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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M&A 시장의 열기

작성자: 재무자문본부 주홍빈 부장

 

Deloitte Image1. 서언

과거 ‘신용금고’라는 소규모, 동네상점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방은행에 버금가는 위상으로 자리잡기까지 상호저축은행업계는 지난 30년 동안 실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97년 갑자기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와 경기침체의 피해와 함께 231개에 달하던 저축은행은 110여개 수준으로 줄어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각종 게이트 사건에도 연루되면서 상호저축은행업계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굴욕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절반이상의 퇴출 속에서도 상호저축은행업계는 시중은행들이 외면하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2005년 업계 최초로 수신 30조원을 돌파한 이래, 1년 뒤인 2006년 5월에는 수신 40조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최근 상호저축은행의 급속한 성장세와 더불어 대형화 등의 추세에 따라 M&A시장에서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상호저축은행업계의 변화

① 상호저축은행의 위상제고
상호저축은행업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 2003년까지 많은 서민 고객들을 상대로 불편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 기간 동안 상호저축은행업계는 많은 변화를 일구어 냈다. 2002년 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많은 상호저축은행이 오너중심의 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중은행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1~3%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많은 고객예금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고객의 예금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상호저축은행업계는 지역 사회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소액신용대출을 중심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PF(Project Financing) 등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 틈새시장을 공략한 결과 지역 밀착 서민금융기관으로 한단계 발돋움하였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대형화, 광역화 추구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신금리와 PF대출 등의 다양한 여신처 발굴은 자연스럽게 저축은행의 여수신의 동반 상승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하여 자산 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산 규모 1조원을 넘어선 곳은 한솔(현 HK) 저축은행이 유일했지만, 지금은 솔로몬, 한국, 제일, 현대스위스 등 그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2001년 말 전체 121개의 저축은행 총자산 규모가 22.5조원이었으나, 2006년 6월말에는 110개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가 46.5조원으로 2배 이상의 성장을 일구어 냈다.
영업권역의 제한 규정은 지역 금융기관을 탈피하여 전국적인 금융기관으로의 성장을 꾀하는 상호저축은행에게 큰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시장에서 불고 있는 저축은행 M&A의 열풍은 이러한 지역규제에 의한 영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우측상단 도표참조)

③ 정부의 규제완화
이러한 상호저축은행업계의 움직임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2005년 12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와 더불어 저축은행간 M&A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전면 개정하게 되었다. 과거 자기자본의 80% 및 발행주식의 15% 이내에서만 타 저축은행의 지분 취득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인수•합병이 어려웠으나, 지난해 말 이루어진 감독규정 개정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주식 매입 후 연결기준BIS비율 7%이상)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 저축은행 주식취득을 허용(30%이상 취득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필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간 자율적인 인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저축은행이나 子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유가증권 투자한도 내에서만 취득이 가능하므로 기존과 마찬가지로 타 저축은행의 주식을 15%(상장되지 않은 저축은행의 경우 10%)이상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3.상호저축은행 M&A 사례
과거 상호저축은행의 M&A는 잠재부실이 존재하는 상태의 부실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과도한 부실이 발견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 후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하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계약이전하고, 제3자에 대한 계약이전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에는 영업인가를 취소한 후 청산시키는 ‘선(先)계약이전 후(後) 청산’의 절차를 취해 왔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틀 안에서 진행된 저축은행의 인수 사례에서 고객의 불편함, 구조조정의 신속성, 실효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가교은행(Bride Bank)을 통한 정상화 방안이 새롭게 인용되었다.
한편, 최근에 높아진 상호저축은행 M&A에 대한 관심은 과거의 구조조정 차원의 M&A와는 다른 성격으로 규모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이후 최근 저축은행 M&A사례>

연월

피인수 상호저축은행

인수자

2005.5

경은상호저축은행

개인

2005.6

한마음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05.7

안산상호저축은행

개인

2005.7

에이스상호저축은행

개인

2006.1

홍익상호저축은행

개인

2006.3

부민상호저축은행

SLS 중공업

2006.4

중앙상호저축은행

KTB 자산운용 PEF, 부산상호저축은행

2006.4

나라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

2006.5

예가람상호저축은행 *

고려상호저축은행 컨소시엄

2006.5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개인

2006.7

신한국상호저축은행

개인

2006.7

솔본상호저축은행

삼화상호저축은행

2006.8

밀양상호저축은행

테크노세미켐

2006.9

HK 저축은행

현대캐피탈 , MBK 파트너스


(출처: 금융감독위원회)

4. 결어

아직까지 상호저축은행을 제2금융권과 사채시장의 경계선에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고 최근까지도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저축은행의 부실화가 종종 보도되기는 하지만, 지역기반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시장에서 그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금융시장이 안정성을 찾아야만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이 무리없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우량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영업기반을 보다 확고히 다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일부 상호저축은행은 타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외에도 시중은행과의 업무제휴도 꾀하며 그 영업기반를 확장하는 추세이다.
부실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과정뿐만 아니라 대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계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M&A시장에서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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