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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Cosmetic Industry Insights Report

화장품 산업의 EU PPWR 대응과 문서화 준비

EU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의 본격적인 적용을 앞두고 화장품 기업에는 포장 변경에 앞서 적용 대상과 구성요소를 정확히 식별하고, 단계별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특히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문서 의무를 우선 파악하고, 공급망 자료 확보부터 기술문서(TD) 및 EU 적합성 선언서(DoC) 작성·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본 보고서를 통해 PPWR의 단계별 적용요건과 화장품 산업의 주요 대응 이슈, 유럽 현지 동향 및 TD·DoC 작성 실무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PPWR 대응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NOTICE

⦁ 본 보고서는 유럽연합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관련 EU 자료 및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간한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화장품 기업이 확인해야 할 PPWR의 주요 요구사항, 단계별 적용일정 및 문서 대응절차를 요약하여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26년 7월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PPWR 위임·이행법령, 조화표준, 공통기술규격, 재활용성 평가기준 및 EU 집행위원회와 관계 당국의 지침·해석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규제 대응 시에는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제품 또는 포장의 PPWR 적합성이나 법적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은 실제 제품정보와 공급망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적용 여부와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TD·DoC의 상세 작성방법과 작성 사례 및 양식은「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의 관리 및 배포 권한은 대한화장품협회에 있습니다.

Executive summary

PPWR 대응의 출발점은 모든 화장품 포장을 즉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과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요건을 입증할 문서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화장품 기업은 자사의 경제주체상 기본 의무사항을 확인하고, 포장 공급업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합성 입증 및 문서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후 확정되는 재활용 설계·산정·표식 기준은 기존 포장정보와 기술문서에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화장품 기업은 다수의 구성요소와 복합재료, 브랜드 디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공급망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1. PPWR 개요 및 단계별 시행일정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재활용 가능 설계, 재활용 원료 최소 함량 및 조화표식처럼 후속법령이 필요한 요건은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EU 집행위원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거나 검토하는 일정을 구분하여야 한다. 특히 후속법령 발효일과 연동되는 요건은 2030년 1월 1일을 확정 적용일로 단정하지 않고 조건부 일정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PPWR 개요 및 단계별 시행일정

1-2. 화장품 산업의 주요 대응 이슈

PPWR 적용 초기에는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의 구성과 특성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조항별 적용 여부와 적합성을 입증할수 있는 문서체계를 우선 구축하여야 한다. 이후 재활용 가능 설계, 재활용 원료 사용 및 포장 최소화에 관한 세부기준이 확정되는 과정에 맞춰 소재 단순화, 구성요소의 분리 용이성 개선 및 불필요한 포장 축소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브랜드 정체성과 사용자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순환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포장 설계 방향을 함께 모색하여야 한다.

화장품 산업에서의 PPWR 대응 이슈

1-3. 화장품 산업 대응 사례

주요 글로벌 뷰티·퍼스널케어 기업은 PPWR 제정 이전부터 기존 포장규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플라스틱 감축정책 등 변화하는 규제환경과 자발적 지속가능성 목표를 고려하여 포장재 사용량과 버진 플라스틱 감축, 재생원료 확대,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Recycling, DfR) 및 리필·재사용 모델을 추진해 왔다.

기업별 목표의 적용범위와 산정방법은 상이하지만, 신규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폐기단계의 선별·재활용을 고려하여 포장을 설계한다는 공통적인 방향이 확인된다. 다만 일부 기업은 복합재질·연질 포장의 기술적 한계와 국가별 재활용 인프라의 차이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업의 포장전략은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목표에서 포장 유형별 DfR 적용률과 소비 후 재생 플라스틱(PCR) 함량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PPWR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 단위의 목표뿐 아니라 실제 포장 사양과 공급망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포장별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뷰티·퍼스널케어 기업의 순환형 포장 목표 및 이행 현황

PPWR 적용요건과 화장품 산업 대응

PPWR 대응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물품이 포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합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후 조항별 적용시점에 따라 현재 평가할 요건, 해당 포장에 적용되지 않는 요건 및 후속기준이 마련된 뒤 평가할 요건을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은 2026년 8월부터 적용되는 요구사항과 문서 의무를 우선 확인하고, 향후 확정되는 설계·산정·표식 기준을 기존 포장정보와 기술문서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1. 적용 대상 및 포장 범위

적용 대상과 포장의 판단
PPWR은 사용된 재료와 원산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과 EU 내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에 적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된 화장품도 포장된 상태로 EU 시장에 출시되면 적용대상이 되며, 내용물을 직접 담는 용기뿐만 아니라 캡·펌프·실링재·라벨·단상자 및 운송 포장 등도 기능과 의도된 용도에 따라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에 해당할 수 있다.

PPWR상 포장의 판단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의 설정
포장으로 판단된 이후에는 적합성평가와 EU 적합성 선언의 대상이 되는 포장 단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포장 단위는 통합형 또는 분리형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포장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다. 판매포장뿐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되기 전에 폐기되는 개별 묶음 포장 또는 운송 포장도 각각 포장 단위가 될 수 있다.

하나의 포장 단위는 포장 단위의 본체와 통합형·분리형 구성요소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통합형 구성요소는 포장 단위의 기능에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본체와 동시에 폐기되는 부분이다. 분리형 구성요소는 본체와 완전히·영구적으로 분리되어 일반적으로 본체보다 먼저 또는 별도로 폐기되는 부분이며, 운송이나 분류 과정에서 기계적 충격만으로 분리될 수 있는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

포장 종류와 조항별 평가범위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설정한 후에는 포장 카테고리, 주요 포장 재료, 포장 유형 및 포장 형식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부속서Ⅱ의 ‘포장 유형’은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 평가를 위한 재료·설계 유형에 가까운 반면, 부속서Ⅶ에서는 동일한 재료·공정·장비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양으로 생산되는 적합성 선언 대상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포장의 용도와 제공 방식에 따라 판매포장·묶음 포장·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서비스 포장으로 구분하고, 접촉 민감성·복합·일회용 포장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류 결과에 따라 조항별 평가대상과 적용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기술문서에 일관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포장 종류와 조항별 평가범위

2-2. PPWR 적용 개시와 우선 대응사항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모든 세부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26년에 우선 대응하여야 할 사항은 포장에 포함된 물질에 관한 제5조, 재활용 가능한 포장의 일반원칙을 정한 제6조제1항, 재사용 가능한 포장에 관한 제11조 및 경제주체의 기본 의무다. 다만 제11조는 해당 포장을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5조는 우려 물질의 최소화와 중금속 함량 제한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은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이 재활용 가능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규정하지만, 재활용 친화적 설계 기준과 재활용 가능성 등급은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위임법률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부터 적용된다. 후속기준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기존 PPWD와 관련 조화표준인 EN 13430:2004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제6조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PPWR상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 작성은 아직 요구되지 않는다. 1)

또한 생산자는 제15조에 따라 포장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기술문서(TD)를 작성하여야 하며, 적합성이 입증된 경우 EU 적합성 선언(DoC)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6년에는 제5조와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를 우선 평가·문서화하고, 제6조는 과도기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포장 카테고리와 구성요소별 재료·중량·결합 구조 등 후속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적용되는 제6조의 재활용 친화적 설계 및등급기준, 제7조의 재활용 원료 최소 비율, 제9조의 퇴비화 가능성, 제10조의 포장 최소화 및 제12조의 표식은 각 조항에서 정한 적용일과 후속법률의 마련 시점을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2-3. PPWR 핵심 규정의 단계별 적용요건

PPWR은 제71조에 따라 2026년 8월 12일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조항별 적용일과 후속기준의 마련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기업이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6년 우선 대응요건과 2028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중장기 요건으로 구분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조항의 핵심 요구사항과 주요 확인사항을 간략히 제시하며, 적용대상·예외사항·적합성 입증자료 및 세부 작성방법은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2-4. EU 회원국별 PPWR 대응 동향

유럽 현지 대응 동향 – 국가별

TD·DoC 작성 실무

생산자(Manufacturer)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D)에 기록하여야 한다.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TD를 근거로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서명한다. TD와 DoC는 별개의 문서이지만 선언대상 포장, 적용 요구사항 및 평가결과가 서로 일치하여야 하며, 시장 출시 후에도 포장 사양과 관련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3-1. TD와 DoC의 역할

생산자(Manufacturer)1)는 포장을 EU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현재 적용되는 PPWR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이하 ‘TD’)에 기록하여야 한다.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TD를 근거로 EU 적합성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이하 ‘DoC’)를 작성·서명한다.

TD는 포장의 구성과 사양, 적용 요구사항, 평가방법·결과 및 근거자료를 기록하여 포장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문서다. DoC는 TD를 통해 적합성이 입증된 포장에 대하여 생산자가 그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다. 따라서 DoC는 TD를 대체하지 않으며, 두 문서의 선언대상·포장정보·적용 요구사항 및 평가결과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PPWR은 Manufacturer와 Producer를 서로 다른 경제주체로 구분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법제처 번역에 따라 Manufacturer를 ‘생산자’, Producer를 ‘제조자’로 표기한다. 생산자는 적합성평가와 TD·DoC 작성 책임을 부담하고, 제조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등록·보고 등 의무를 부담한다.

TD와 DoC의 역할

3-2. TD·DoC 작성 안내

PPWR 적합성 입증은 포장 단위와 구성요소를 설정하고, 조항별 적용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성평가를 수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생산자(Manufacturer)는 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기술문서(TD)에 기록하고, 적용 요구사항의 충족이 입증되면 EU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서명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는 포장의 재료·구조·중량 및 시험·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생산자는 해당 자료가 실제 포장 사양에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수입자와 유통자는 포장이 EU 시장에 출시·유통되기 전에 각 경제주체에게 요구되는 적합성 및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TD·DoC의 기본 작성절차와 주요 작성항목을 제시하며, 세부 평가방법과 작성 사례는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PPWR 적합성 입증 및 TD·DoC 작성 절차

화장품 산업을 위한 PPWR 문서 작성 가이드라인

TD·DoC의 상세 작성방법과 작성 사례 및 양식

Deloitt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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