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관련 EU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간한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화장품 기업이 확인해야 할 PPWR의 주요 요구사항, 단계별 적용일정 및 문서 대응절차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6년 7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PPWR 위임·이행법령, 조화표준, 공통기술규격, 재활용성 평가기준 및 EU 집행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지침·해석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규제 대응 시에는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제품 또는 포장의 PPWR 적합성이나 법적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은 실제 제품정보와 공급망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여부와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TD·DoC의 상세 작성방법과 작성 사례 및 양식은「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의 관리 및 배포 권한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