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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ax Newsletter

2026년 4월호

Contents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 [그리스] Pillar Two 관련 GIR 통지 (Notification) 지침 발표

 

국가별 세법개정 및 세무동향

 

법인세 등 국제조세 관련 법률 신설 및 개정

 

그 외 기타 국가별 세무 동향

  • 몰타, 호주, 프랑스, 홍콩, 영국, 필리핀, 뉴질랜드 등

그리스, Pillar Two 관련 GIR 통지 (Notification) 지침 발표

그리스 과세당국 (AADE)은 2026년 3월 12일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Two) 관련 GIR (GloBE Information Return) 통지 양식 및 제출 절차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해당 통지는 그리스에 소재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구성기업이 제출해야 하며, 복수의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 지정된 신고법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통지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 최초 적용연도에는 18개월로 연장되며, 제출은 전자세무포털 (myAADE)을 통해 법인 또는 공인대리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통지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이후 연도에는 재 제출 의무가 없으며, 해당 양식은 OECD가 2025년 1월 발표한 행정지침 (Annex B, “Notification that the GIR will be received under Exchange of Information”)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EU 사법재판소, 벨기에 CFC 규정의 ATAD 위반 여부 판결

EU 사법재판소 (CJEU)는 2026년 2월 판결에서 벨기에가 ATAD (조세회피방지지침)상 CFC 규정 관련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벨기에는 해외 자회사 (CFC)가 납부한 세금에 대해 모회사 과세 시 외국납부세 공제 (Article 8(7))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해당 규정이 선택이 아닌 의무적 요건이며 Model A·B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TAD는 조세회피 방지뿐 아니라 이중과세 방지 및 내부시장 기능 유지라는 목적도 함께 가지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과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회원국의 재량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하며, CFC 제도 설계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반영이 필수적임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홍콩, 2026/27 예산안 주요 세제 조치 발표

홍콩 2026/27 예산안은 기존의 단순·저세율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단기 세부담 완화와 선택적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26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세 (Profits Tax) 및 개인소득세 100% 감면 (최대 HKD 3,000)이 제공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한 요율 감면 및 그룹 내 이전에 대한 인지세 완화, 반대로 고가 주거용 부동산 (약 HKD 1억 초과)에 대한 인지세율 인상 (4.25%→6.5%)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투자 및 금융 허브 경쟁력 강화를 위해 REIT 관련 인지세 면제, 투자펀드 및 자산관리 세제 범위 확대 등 targeted 정책이 병행되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세율 자체 변경보다는 단기적 감면과 특정 산업 중심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과 경쟁력을 지원하는 구조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싱가포르 Budget 2026, 기업 대상 주요 세제 혜택 및 지원 확대

싱가포르 2026년 예산안은 기업의 단기 비용 부담 완화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목표로, 2026 과세연도에 대해 법인세의 40% 환급 (CIT rebate, 최대 S$30,000 및 최소 현금 지원 포함)을 제공하는 한편, Enterprise Innovation Scheme 확대 (특히 AI 투자 지원), 국제화 비용 이중공제 (DTDi) 강화, 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 및 재무센터 인센티브 개선 등 주요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금융 부문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연장 및 기부금 250% 공제 유지 등 기존 혜택도 지속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세율 자체 변경보다는 환급 및 targeted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혁신·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Pillar Two) 환경에서도 투자 유인을 유지하려는 정책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미국, 디지털자산·파트너십 과세 등 주요 분야 규정 개정안 발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 (IRS)은 Trump Accounts (아동 대상 세제우대 저축계좌), 디지털자산 과세, 파트너십 지분 (basis) 계산, PFEs (특정 외국법인)를 포괄하는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Trump 계좌의 개설 및 운영 기준을 최초로 구체화하는 한편,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브로커 정보보고 체계 정비 및 컴플라이언스 완화, 파트너십 과세에서는 지분가액 계산 및 조정 규정 명확화, PFEs 관련 규정에서는 적용 범위 및 과세 기준 구체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는 신규 제도 도입과 기존 국제·금융 과세 규정을 동시에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최종 확정 시 기업 및 투자자의 세무보고 및 구조 설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독일 연방재정법원, 세무통합을 위한 손익풀링 계약 요건 판결

독일 연방재정법원 (BFH)은 세무통합 (Organschaft)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손익이전계약 (P&L pooling agreement, PLTA)의 실제 이행 요건을 명확히 하며, 단순한 회계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익 이전 및 손실 보전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적시에 정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채권·채무가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지급 또는 상계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만기 후 12개월 이내에 정산되어야 ‘적시 이행’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수년 후 지연 정산되거나 형식적으로만 계상된 경우에는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세무통합 자체가 부인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독일 세무통합 제도의 엄격한 형식·실질 요건을 재확인하며, 기업에 대해 손익이전의 실제 실행 및 타이밍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이탈리아, 비EU 법인에 대한 배당 과세 관련 판례 흐름 확립

이탈리아 세무법원은 비EU 법인에 지급되는 배당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일관된 판례 흐름을 확립하며, EU 거주 법인 대비 비EU 법인에 더 높은 원천징수세 (WHT)를 적용하는 것은 EU 기능조약 (TFEU)상 자본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미국 등 비EU 기업이 적용받은 원천세율이 EU/EEA 법인에 적용되는 약 1.2% 수준보다 불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차별은 외국에서의 세제 혜택 등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 흐름은 비EU 투자자에게도 EU 법인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며, 이탈리아에서 배당을 수취하는 해외 투자자는 원천징수세 환급 가능성 및 구조 재검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프랑스 세무당국, 비거주자 배당 원천징수세 적용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

프랑스 세무당국은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배당에 대한 원천세 (WHT) 적용과 관련해 조세조약상 면제·감면이 있더라도 우선 전액 원천징수를 적용한 후 환급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배당 지급 시 프랑스 내국세법상 원천세율 (일반적으로 약 25% 등)을 먼저 적용해야 하며, 수익자는 이후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 및 실질적 수익자 (beneficial owner) 요건을 입증하는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원천 단계에서 바로 감면을 적용하던 실무와 달리 현금흐름 부담 및 문서화 요구를 증가시키는 한편, 조세조약 남용 방지와 과세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 Deloitte Tax@hand 기사 원문 (Link)

국세청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현금배당, 국내원천 배당소득 해당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후 이를 재원으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현금배당 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정의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해당 구조가 단순한 이익잉여금 배당이 아니라, 법적으로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자본거래 성격의 환급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기존 선행 해석과 동일하게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외국인 투자 구조에서 자본준비금 활용 배당의 세무 처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한시 확대(조특법 §23조의 2 신설)

정부는 내국법인의 해외 유보소득 환류를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23조의2를 신설하고, 2026년에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100%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경우 95%).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 전액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 국내 과세 부담 없이 배당금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저세율국 소재 특정외국법인 (CFC)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을 유보하지 않고 전액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금 역시 100% 익금불산입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기존 CFC 과세에 따른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해외 현금 회수 및 국내 투자 재원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은 2026년 배당 정책 및 자금 운용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몰타: 몰타, CRS 및 FATCA 관련 자기점검(Self-compliance) 제도 도입 (기사 바로가기)
  • 호주: 호주 ATO, 공시용 국가별 보고(Public CbC) 최종 작성 지침 발표 (기사 바로가기)
  • 프랑스: 프랑스, 2026년 재정법(Finance Law) 공포 (기사 바로가기)
  • 홍콩: 홍콩, 자산·자산관리 산업 세제 인센티브 강화 개편안 발표 (기사 바로가기)
  • 영국: 영국 HMRC, 법인세 계산서 표준화(포맷) 도입 관련 공개 협의 착수 (기사 바로가기)
  • 필리핀: 필리핀, 세무조사 재개에 따른 새로운 조사 정책 및 절차 명확화 (기사 바로가기)
  • 뉴질랜드: 뉴질랜드, PIE(포트폴리오 투자기구)의 주택 개발·판매 허용 명확화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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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호 파트너 | International Tax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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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상무 | Inter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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