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Alert (Ⅰ) (August, 2010) |
2010년 8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안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동 개정내용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IFRS 도입과 관련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IFRS를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포함 (법인령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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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GAAP이 2010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
2.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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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감가상각비 감소에 따른 세부담 완화 (*) 현행 회계상 내용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차이가 큰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조정할 예정임. |
3.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신고 사유 추가 (법인령 §2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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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일부기업의 감가상각방법이 변경(정률→정액)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점을 감안함 |
4.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 (법인령 §54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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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
5. 해외사업장 재무제표 환산방법 개정 (법인령 §54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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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해외사업장 계산방법을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일치시킴 |
6. 외화자산·부채 환산방법 개정 (법인령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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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은행외 기업에 평가손익 불인정시, 헷지거래로 실질소득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세부담이 발생(회계상 평가손익과 거래손익이 상쇄되는 경우에도 세법상 평가손익만 부인되어 거래손익만 인식되므로 세부담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택사항으로 함. 은행의 경우, K-IFRS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만 평가손익 인식 허용 |
7.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전환 (법인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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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하는문제 해소하기 위함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8. 저축성보험료 책임준비금 적립한도 개정 (법인령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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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 도입시 적립기준 변경 사항을 세법에 반영함 <적용시기> 2011.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9. 건설자금이자 자본화에 일반차입금 이자 포함 (법인법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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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 참고로, K-IFRS에서는 특정, 일반 차입금 모두 자본화가 강제되며,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미적용 기업)에서는 특정, 일반 차입금 모두 자본화가 선택사항임 |
10. 중소기업 장기할부거래 회수기준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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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K-IFRS에서는 예외 없이 인도기준만 허용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도 기준. 회수기준을 모두 허용 |
11. 중소기업 단기 건설계약 인도기준 신고조정 허용 (법인령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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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 적용시에도 종전과 같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K-IFRS에서는 예외 없이 진행기준만 허용,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중소기업에 한해 진행기준·인도기준을 모두 허용 |
12.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산입 유예 (조특법 §104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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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시 대손충당금 규모 감소(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손상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인식을 허용)로 일시 환입액이 발생함에 따른 일시적 세부담 증가 해소 |
13. 법인세법상 리스분류 기준 개정 (법인령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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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리스분류가 불일치함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완화 |
14. 채무재조정된 채권의 현재가치 측정방법 규정 (법인령 §19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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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할인 방법을 법인세법에 규정하여 상장·비상장 기업간 세부담 불형평 방지 |
15. K-IFRS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신고시 재무제표 제출방법 명확화 (법인령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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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K-IFRS에서 주 재무제표가 연결재무제표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시 개별재무제표 제출의무 명시하고, 또한 K-IFRS의 재무제표 항목분류가 간소화된 점을 감안, K-IFRS 도입기업은 표준재무제표 제출 의무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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