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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9월호, 2022)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기획재정부가 9. 15 (목) 및 9. 23 (금) 공포한 종합부동산세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8977호, 2022. 9. 15)
가. 1세대 1주택 요건 완화 (종부법 §8 ④ ⑤)
  • (개정이유) 투기 목적 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신설) 다음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규정

1. 대체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2. 1주택과 특정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1주택과 특정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세부규정 시행령 개정내용 참고

  • (신설) 1세대 1주택을 적용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시행시기) 2022. 9. 15. 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나. 1세대 1주택 요건 완화에 따른 세율 적용 조정 (종부법 §9 ⑦ ⑧)
  •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요건 변경에 따른 세율 적용 방법 조정
  • (신설) 2주택 중 차감하는 산출세액

1. 대체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새로 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1주택과 특정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1주택과 특정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 (신설) 연령별 공제율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기 전 위의 2주택에 따른 산출세액을 먼저 적용함
  •  (시행시기) 2022. 9. 15. 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다. 납부유예 조항 신설 (종부법 §20조의2)
  • (개정이유) 실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신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 가능

1.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4.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신설) 다음의 경우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 변경 또는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 (신설) 납부유예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시행시기) 2022. 9. 15. 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법] (대통령령 제32918호, 2022. 9. 23)
가. 1세대 1주택 요건 완화에 따른 세부규정 신설 (종부령 §4의2)
  •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 (신설)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1. 대체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1주택과 특정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것)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인 주택
3. 1주택과 특정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일 것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 광역시에 소속된 군

  • (시행시기) 2022. 9. 23시행
나. 1세대 1주택 요건 개정에 따른 주택수 판단 개정 (종부령 §4의3)
  • (개정이유)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항목 신설
  • (개정) 상속주택 중 주택수 제외 요건 개정

1. 주택과 특정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이하인 주택

  • (신설) 주택수 제외 요건 신설

1. 대체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2. 1주택과 특정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

  • (시행시기) 2022. 9. 15. 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과세관청 소식 

반도체장비, 여러 국가서 분할수입해 조립해도 완성품 관세 혜택
관세청, 대형장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 요건 완화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ㆍ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물류 설비 등은 크기가 아주 크거나 무거워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이런 경우 부품별로 수입 신고를 받아 관세를 매기는 대신 사업자가 일단 부분품을 가져간 뒤 전체 수입이 완료되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리 전 반출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를 활용하면 수입업체로서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낮은 경우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은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고 단순한 부품은 생산 비용이 낮은 다른 국가에서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셈이다.

관세청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해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에서 관세율이 각각 8%인 부분품을 수입해 반도체 장비를 조립하는 경우에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0%라면 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원래 수리 전 반출을 승인받으려면 수출국 성능시험 성적서ㆍ제조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관세청은 "반도체 제조 장비 등 대형 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예규·판례 

가.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차 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통하여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심2021지2926, 2022.09.05)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1년부터 OOO에 소재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2016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2021.4.30. 위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화력으로 가스터빈을 돌려 생산한 전력(이를 생산하는 과정을 이하 “1차 발전단계”라 한다)과, 가스터빈을 돌리고 나온 500℃ 이상의 배기열을 이용하여 증기를 발생시킨 후 다시 이를 이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 2차로 생산된 전력(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어,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8. 이를 거부하였음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 쟁점

  • LNG복합화력발전시설의 2차 발전설비(증기터빈)에서 생산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결정이유(기각)

  •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청구법인의 LNG복합화력발전방식은 1차 발전과 2차발전의 전력 생산주체가 같고, 같은 구내에서 발전이 이루어지는 전체적으로 단일한 발전으로 2차 발전단계에서는 1차 발전단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바로 이용하여 발전이 진행되는 점
    • 배기열은 천연가스라는 연료를 연소한 결과 배출되는 것이고 천연가스를 연소시키지 않고 배기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쟁점전력은 천연가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생산될 수 없는바, 2차 발전과정만 분리하여 쟁점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 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고, 문언상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특정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전력’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가스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1차 전력이든, 가스터빈을 돌리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배기열을 사용하여 증기터빈을 돌려서 생산된 쟁점전력이든 모두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상 이는 모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개정된 「지방세법」 제143조는 ‘폐기물 연료 등을 연소하여 발전하는 경우’도 외부불경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이지,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중 천연가스를 연소한 결과물인 배기가스(배기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은 아닌 점
    • 제2차 발전설비가 1차 발전의 부산물인 배기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하였으므로 에너지절약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발전과 2차 발전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하여 발전하는 복합화력발전이므로 이는 화력발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2차 발전단계만 구분하여 화석연료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 무증자합병으로 인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신주를 교부받지 못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4, 2022.08.29)

▣ 질의

  •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의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방법
  • (제1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제2안)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 

▣ 회신

  •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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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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