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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8월호, 2025)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 민생범죄 단속 배경
    관세청은 8월 14일(목)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관세청장)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①민생범죄수사단, ②통관검사단, ③유통·판매단속단, ④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 민생범죄 단속 대상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척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5년 민생범죄 적발통계 및 대표사례
    관세청이 올 상반기(2025.1~6월)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세청은 국가 예산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국가 번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별 우선순위를 지속 점검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성·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위생증명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 수출입 안전행정 구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에콰도르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8월 15일 에콰도르 과야킬에서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MPCEIP)와 ‘한-에콰도르 수산물 전자증명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행약정 체결에 따라 그간 종이로 제출하던 위생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연계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연계로 한-에콰도르 간 디지털 수출입 행정이 구현되면 위생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여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에콰도르에서 전송된 위생증명서번호를 조회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전자위생증명서가 자동으로 첨부되어 간편하게 신고(25.11월 ~)가 가능해 졌으며, 신속한 통관으로 영업자는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은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 전자 위생증명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수입 업무 효율화와 영업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안전성과 관련 없는 검사 절차는 개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관세법 」 일부 개정안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의 위임 또는 요청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와 함께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소액화물의 통관 효율화를 위해 소액 탁송품, 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등의 목적임.

  • 구매대행업자 연대납세의무 강화(안 제19조제5항제1호다목)
    - 화주의 위임 또는 요청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의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함.

  • 관세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 관세조사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이미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으로 구체화함 (안 제111조 :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

    -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및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안 제114조 제1항 : 관세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조사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세조사 중 조사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를 조사받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 (안 제114조 제3항 및 제4항 : 사전통지 예외조사에 대한 통지 및 조사 대상 변경사항 통지 의무화)

입법예고 (2025.08.01 ~ 08.14) 후 시행 예정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등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안 제71조의2)
    -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우회덤핑 직권조사 대상 추가(안 제71조의3)
    - 현재는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우회덤핑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가 ‘경미한 변경행위’로 한정되어 있으나,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도 직권조사 대상에 추가함.

  •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안 제71조의7)
    -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우회덤핑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 범위 확대(안 제71조의9)
    -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 시 제3국에서 조립·완성 행위를 하는 완제품 공급자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 원재료·부품을 조달하는 공급자에게까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권한을 명시함

입법예고 (2025.08.12 ~ 09.22) 후 시행 예정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국내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목적처럼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관0026 (결정일자: 2025.07.14)]

  • 청구인은 'A'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수입한 축구용품 등을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청구인은 2018.9.11.부터 2019.9.17.까지 총 566점의 축구용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마치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위장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함.
  • 처분청은 2023.11.23.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음. 처분청은 2019.11.5. 청구인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8.21. 청구인에게 벌금 OO원 및 추징금 OO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음.
  •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13.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부과․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하였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쟁점 1]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9.11.부터 2019.9.17.까지 총 350회에 걸쳐서 566점의 축구용품 등을 상용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는 점,
  •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쟁점 2]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관세 20%, 부가가치세 60%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되, 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 여기서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청구인이 「관세법」 제269조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 중 관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선고, 같은 뜻임),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 대해서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 3]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쟁점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과세전통지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관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관세법」 제118조에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제118조의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납세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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