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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ESG 공시 감독, 재무보고 감독 수준으로 강화해야”

- ESG 공시, 재무보고 수준의 내부통제·인증 필요…이사회·감사위원회 감독 책임도 확대
- 이사회, 전략·사업모형과 ESG 공시의 연계부터 공시 거버넌스 운영까지 감독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 ESG 공시 정보의 정확성·신뢰성부터 내부통제·제3자 인증까지 책임 범위 확대

2026년 9월 15일

금융당국이 지난 7월 8일 발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에 따라 2028년(FY2027) 사업보고서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가 법정공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감독도 재무보고 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길기완)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5호’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번 최종안에 따라 ESG 공시의 적용 대상과 시점, 구속력이 초안 대비 강화됐다고 짚었다. 공시는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9년 5조원, 2030년(잠정) 2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ESG 공시가 재무제표에 준하는 법적 책임·내부통제·외부인증을 수반하는 ‘지배구조 및 감독의 현안’으로 전환되는 만큼,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감독도 재무보고 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전략·사업모형과 ESG 공시의 통합 여부를 감독하고, 공시 거버넌스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최종 감독으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감사위원회는 ESG 공시 정보의 정합성·정확성·재무연계 확인을 비롯해 지속가능성 보고 내부통제(ICSR)와 제3자 인증(2030년 의무화 대비)에 대한 감독까지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은 “ESG 공시가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로 전환되면서 공시 오류는 과징금·행정제재·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감독 책임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글로벌 선도 기업 사례를 고려할 때, 의무공시 대응에는 약 1년에서 1.5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대상 기업은 적용 시점을 역산하여 지금부터 연결 데이터 관리·내부통제·인증 대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대형 상장사의 기후공시 현황에 따른 감독 과제도 제시했다. 한국ESG기준원(KCGS) 조사 결과 기후 관련 의사결정기구·책임 사항(95%),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 100%) 등 형식적 항목의 공시율은 높았지만, 시나리오 분석 및 회복력 평가 공시율은 52%에 그쳤다. 이는 국내 기업이 리스크 식별 단계에는 진입했지만, 이를 시나리오 기반 회복력 평가로 연결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감독 초점을 리스크 식별에서 재무연계와 회복력 평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독립이사 보수 현황’을 통해 국내외 독립이사 보수 수준도 비교 분석했다. 2025 회계연도 기준 국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독립이사 평균보수는 5,229만원으로 전기 대비 3.0% 증가했으며, KOSPI200 기업은 7,456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감사위원 평균보수는 유가증권 상장법인이 5,609만원으로 전기 대비 2.1% 증가했으며, KOSPI200 기업은 7,822만원으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2025 회계연도 기준 S&P500 기업 독립이사의 평균 총보수는 33만 6,352달러(약 4억7천만원)로 국내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S&P500 기업은 평균적으로 보수의 59%를 주식으로, 36%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국내 기업은 현금 지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독립이사 보수가 견제와 균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산정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시에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두 편의 전문가 기고를 통해 최근 지배구조 안팎의 주요 이슈를 조명했다. 임정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주주총회 권한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 기고를 통해, 최근 반도체 대기업의 성과급 분쟁을 계기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개정 상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며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양방향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짚고, 유럽의 ‘Say-on-Pay(임원 보수 주주심의제)’ 제도를 참고한 이원적 대응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관훈 한국 딜로이트 그룹 회계감사부문 AI 거버넌스 리더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AI 거버넌스 현실과 개선 필요성’ 기고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 8개월을 맞아 해외 제재 사례를 짚으며 국내 기업도 형식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실행 중심의 감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이 외에도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의 AI 활용 현황’ 번역본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발표 ▲감사위원회의 이사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AI를 통한 내부감사 혁신, 이사회·감사위원회 감독 과제 등도 다뤘다. 보고서 전문은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딜로이트, “이사회·감사위원회 ESG 공시 감독,  재무보고 감독 수준으로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