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국세청은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한 FAQ를 발표하여 적용 대상 기업, GloBE 규정의 기본 개념, 신고 및 납부 의무, 국내 최저한세 (QDMTT)와의 관계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초기 신고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무적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침이 제공될 예정임을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이행 준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OECD] Global Minimum Tax 이행 지원 툴킷 (Implementation Toolkit) 발간
OECD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의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Two)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Global Minimum Tax Implementation Toolkit을 발간했습니다. 해당 툴킷은 입법, 행정집행, 신고·징수 체계 구축, 인력 및 시스템 정비 등 실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로, 각국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ECD] GloBE Information Return 신고 체계 지원 및 UTPR Safe Harbour 적용기간 연장 발표
OECD는 다국적기업의 Pillar Two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GIR (GloBE Information Return) 중앙집중 신고 (Central Filing) 체계 지원 문서를 발표하고, UTPR Safe Harbour의 적용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하나의 관할국에서 GIR을 제출해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며, UTPR 적용에 대한 과도기적 부담도 추가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실무적 정착과 신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 (NTS), 국내 구성기업 (Constituent Entity)에 Pillar Two 신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Two)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구성기업 (Constituent Entities)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에는 적용 대상 여부 확인, GloBE 정보 수집, 신고서 제출 의무 및 신고 일정 등 주요 실무사항이 포함되며, 기업들이 최초 신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사전 신고지원 (pre-filing suppor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및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대상 기업들은 그룹 차원의 데이터 수집 체계와 내부 보고 프로세스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웨이트 재무부는 정부기관이 공급업체 및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특정 대금에 대해 적용되는 5% 세금 유보(retention)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유보금 해제 절차와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법인세 및 다국적기업세 (DMTT) 도입 이후의 세무환경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세금완납증명서 (Tax Clearance Certificate) 발급 절차 및 현금흐름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인프라 투자 관련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예외 도입
뉴질랜드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 (thin capitalization) 예외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일반적인 부채비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민간 투자 유치와 국가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UAE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절차 및 행정상 가산세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오류 수정, 자진 정정 (voluntary disclosure), 세무조사 대응 및 가산세 산정 방식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일부 위반에 대한 제재 체계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UAE 법인세 적용 기업들은 새로운 절차와 가산세 규정을 검토하고 내부 세무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항소법원, 조세조약상 주된 목적 테스트 (Main Purpose Test) 적용 관련 HMRC의 항소 기각
영국 항소법원은 특정 거래에 대한 조세조약 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상 주된 목적 테스트 (Main Purpose Test, MPT) 적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HMRC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세제상 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약 혜택을 부인할 수 없으며, 거래의 전체적인 상업적 목적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조세조약 남용 여부 판단 및 MPT 적용 범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M&A 거래에서 세무상 취득가액 (step-up in tax basis) 조정 관련 고려사항
미국의 M&A 거래에서는 자산 또는 주식 취득 구조에 따라 세무상 취득가액 (step-up in tax basis) 확보 여부가 거래 가치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하게 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자산양수도, Section 338 election, partnership interest acquisition 등 다양한 거래 구조별 세무상 취득가액 증액 효과와 그에 따른 감가상각·상각 공제 혜택을 설명하며, 인수자와 매도자 간 세후 가치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초기 단계부터 세무 구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재무부, 뉴스 미디어 협상 인센티브 부담금 (News Media Bargaining Incentive Charge)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 발표
호주 재무부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뉴스 콘텐츠 제공자와의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News Media Bargaining Incentive Charge 도입 법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적격 뉴스 미디어 사업자와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 수익 배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캐나다] 캐나다 국세청 (CRA), 파트너십의 세무상 거주지 판정에 관한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지침 복구
캐나다 국세청 (CRA)은 파트너십의 세무상 거주지 판정과 관련하여 이전에 개정했던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 지침을 철회하고 기존 입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트너십의 CRS 분류 및 보고 의무는 기존 해석에 따라 적용되며, 금융기관들은 고객확인 및 CRS 보고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배당 원천세 (WHT) 면제 확인서 (Freistellungsbescheinigung)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적용되던 연례 보고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면제 확인서 자체의 유효성이나 원천세 면제 요건에는 변화가 없지만 관련 보고 의무가 사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투자세액공제 및 투자 인센티브 관련 실무 지침 (Practical Guidance) 발표
OECD는 각국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 (Practical Guidance on Investment Tax Incentives)를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법인세 감면, 세액공제, 가속상각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 경쟁을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투자 유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행정적·재정적 요소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태국] 특별경제구역 (Special Economic Zones) 투자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규정 발표
태국 정부는 특별경제구역 (SEZ)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감면 및 추가 비용공제 등의 세제혜택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전략 산업 및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투자금액 및 사업 유형에 따라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해외 투자 유치 확대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강조되었습니다.
호주 2026-27 연방예산안은 대규모 기업세 개편보다는 생산성 제고와 혁신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산안에는 연구개발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 전환 관련 인센티브 등이 포함됐으며, 다국적기업 과세 강화와 세무집행 역량 확충을 위한 조치도 지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부 세제 개혁안은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세제 환경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유효세율 (Effective Tax Rate): 대기업에 대한 SAT의 세무조사 접근방식
멕시코 국세청 (SAT)은 대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업별 유효법인세율 (Effective Income Tax Rate)을 주요 위험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실제 유효세율이 SAT가 공개한 기준 수준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은 이전가격, 세액공제, 손금 처리 등의 근거를 충분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안내는 대기업에 대한 위험기반 세무조사 접근방식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만 재정부는 주택 및 토지 거래에 대한 소득세 신고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절차와 증빙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관련 과세소득 계산, 신고서 제출 및 관련 서류 준비와 관련한 실무적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납세자의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 IRS, 기업 거래 관련 중요 쟁점 사전답변 (Significant Issue Ruling) 제도 재도입
미국 IRS는 기업 거래와 관련된 복잡한 세무 쟁점에 대해 사전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Significant Issue Ruling Program을 재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구조조정, 인수합병 (M&A), 자본거래 등과 관련된 중요한 세무 이슈에 대해 거래 실행 전에 IRS의 공식 입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거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버뮤다] 법인세 (CIT) 행정규정 및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Consultation) 개시
버뮤다는 새로 도입되는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행정규정 및 세액공제 규정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규정안은 신고·납부 절차, 세액공제 신청 방식, 기록보관 의무 등 실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 최저한세 (Pillar Two)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재정법원은 회사 청산 과정에서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적용되는 배당 원천세 (WHT)율에 대해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청산분배금의 성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 세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번 판결은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 및 해외 투자자들의 원천세 처리에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홍콩 입법회는 2025년 정책연설 및 2026-27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세제 개정사항을 반영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자산·자금관리 산업 지원, 특정 세제혜택 확대 및 세무행정 개선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홍콩의 국제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세무 중개인(Tax Intermediaries)에 대한 규제 체계 검토를 위한 이슈 페이퍼 발간
뉴질랜드 정부는 세무대리인, 회계사 등 세무 중개인 (Tax Intermediaries)에 대한 규제체계를 검토하기 위한 이슈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등록제도, 감독체계, 납세자 보호 및 전문성 기준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세무서비스 품질 제고와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환급형 투자세액공제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RIC) 제도의 세부 운영규정을 개정·공표했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환경에서도 투자 유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적격 투자 범위와 공제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