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5월, 2011) |
■ 세법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적용 요건 추가 (제3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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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2011년 5월 19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함. |
■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4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후속 조치 및 주택공급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1.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등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92조의 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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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별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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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 * 전담요원인건비, 연구개발용 부품, 원재료 등 구입비에 대해 20%(중소기업30%) 세액 공제 * 일반 R&D의 경우 R&D 지출액의 3~6%(중소기업 25%) 또는 R&D지출 증가액의 40% (중소기업 50%) 공제 |
2.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 확대 (§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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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투자분부터 적용 *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91의13):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60%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 등에 투자하는 경우 녹색저축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공익법인 세무 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대상 확대 (§43①, §43-3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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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2. 유상증·감자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5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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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 |
■ 과세관청 소식
10억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말까지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제도가 최초로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신고의무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
- 신고대상 계좌: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기준금액: 2010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 신고시기 및 방법: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전자 신고
- 미신고시 제재: 2011년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 2012년부터는 10%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됨
■ 최신 예규, 판례
임원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재소득-109, 2011.03.28.)
과세관청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관청은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밝혔습니다.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는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는 경우에만 적용함 (재재산-287, 2011.04.19.)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을 2개의 법인으로 분할하여 2명의 상속인에게 각각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과세관청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여부와 사후관리 요건을 매년 관리하여 요건 불충족시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정 사항
지난달(2011년 4월) 세법개정 중 수정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1. 투자세액공제 제외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을 ’1.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융리스의 범위 신설’로 바로잡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