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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stoms Newsletter (2025년 4월호)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은 Korean Customs Newsletter

최신 관세 소식

 

4월의 美 관세 정책

지난 4월 2일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금번 Newsletter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백악관의 관세 관련 조치 및 발표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4월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극도로 치달은 시기였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발효 후 13시간 만에 90일간에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중국은 유예에서 제외하며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발표(반도체, 의약품 등 제외)

2025년 4월 4일

대미 보복 조치: 34% 관세

2025년 4월 6일

대중 보복 조치: 50% 추가 관세, 총 104%

2025년 4월 9일

대미 추가 보복조치: 50% 추가 관세, 총 84%

2025년 4월 10일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10% 보편 관세만 유효

단, 중국은 유예에서 제외하고 추가 보복 조치: 41% 추가 관세, 총 145%

2025년 4월 11일

대미 추가 보복조치: 41% 추가 관세, 총 125%
(추가 조치 없을 것이라 선언)

2025년 4월 12일

중국산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145% 관세 대상에서 제외
: 당초 20%만 적용

2025년 4월 17일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발표하고
3~4주 안내 종결 가능성을 시사

2025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간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

4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의 대응 강도가 대폭 약화되었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 폰 산업의 특성과 애플의 미온적인 美 내 생산시설 투자도 트럼프 정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트럼프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체결한 미중 무역협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경한 만큼, 향후 진행될 대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추이가 다른 60여개 국가의 교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현지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회담을 기점으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미 수출 지원 강화… 관세청, ‘품목분류 상담센터, 신속처리제도 도입’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의 복잡한 관세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미 수출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의 고율관세에 따라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상담센터는 미국 품목분류 제도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설명 등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Fast Track은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회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5월 19일 서울, 20일 부산에서 자동차 및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출 전 검사 강화, 원산지 위반 차단,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 100일 간 ‘덤핑방지관세 회피’ 집중 단속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불법 회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강화된 통상정책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총 38명으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구성해 H형강, 합판, 스테인리스강 등 25개 품목을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공급사 명의 도용, 품목번호·규격 조작, 가격 약속 위반 등이 있으며, 실제로 중국산 H형강을 허위 가격신고한 A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세번 조작한 B사, 베트남산 합판을 허위 신고한 C사 등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법 사실 적발 시 관세 추징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4,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최신 개정 법령 및 관세 행정규칙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성이 높은 고시 통합
  • 품목분류 관련 규정 명확화 및 오류 수정 등

 

주요 내용

□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현행

통합 개정 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총 14조)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총 24조)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총 13조)

“폐지”

□ 분류원장이 외국어로 작성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출자료의 한글 번역 자료 제출 여부 판단 (고시§2조② 개정)

  •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아닌 ‘분류원장’이 번역 자료 제출 필요 여부 판단

□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서면 의결 가능 (고시§6⑤ 신설)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근거한 서면의결로 효율적·탄력적인 위원회 운영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같이, 품목분류협의회도 “진술인 참석 및 의견 진술” 가능 (고시§12④ 개정)

□ 보정 요구 자료 미제출 등 품목번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세관 품목분류 질의 반려 가능 (고시§2⑤ 신설)
 

 

의견 제출기한

  • 2025.05.14  (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개정 이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 17조 제2항 제2호 개정 취지 반영
  •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주요 내용
□ 수출 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 구체화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제4항 및 제3조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석유류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급을 신청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면세용도 급유 증명자료를 포함

□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승인을 받은 자의 간이정액환급률표 미게기 품목에 대한 환급방법 명확화(제31조)
  • 물품공급후 반입확인서 발급업체 지정 요건 명확화(제71조)
  •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 통지의 효력을 적용 받는 환급 대상 수출물품 명확화(제122조)
  • 국내에서 수리한 물품의 환급수출형태부호 명확화(별표 2)

□ 인용 고시의 명칭 및 조문 변경 반영(제4·57·61조)

 

의견 제출기한

  • 2025.04.15 (화)
     

▲ 최신 예규 및 결정사례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 0106, 결정일자 : 2025.04.07.]

처분 개요

  • 청구인은 도소매업 및 해외구매대행을 목적으로 ‘A’ 상호를 운영하면서 네이버 카페 'B'를 통해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지갑, 가방, 패딩 등을 주문받아 결제대금을 스페인 소재 쟁점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 쟁점수출자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으로 국내에 반입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밀수입으로 판단하여 청구인과 쟁점수출자를 고발하였다.
  • 법원은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 공동으로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며 밀수입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인을 구매대행업자로 보아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년 7월 4일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자신이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단순히 쟁점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를 빌려주고,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으며 단순한 보조업무(입금 확인, 송금, 배송자료 작성 등)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네이버 카페에 상품광고를 게시하고, 실제 물품구매나 통관 업무를 주도한 것은 쟁점수출자였고, 청구인은 수입통관 방식이나 세관신고에 대한 구체적 지식조차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상 ‘수입신고물품’이 아닌 ‘목록통관물품’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신고물품을 전제로 하는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 역시 청구인을 관세포탈이 아닌 밀수입 혐의로 고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나아가, 처분청이 과세전통지를 직권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밀수입 혐의는 과세전통지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없이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하였다.
  • 처분청의 의견
    :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 공모하여 구매대행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구매대행업자라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네이버 카페에 입점해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금을 수령·송금하며, 배송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며, 미화 150달러 초과 물품을 목록통관 처리하는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 또한,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국내 구매자 결제 및 환불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실제로 사이버몰 운영 및 매출 관리에 깊이 관여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끝으로, 쟁점처분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부과고지로서 과세전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전통지를 생략한 처분에도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적법·타당하다고 보았다.

 

▣ 주문 : 인천세관장이 2024.04.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다.
  •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수입 당시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 보기도 어렵다.

 

▣ 심리 및 판단

  • 쟁점①: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수입신고물품’에 한정해 적용되는데, 쟁점물품은 목록통관된 것으로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소유자나 점유자라는 점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도 부족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 쟁점②: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 여부
    : 위 쟁점은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가 부정되어 쟁점①이 인용된 이상, 더 살필 필요 없이 심리의 실익이 없어 판단을 생략하였다.

 

▣ 결론

  •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및 제1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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