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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롤모델이 되어 사회에 공헌

① 사회적 책임

  1. 지역, 국가, 세계적인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의 지도 계층으로 궁극적으로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반-부패

  1. 부패와 금전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2. 기업활동과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압력집단 또는 단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관계도 맺지 않는다.

③ 선물과 접대

  1. 부적절한 수준의 선물 등을 고객회사의 임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④ 내부거래

  1.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 내부정보를 이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내부거래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내부거래로 오해될 수 있는 거래나 활동 또한 하지 아니한다.

⑤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1.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래처를 선정한다.

⑥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

  1. 우리는 우리의 공급업자, 하도급자, 동맹관계에 의한 불법적, 비윤리적인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공정한 조달계획절차를 거쳐 공급업자를 선정한다.
2. 비윤리 행위 제보
 

전화, 우편, 방문,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전화: 080-870-3103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윤리사무국

당 법인 임직원의 비윤리 행위에 대한 법인내 / 외부인의 제보를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보는 당 법인의 윤리경영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또한,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 및 윤리경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처리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익명에 의한 제보도 가능하나, 익명에 의한 제보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실명에 의한 제보를 권장합니다.

◆ 제보대상

  • 법인과 고객의 비밀유지 관련 사항
  • 독립성 관련 사항
  • 내부 거래 행위
  • 품질관리 기준 관련 사항
  • 회계감사 부정 관련 사항
  • 금품 수수 관련 사항
  • 직장내 성희롱 및 부당 대우 관련 사항
  • 기타 법인의 비윤리 사항

당 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이나 법인(이하 “공급자”라 함)은 “Deloitte 공급자 행동강령(Deloitte Supplier Code of Conduct)”을 준수해야 하며, 공급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은 본 행동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행동이나 위반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이를 당 법인에 보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