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에 발간된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보 공시는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 공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정보공시는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며,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차별화된 요소가 확인됩니다.
많은 현명한 사람들이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은 "나무를 베는 데 6시간을 주면 처음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기 베라(Yogi Berra)는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다른 곳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격언은 감사위원회에도 적용됩니다. 미리 계획을 수립하면 각 회의의 안건에 필요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1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해야 할 일" 목록에 있는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수시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유익합니다.
2024년 감사위원회 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올해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할 만한 주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컴플라이언스와 윤리적 행동(또는 윤리적 행동의 부재)은 새로운 주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기업 스캔들과 부정행위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법원 판결들은 이러한 영역을 감독하는 것이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무에 포함되며, 감독 부족으로 인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들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996년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에서 판결된 Caremark 사건은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최초로 상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책임이 이사들이 선의로 행동하고 "회사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이사회의 의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회사의 정보 및 보고 시스템이 개념적으로도 설계적으로도 충분하여 일상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적절한 정보가 이사회의 주의를 적시에 끌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물론, 법원만이 이사회의 감독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결함은 오랜 기간 동안 언론과 대중의 이슈를 불러일으키며,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그 결과 금융 스캔들, 산업 재해, 단순 과실 또는 기타 누락사항과 관련된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동안 이사회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이사회 역할에 대한 질문은 드물지 않게 제기됩니다.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를 감독하기 위한 만능 솔루션이 없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각 기업은 조직 구조, 글로벌 진출, 환경 영향, 비즈니스 상황 및 산업 요구사항과 관련된 고유성을 탐색해야 합니다. 또한 ESG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제는 종종 어느 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책임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내 위원회와 이사회의 다양한 조합에 책임을 할당하는 ESG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에서의 대부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장기적으로 머무를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확산된 원격근무, 가속화된 디지털 혁신 및 역동적인 인재상 변화의 영향은 광범위하며, 그 효과의 전반적인 범위 및 관련된 리스크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