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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시대의 기업 회계

회계 기준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

미국 지니어스법·EU MiCA 등 규제 정비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기업의 재무제표·유동성 지표·공시 체계에 미치는 회계·재무관리 영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MiCA) 시행 등 주요국의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가상자산을 넘어 결제·송금·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은 단순 기술 활용 이슈가 아니라, 재무제표와 유동성 지표, 손익 구조, 공시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회계·재무관리 과제를 의미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보다 회계와 재무관리의 변화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는지,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존재하는지, 환매가 실제로 가능한지에 따라 회계 분류와 측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표 구조는 물론 손익 인식, 유동성 지표, 공시 범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스테이블코인 전용 회계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IFRS(국제회계기준,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대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 회계기준(US GAAP) 역시 특정 암호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기준을 도입했으나, 스테이블코인의 상환권·준비자산 구조·발행자 의무와 같은 특수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라 하더라도 발행자와 보유자, 보유 목적, 환매 구조, 준비자산의 유동성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회계정책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림1. 가상자산 회계 처리: IFRS와 US GAAP
자산 명칭보다 보유 목적과 권리 구조가 중요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과 구조적으로 구별됩니다. 상당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준비자산에 기반한 가치 안정 메커니즘, 지급결제 목적의 실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 조건 하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에 보다 근접한 경제적 실질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준비자산의 투명성이 낮거나 환매 지연, 페그(peg) 이탈, 규제 리스크가 큰 경우에는 보다 보수적인 회계·리스크 관리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림2. 스테이블코인 회계 공시 사례
결국 기업의 대응 수준은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했는지 여부보다, 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고 어떤 회계정책과 통제 체계 아래 관리할 것인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사업 기획 초기부터 재무·회계·감사 조직이 함께 참여해 보유 목적별 분류 원칙, 증빙 체계, 지갑 통제, 공시 및 세무 대응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자산은 기업의 재무전략과 회계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경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유동성 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재무제표 영향과 내부통제 체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자산군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스테이블코인이라도 상환권 구조, 준비자산의 질,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분류와 손익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디지털 자산센터는 사업 추진 이전 단계부터 회계 처리 방향과 리스크 관리 체계의 설계를 지원합니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장 | 김경호 파트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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