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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23)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10.19(목) 및 10.31(화) 공포한 시행규칙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 10. 19., 일부개정)
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신설)

(개정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시행시기) 이 규칙은 2023. 10. 19일부터 시행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 10. 31., 일부개정)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사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개정내용)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시기) 이 영은 2023. 11. 1부터 시행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 10. 31., 일부개정)
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3년 10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사유)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 

(개정내용)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시기) 이 영은 2023. 11. 1부터 시행한다.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서민의 위기를 기회 삼는 민생침해 탈세 엄단
현 정부 출범 후 학원·대부업 등 246명 세무조사로 2,200여억원 추징 및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등 105명 신규 조사착수

 국세청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꾸준히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해 왔으며, 민생침해 탈세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9월까지 246명에 대해 이들이 탈루한 세금 총 2,200여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생침해 탈세자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탈루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사업자) 학원비를 현금·차명 수취하여 수입금액 신고누락
  • (스타강사)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강사가 수취하여야 할 강의료·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
  • (현직교사)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면서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하여 개인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
  • (대부업자) 신용 취약계층에게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수취한 이자소득은 대부업 미등록하여 신고누락
  • (장례업자) 차명계좌로 장지 분양대금을 수취하고, 가짜계약서를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수입 신고누락
  • (프랜차이즈 본부)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수취한 대금은 매출 신고누락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받아야 할 로열티 대가를 미수취하여 부당지원
  • (도박업자) 국외에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대포통장 등으로 차명 수취한 고액의 도박자금 수입을 신고누락

아울러,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조사대상자는 ①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②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③ 불법 대부업자(19명), ④ 생활밀접 분야 폭리 탈세자(33명) 등 총 105명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부담을 주며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 침해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루행위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 현재안 공개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 관련 논의를 전담하고 있는 작업반(TFDE: Task Force on Digital Economy)은 ‘23.10.11일 디지털세 필라1 다자조약문(Multilateral Convention)과 이에 대한 해석지침(Explanatory Statement)의 현재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BEPS)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현재 143개국 참여)로서 필라1·2 논의

이번에 공개한 다자조약문 현재안은 디지털세 필라1 ‘다국적 기업의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매출 귀속’(Amount A)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의 현재까지 합의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대상 그룹 : 다국적그룹이 필라1 Amount A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 매출 200억 유로(약 30조원) 및 세전 이익률 10% 초과 필요
  • 과세권 배분 : 대상그룹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초과이익(세전이익률 10% 초과분)의 25%를 매출귀속기준에 따른 국가별 귀속 매출액 비중에 비례하여 시장소재국에 배분
  • 이중과세 제거 : 대상그룹의 필라1 과세권을 시장소재국에 재배분함에 따라Amount A로 과세된 세금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이중과세 조정
  • 신고 및 납부 : 지정납부기업(DPE) *이 신고ㆍ납세 의무를 부담
  • *지정납부기업(Designated Payment Entity) : 대상그룹의 최종모회사 등
  • 신고기간 : 해당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12개월
  • 발효 : 필라1 Amount A 적용대상 기업의 60%를 넘게 보유한 30개국 이상이 다자조약을 비준한 후 해당국간 논의를 통해 발효일 결정
  • 시행 : 발효일에서 6개월 지난 날 이후 가장 빠른 시점의 1월 1일부터 필라1 Amount A 시행

 

▲ 예규·판례

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두45736, 2023. 10. 12. 선고 중요 판결)

▣ 처분 개요

  • 주권상장법인인 원고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인 임ㆍ직원들에게 미리 정한 가격(이하 ‘행사가격’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였다. 
  • 원고의 임ㆍ직원들 중 일부가 2015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으로 원고가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신주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이하 ‘이 사건 행사차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 5. 13. 이 사건 행사차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15 사업연도 내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행사차액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판단(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인건비’ 내지 제22호의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경제적ㆍ법률적 효과,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소속 회사의 주식을 취득ㆍ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도인 점(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186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래 원고에 귀속되어야 할 금전적 이익으로서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2(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손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영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조는 ‘신설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부여받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이 영 시행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이 사건에는 신설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나아가 신설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활용을 촉진하여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근로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비의 범위에 포함시킨 것으로서 창설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신설규정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차액에 대한 별도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없었던 구 법인세법의 해석에 이를 고려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1서6747, 2023.10.11)

▣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플랜트관련 통합솔루션 전문회사인 미국법인(이하 “AAA”라 한다)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IGC 및 스위스 소재 자매회사(이하 “BBB”라 하고, AAA와 합하여 이하 “AAA등”이라 한다)로부터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독점 판매하면서 그에 부수하여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 컨설팅 및 교육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2019사업연도 중 AAA등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수입대가로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지급금”이라 한다)이 ‘상품의 구입대가’가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사용대가’로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4조 및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이하 “한스위스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통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지급금이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인용)

  •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AAA등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하여 상품화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청구법인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한 뒤, 이를 다시 고객사들에게 판매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AAA등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판매권 등을 부여받아 해당 제품을 자체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개작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소프트웨어가 주로 정유·화학·조선·해양 분야 등의 생산·제조설비 설계에 쓰이는 고가의 소프트웨어이기는 하나, ‘범용’의 사전적 의미가 ‘여러 분야나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용화된 소프트웨어인지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여러 산업 직군에서 사용한다거나 저렴한지 여부가 아닌 ‘개별 사용자에게 맞춤화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바,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일부 산업 직군에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산업 직군의 설계 용도로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범용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 청구법인은 AAA등으로부터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도 않았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고객사들에게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쟁점지급금은 기본적으로 AAA등이 책정한 소프트웨어별 개당 거래단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또한, 청구법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사들에게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 자체를 설계·수정하는 용역이 아니라 대부분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설치환경을 제공해주는 용역이거나, 이 사건 소프트웨어들과 무관한 데이터 전송 등을 수행하는 용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프트웨어 수입계약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품 판매에 대한 비배타적 권리만이 허여되어 있고, AAA가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판매 제품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지원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만이 허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급금이 저작물의 개작·배포 등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급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분, 가산세 등 포함)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데 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3지3665, 2023.09.27)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9.8.20. 회생계획인가결정 받은 후 2019.9.9. 자본금을 증자(출자전환)하고, 이를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4.10. 청구법인에게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2)의 세율(1천분의 4)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① : 이 건 등기를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의 단서에 따른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쟁점② :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판단(경정)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구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1976.12.31. 「지방세법」에 도입된 이래 계속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규율되어 왔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지방세법」에서 정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OOO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쟁점②는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같은 뜻임).
  •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데 에는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3중7428, 2023.10.04)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운수 서비스 관련 보관 하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소유 차량 2대(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관련 감가상각비 및 기타 비용(유류대, 통행권구입비, 자동차세, 보혐료, 세차비, 타이어비, 유리선팅비, 차량수리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 ~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한편, 청구법인은 2022.10.1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차량 관련 비용 계상 적정 여부에 대해 해명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2022.11.10.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 ~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2022.12.22. 그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유보 및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며 2019 ~ 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쟁점비용이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2023.2.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①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쟁점② : 쟁점비용 관련 소득처분을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판단(각하)

  •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수정신고한 법인세액의 변동 없이 소득처분만을 상여에서 유보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처분청에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없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상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향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해 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를 생략한다.
마.법인의 비적격 물적분할 시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이를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2023-법규부가-0549, 2023.10.05)

▣ 질의

  • 비적격 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

  • 법인사업자(이하 “분할법인”)가 특정 사업부문을 비적격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승계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부문에 장차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이 존재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이를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고 무상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바.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 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3-법규소득-0254, 2023.10.19)

▣ 질의

  • ´23.1.1. 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비과세ㆍ납부ㆍ과세특례 관련 적용법률
  •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해당 벤처기업이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23.1.1. 이후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비과세ㆍ납부ㆍ과세특례의 적용 방법 

▣ 회신

  •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증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고 해당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 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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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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