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美 관세 정책
지난 4월 2일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본격적인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금번 Newsletter에서는 지난 한달 동안 백악관의 관세 관련 조치 및 발표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4월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극도로 치달은 시기였습니다. 상호관세 부과 발효 후 13시간 만에 90일간에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중국은 유예에서 제외하며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25년 4월 2일 |
상호관세 부과 발표(반도체, 의약품 등 제외) |
2025년 4월 4일 |
대미 보복 조치: 34% 관세 |
2025년 4월 6일 |
대중 보복 조치: 50% 추가 관세, 총 104% |
2025년 4월 9일 |
대미 추가 보복조치: 50% 추가 관세, 총 84% |
2025년 4월 10일 |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10% 보편 관세만 유효 단, 중국은 유예에서 제외하고 추가 보복 조치: 41% 추가 관세, 총 145% |
2025년 4월 11일 |
대미 추가 보복조치: 41% 추가 관세, 총 125% |
2025년 4월 12일 |
중국산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145% 관세 대상에서 제외 |
2025년 4월 17일 |
백악관은 중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임을 발표하고 |
2025년 4월 24일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중 간 협상 진행 여부에 대해 전면 부인 |
4월 중순 이후부터 미국의 대응 강도가 대폭 약화되었으며 중국은 상대적으로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생산 의존도가 높은 스마트 폰 산업의 특성과 애플의 미온적인 美 내 생산시설 투자도 트럼프 정부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중국의 적극적인 공세에 트럼프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시절 체결한 미중 무역협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경한 만큼, 향후 진행될 대화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 추이가 다른 60여개 국가의 교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도 현지시간 24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회담을 기점으로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정부의 기민한 대응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미국의 복잡한 관세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대미 수출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미국의 고율관세에 따라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상담센터는 미국 품목분류 제도와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설명 등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며, Fast Track은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신속한 회신을 지원합니다.
또한 5월 19일 서울, 20일 부산에서 자동차 및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출 전 검사 강화, 원산지 위반 차단,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 확대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에 대한 불법 회피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강화된 통상정책에 따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세청은 본청 공정무역심사팀과 서울·부산·인천세관 등 총 38명으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구성해 H형강, 합판, 스테인리스강 등 25개 품목을 정밀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요 불법 행위로는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공급사 명의 도용, 품목번호·규격 조작, 가격 약속 위반 등이 있으며, 실제로 중국산 H형강을 허위 가격신고한 A사,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세번 조작한 B사, 베트남산 합판을 허위 신고한 C사 등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위법 사실 적발 시 관세 추징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4,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행정규칙 통·폐합으로 제명 변경 및 조문 정비
현행 |
▶ |
통합 개정 후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총 14조) |
▷ |
품목분류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고시(총 24조) |
품목분류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총 13조) |
▷ |
“폐지” |
□ 분류원장이 외국어로 작성된 품목분류사전심사 제출자료의 한글 번역 자료 제출 여부 판단 (고시§2조② 개정)
□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서면 의결 가능 (고시§6⑤ 신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와 같이, 품목분류협의회도 “진술인 참석 및 의견 진술” 가능 (고시§12④ 개정)
□ 보정 요구 자료 미제출 등 품목번호 심사가 곤란한 경우, 세관 품목분류 질의 반려 가능 (고시§2⑤ 신설)
의견 제출기한
개정 이유
주요 내용
□ 수출 유형별 수출사실 확인서류 구체화
□ 관세환급 제도 운영 관련 명확화
□ 인용 고시의 명칭 및 조문 변경 반영(제4·57·61조)
의견 제출기한
청구인이 구매대행업자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 상당액을 수령하고 과세가격을 저가로 제공하는 등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관 0106, 결정일자 : 2025.04.07.]
처분 개요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 주문 : 인천세관장이 2024.04.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심리 및 판단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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