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1]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관세법」(2024.12.31. 법률 제20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서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청구인은 해당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고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국제우편물은 관세가 면세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9.11.부터 2019.9.17.까지 총 350회에 걸쳐서 566점의 축구용품 등을 상용물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가사용물품인 것처럼 수취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국제우편물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였는 점,
-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쟁점 2]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관세 등을 과세하면서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관세 40%, 부가가치세 60%)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관세 20%, 부가가치세 60%의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함.
- 「관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무신고가산세로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되, 제269조의 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 여기서 처벌은 과벌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청구인이 「관세법」 제269조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처분 중 관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징수할 때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선고, 같은 뜻임),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에 대해서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60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에서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것으로 판단한 이상, 쟁점처분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100분의 60의 무신고가산세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 3]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쟁점처분의 절차상 위법 여부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과세전통지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관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사유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함
- 「관세법」 제118조에서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16조 제11호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였으므로, 제118조의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납세고지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