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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실질화 위한 4대 핵심 점검 영역 제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3호’ 발간

- 회계 판단·내부통제·자금부정·감사 범위 등 4개 영역별 점검 포인트 제시
- 2026년 기업 주총,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로 지배구조 의사결정 기준 및 기록·관리 체계 점검 확대 전망

2026년 3월 12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질문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4대 핵심 점검 영역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민지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3호’의 전문가 기고 섹션 내 ‘감사위원회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기고문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의 소통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영역으로 ▲주요 회계 판단·추정의 불확실성 ▲내부통제 작동성과 재무보고 리스크 ▲경영진 태도 및 자금부정 리스크 ▲감사 범위의 한계와 잔존 리스크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회계 판단의 복잡성이 높아지고 내부통제가 시스템화되는 가운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소통은 감사위원회의 핵심을 짚는 질문을 통해 실질적 감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회계 판단·추정의 불확실성 영역과 관련해 손상차손 등과 같은 항목은 결과 수치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전기 대비 달라진 추정 전제와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 이견 여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통제 작동성과 재무보고 리스크 측면에서는 특정 개인 의존 구조나 IT·데이터 통제 취약성이 재무보고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개선이 지연된 통제 미비점과 재무보고 왜곡 가능성이 높은 미비점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진 태도 및 자금부정 리스크와 관련해 최근 자금부정 사례가 형식적 통제와 경영진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 보고의 적절성과 자금 집행·계좌 관리 등의 통제 취약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범위의 한계와 잔존 리스크와 관련해 감사 절차가 본질적인 한계를 갖는 만큼 감사위원회가 ‘잔존 리스크’를 인식해 차기 개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 제약으로 인한 미수행 영역이나 감사증거 확보가 어려웠던 영역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동일 리스크에 대한 관점 공유가 부족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FY2024년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86개사 중 약 90%인 76개사에서 감사위원회는 적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관계를 ‘건전한 긴장 관계’로 규정하며, 핵심 질문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이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 미칠 영향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내실화 방안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관여 활동이 ‘기록·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주총 대응 역시 지배구조 의사결정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2026년 주총 안건별 주요 쟁점으로 ▲재무제표 승인에서는 주주환원 정책 결정 절차와 기준 및 TSR·PBR·ROE 개선 계획 ▲정관 변경에서는 개정 상법 반영의 적절성과 주주권 영향 ▲이사·감사(위원) 선임에서는 후보자의 실질적 독립성과 전문성, 이사회 기여도 ▲보수 한도 승인에서는 보상 정책의 구체성과 이해상충 관리 방안 등을 꼽았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사례는 글로벌 차원의 수탁자 책임 강화 흐름을 보여주며, 한국의 내실화 방안 역시 이 흐름의 일환”이라며, “2026년 정기주총은 이사회·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지배기구는 관련 사항 검토·감독 시 판단의 정합성·근거·절차적 투명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고서는 KOSPI200 기업의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와 외부감사인 간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분석했다. FY2025 기준, 경영진을 배제한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연평균 4회로, 지배구조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 권고하는 '분기 1회 이상' 기준을 충족했다. 유형별로는 대면회의(79.8%), 서면회의(11.5%), 화상회의(8.7%) 순이었다. 보고서는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로부터 사업계획, 부정·법규 위반 등의 정보를 적극 전달받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의 전환을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대비 지배기구 점검사항(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동 센터 자문위원) △한국 기업 내부통제의 오해와 구조적 한계(노준화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동 센터 자문위원) △2026년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아젠다 △개정 상법에 따른 2026년 주총 안건 정비 △딜로이트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위원장 리더십과 미래 감사위원을 위한 시사점’ 번역본 등도 다뤘다. 보고서 전문과 카드뉴스 등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