잠정가격신고 업무 규정 명확화
-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

주요 내용

🟩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4)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편의 제고
-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최초 수입신고건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수입신고건은 생략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을 수입 거래 형태별로, 가격 정확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제8호)
- 기업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준비와 신고 대리인의 과세가격결정자료 검토로 인한 통관 지체 우려를 고려 사후 제출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격신고서와 함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

●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생략
- 성실기업(AEO, ACVA)과 전년도 납부 세액 5억원 미만 수입기업에 대해 가격신고는 하지만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제출 생략

● 미제출 기업 관리 방안
-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기업 등에 대해 수입통관 후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요청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관세조사 등 조치

 

🟩 가격신고서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4호서식 등)

● 주관적 판단이 필요한 문항을 객관적 사실 확인 문항으로 개선

●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작성하도록 문항 신설

●  동일·반복 수입신고건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신설

 

🟩 잠정가격신고 업무처리 규정 명확화(§6)

● 잠정가격신고 수리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심사가 아닌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는 업무 규정

● 잠정가격신고 사유와 가격확정예정시기에 대해 세관장이 경미한 실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가격신고 이전까지 정정하도록 개선

 

🟩 특수관계 사전심사 실무회의 확대(§51)

● 특수관계 영향 여부 판단 등 심사 초기 단계에서 실무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심사 방향 사전 협의하여 심사 효율성 제고

의견 제출 기한
● 2025.06.16(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개정 이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 시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기타 관세환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내용

🟩 고세율원재료 사용신고 절차 명확화

● 환급신청인은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를 제조장 관할지세관장에게 해야 함을 명확화
* 고시 [별표 3]의 품목으로서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관세율이 부과된 물품 등

● 환급신청인이 농림축산물에 대한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전에 세관장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 사용 입증책임이 환급신청인에게 있음을 명확화

● 고세율원재료 사용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고시 제출서류 명확화

 

🟩 기타 개선사항

● 별표 1, 2 및 고세율원재료 품목의 고시 적용 순서 명확화

●  2025 HSK 개정사항을 별표에 반영*
* HSK 3824.99-9053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등 14개 품목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시행 일자
● 2025.05.13(화)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2024-119, 결정일자: 2025.04.18.]

▣ 청구 경위

○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A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97건으로 B 냉장고용 강화유리 패널[C(Glass Doo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이하 “HSK”라 한다) 제7007.1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5.6%, 이하 “제7007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함

○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이므로 HSK 제8418.99-1000호(한-중 FTA 협정관세율 0%, 이하 “제8418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6. 및 2024.7.29.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함
 

▣ 결정: 기각

○ 청구법인은 하기 사유로 쟁점물품이HSK 제8418.99-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쟁점물품은 냉장고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HS해설서 제16부 총설 및 제84류 총설에서 제16부 주 제1호 및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제84류에서 제외되지 않은 물품은 제84류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쟁점물품은 냉장고 개발단계에서부터 냉장고와 결합되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특별한 결합방법까지 기획개발된 물품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냉장고와 결합되어 사용되며, 강화유리의 특성상 패널로 제작된 이후에는 이를 절단하거나 모서리 가공 등이 불가하므로 열강화 이전에 용도 및 크기에 맞게 가공이 이루어져야함

 

○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다음에 의거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냉장고 도어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제8418호로 분류될 수 없는 점,
  • 「관세법」 제16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아무것도 부착되지 아니한 평판형 강화 안전유리 형태로 수입되어 그 상태로는 냉장고 도어에 장착할 수 없고, 수입통관 이후 쟁점물품에 테두리 커버․완충재․픽서 등을 부착하는 추가 가공을 거쳐야만 비로소 냉장고 도어에 쟁점물품을 장착할 수 있다는 점,
  • HS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 다른 부에 더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16부(제8418호)로 분류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 즉 강화 안전유리로서 제7007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
  • HS해설서 제7007호에서 안전유리로서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유리가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등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고 제700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007호의 강화 안전유리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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