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9월, 2012) |
■ 세법 개정
■ 2012년 세법개정안 수정사항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시 제기된 의견 등에 따라 당초 발표된 2012년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산식 중 차감연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조특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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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기업의 신뢰보호 등을 위해 계산방식을 단계적으로 변경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보완 (국조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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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
■ 과세관청 소식
■ 정부의 세정지원 강화방안 발표
정부는 9월 24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민간활력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범위가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성실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단기 성실성 검증조사를 통해 조기에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외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해외현지 세금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방지를 위한 MOU 체결, 세금 분쟁해결 협력채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 결산시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에 관계없이 유리한 대손충당금설정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대법2009두14965. 2012.08.17)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결산시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국가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것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면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채권잔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 판례는 결산시 어떠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세 산정시에는 가장 유리한 한도액을 선택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결산시 적립한 대손충당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09.20)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이 새롭게 발행되었다는 점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할증평가를 적용해왔던 기존의 해석들과 그 입장을 달리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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