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월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업체별로 상이)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철강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국내 유입물량은 지난 4년 새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후판은 두께 6㎜ 이상의 철강 제품으로 조선, 건설, 해양 및 풍력 기기, 송유관 등 제조에 사용되어, 정부의 조치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 및 중소형 조선사들 사이에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수익성 악화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에 24년 7월 H철강사는 중국산 후판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반덤핑 제소 (덤핑률 25.89%로 산정)를 제기한 바 있고, 이후 무역위원회의 결정까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조선업의 경우, 보세구역(사용신고)을 활용하여 원자재를 조달하는 조선업체는 일부 관세 환급이 가능하나, 수입신고 방식으로 중국산 후판을 수입하는 중·소형 조선사들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형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을 20%가량 사용하여 큰 영향이 없지만 중소형 조선소들은 최대 50%까지 사용한다"고 한 바 있어, 중·소 조선사들의 관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위해서는 협정 상 규정하고 있는 C/O 서식(FORM KR-PH)으로 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나, 현재 필리핀 세관의 내부사정으로 C/O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양국은 한시적으로 필리핀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별도 공문 시행 전까지 한-아세안 FTA 서식(FROM AK)으로 대체발급하고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한-필리핀 FTA C/O 발급받을 시 하기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하고 안정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관세법 등 법규 위반업체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을 제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주요 내용
지급절차 정비 및 간소화 (제1-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5-11조, 제7-8조, 제7-9조, 제9-5조, 9-43조, 제10-11조)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 (제2-2조, 제3-1조, 제7-8조, 별표1)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 애로사항 해소 및 「외환시장 구조개선」 지원(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39조, 제7-48조)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신고대상 축소(제5-8조, 제5-9조)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절차 완화 (제9-1조, 제9-5조, 제9-9조, 제9-39조)
해외지사 설치·운영·사후관리 방안 정비 (제7-14조의2, 제9-16조, 제9-18조, 제9-19조, 제9-20조, 제9-23조, 제9-25조)
기타 : 내국수입유산스의 범위 확대, 상계신고 예외사유 추가 등(제1-2조, 제2-1조의2, 제2-11조의2, 제4-8조, 제5-4조, 제5-6조, 제7-34조)
시행일: 2025. 2. 10.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에 대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적용받으려는 전자상거래업자 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사전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납세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의 적용 기간 연장(제31조제7항제4호나목)
관세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 추가(제136조)
통관에 필요한 사항의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의 적용을 위한 전자상거래업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등 마련(제258조)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 구체화(별표 3 제70호 신설)
시행일: 2025. 2. 28.
청구인 등이 실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쟁점물품을 목록통관하는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16, 2024.12.17.]
청구 경위
결정: 기각
청구인들은 하기 사유로 부과․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죄 등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선고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
√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다음에 의거하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고, 동법 제241조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은 수입된 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인들이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상 이는 관세부과의 대상에 해당하는 점,
√ 「관세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제282조 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에는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 것이나, 위 추징금 선고유예 판결로 실제 해당 추징금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납부한 사실도, 국가가 추징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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