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Tax Newsletter (6월, 2011) |
■ 세법 개정
■ 세법개정안 국회 재정위 의결
6월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관련 의원입법안을 심사하여 심의·의결하였으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결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대상에서 '해외주식' 제외 (소득세법 제118의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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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12.1.1일)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제55의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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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시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 |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원화된 지방세 감면제도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의 제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만 규정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되, 기존 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합병·중소기업 통합·자산교환 및 조직변경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실자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내용과,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여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사업용 재산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안에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 최신 예규,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식은 그 상위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2891, 2011.06.02. 외)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중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공제되는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곱한 후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계산방법이 공제할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한 번 더 곱해져 공제 받지 못하는 재산세[재산세액X (1-종합소득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가 발생함으로 이중과세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며 추후 소송의 경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합병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중 지배주주 배정요건의 충족여부 판단시 배정비율 계산 방법 (재법인-351, 2011.04.21.)
과세관청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대가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적격합병요건 중 지배주주 등 배정요건(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을 배정할 때에는 지배주주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각각 배정하여야 함)의 충족여부 판단시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은 지배주주 등의 포합주식을 제외한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을 포합주식을 제외한 피합병법인 전체 지분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즉,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 등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지분비율 계산시 분자와 분모에서 포합주식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함 (부가-547, 2011.05.25.)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단,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Contact 정보를 이용하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전문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