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나, 홍콩, 몰타, 뉴질랜드, 대만, 인도네시아, 케이맨 제도, 영국, 버뮤다, EU, 남아공, UN, 미국, OECD 등
Pillar Two 글로벌 최저한세
태국, 글로벌최저한세 법제환 및 향후 입법 계획 공개
태국 내각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도입의 일환으로 2025년 12월 30일 네 건의 하위 법령 초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들 초안은 2025년 1월 1일 또는 이후 개시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되는 추가세엑(Top-up Tax)에 관한 긴급명령(Emergency Decree on Top-up Tax B.E. 2567 (2024))」에 따라 태국 Pillar Two 입법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게 될 세부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탈리아 세무당국은 글로벌최저한세 (Pillar Two) 규정 준수를 위한 국내 신고서와 작성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신고서는 이탈리아의 적격내국추가세(QDMTT) 규정, 소득산입규칙(IIR), 그리고 소득산입보완규칙(UTPR)과 관련된 Pillar Two 이탈리아 국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는 신고 대상, 제출 절차, 필요한 데이터 및 계산 방식 등 기업의 Pillar two신고와 관련한 실무적인 안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이탈리아 Pillar Two 국내 신고서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OECD 일반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과 동일)
인도 정부는 2026년 연방 예산안에서 기업 투자 촉진과 세제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일부 산업 인센티브 확대, 세무 행정 디지털화 강화, 납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되며, 투자 환경 개선과 세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Income-tax Act, 2025) 2025년 소득세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부터 현행 소득세법(1961년 소득세법)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관련 세부 규정 및 신고 서식은 조만간 공지될 예정입니다.
세율 (Tax rates) 직접세의 기본 세율은 현행 세율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대체최저한세 (Minimum Alternate Tax, MAT) MAT 세율은 현행 15%에서 14%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월된 MAT 세액공제는 우대 세율 제도(concessional taxation regime)를 선택한 법인에 한해 공제가 허용되며, 공제 가능 금액은 해당 법인의 납세의무액의 25%로 제한됩니다. 또한, 2026년 3월 31일까지 누적된 MAT 세액공제에 한해서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자사주 매입 과세 (Buy-back taxation) 인도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양도소득(capital gains)으로 과세되며, 법인 형태의 대주주(corporate promoters)에게는 유효세율 약 22%, 법인이 아닌 대주주(non-corporate promoters)에게는 약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제 인센티브 (Incentives)
▸ 데이터센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도에서 데이터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최대 2047년까지 세제 감면(세금 면제 기간)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IFSC 유닛 및 OBU: 법인세 면제 기간이 기존 10년 연속에서 20년 연속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자본재·장비·금형을 공급하는 외국기업: 특정 지역에 소재한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에 자본재, 장비 및 금형을 공급하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5년간 법인세 면제가 제안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er of Finance)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한 시행 규정을 발표하여, 조약상 세율 적용 및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거주자 증명서, 실질적 수익자 요건, 원천징수 적용 절차 등이 구체화되었으며, 납세자가 조세조약 혜택/제한세율을 신청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와 문서 요건 등의 사항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조세조약 적용과 관련된 규정을 인도네시아 국세청(DGT)이 DGT 규정(예: PER-25/PJ/2018, PER-28/PJ/2018)을 통해 주로 운영해 왔으나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재무부 규정 제112호/2025(PMK-112)」를 공표함에 따라, 「정부령 제55호/2022(PP-55)」에 따른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규정이 재무부 규정 수준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식재산(IP)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공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제도는 특허, 저작권 등 IP 취득 또는 개발과 관련된 자본 지출에 대해 세무상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며, 홍콩을 지식재산 및 혁신 중심지로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국세청(BIR)은 일정 기간 시행됐던 <세무조사 일시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정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BIR은 세무조사 통지 및 조사중이던 기존 세무조사 사건을 재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과거 신고 내역과 세무 리스크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만 재정부는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세 및 원천징수 규정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대만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대만 원천소득 판단 기준과 원천징수 적용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만 기업이 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대만에서 소비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경우 대만 원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20%의 세율로 원천징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시에는 비용 공제 또는 기여도 비율(contribution ratio)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으며,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조약상 사업소득 적용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광고, 소프트웨어·SaaS 등 국경 간 디지털 거래의 세무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 HMRC,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대상 ‘Advance Tax Certainty Service’ 도입
영국 세무당국 (HMRC)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Advance Tax Certainty Service’를 도입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는 2026년 7월부터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프로젝트 실행 전 특정 거래에 대한 세법 적용에 대해 HMRC의 사전 입장(clearance)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인세, VAT, 인지세, PAYE, 건설산업세제(CIS) 등 다양한 세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HMRC가 발급한 사전 확인은 일반적으로 5년간 구속력을 가지며, 필요 시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캄보디아 세무당국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 적용 시 기업의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 처리 방식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자산 양도 또는 지분 처분 시 이익잉여금이 과세 대상 자본이득 계산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명확히 하며, 기업 구조조정이나 투자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상 잉여금과 실제 거래 구조 간 차이를 고려해 과세 대상 자본이득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과 계산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 유치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New Incentive Framework’의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존의 세제 인센티브 체계를 재편하여 전략 산업, 고부가가치 제조업, 첨단기술 및 지속가능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업은 향후 해당 프레임워크에 따라 세액 공제, 투자 인센티브 및 특정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영화 및 시청각 콘텐츠 제작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제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 및 시청각 제작 프로젝트에 대해 세액 공제 또는 투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멕시코 내 콘텐츠 제작 산업을 활성화하고 해외 투자 및 제작 활동을 유치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있습니다.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사후관리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신설)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6일에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후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일부 수정된 내용을 2월 27일에 공포하였으며, 해당 개정내용에 따르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신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과세특례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과세특례 적용 이후의 사후관리 기준과 관련 세부 규정이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신설된 시행령에서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의 계산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과세이연이 종료되어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 요건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또는 출자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지분 보유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이 종료되어 그동안 이연된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제출 서류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 138조의 4 개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한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요건이 합리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시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의 실무적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