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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IC (2006년 11월 5일)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IFRIC)는 IFRIC Interpretation 11 IFRS: Group and Treasury Share Transactions을 발표하였다. 동 IFRIC Interpretation11은 회사의 소유 지분증권 또는 동일 Group에 있는 지분증권 (예를 들어 모회사의 지분증권)을 포함한 IFRS 2 상의 Share-based Payment (이하 “주식기반지급)을 어떻게 적용하는 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 주식기반지급을 정산 (Settle) 하기 위해서 회사가 선택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을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 주식기반지급의무는 항상 IFRS 2상에 있는 주식정산에 의한 주식기반지급의 회계처리에 따라야 함.
- 모회사가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연결재무제표 상에서 주식정산에 의한 주식기반지급에 의하여 회계처리 된다는 가정 하에, 자회사는 IFRS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정산거래와 관련한 필요조건을 사용하여 수취하는 용역에 대한 측정을 하여야 하며, 동 권리의 부여는 모회사로부터의 주금납입 증가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
-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자회사는 동 거래를 현금정산 주식기반지급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함. 즉, 자회사의 종업원에게 모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주체가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짐. 왜냐하면 모회사가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는 자회사가 떠안을 부채가 없는 것이기 때문임.
- IFRIC 11은 2007년 3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도 가능.
IPSASB (2006년 10월 27일)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는 Exposure Draft (이하 “ED”)를 발표하였다. 동 ED는 정부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Employee Benefit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IAS 19 Employee Benefit에 근거를 두고 있다.
- IAS 19에서 다루고 잇는 Employee benefit의 4가지 Category
- 단기 Employee benefits
- Post-employment benefits
- 기타 장기 Employee benefits
- Termination benefits
- 추가로 동 ED는 공공부문에만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음.
- Post-employment benefit 와 관련된Obligation 에 적용되는 무위험할인율에 대한 결정 문제
- 사회보장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되는 Post-employment benefit 에 대한 처리문제
- 공공부문에 ED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Mechanism
IASB Meet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는 런던소재 IASB본부에서 2006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미팅을 가졌으며, 논의된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De facto' Control (사실상의 지배)
중요지분 (Majority interest)를 소유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회사를 제외한 타 주주들은 분산된 소액주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동 투자회사가 실질적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투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는 IAS 27 Para 13에서 언급하고 있는 “Power to appoint (선임권)”의미가 투자회사로 하여금 과반수 상당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 또는 사실상의 선임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소액주주의 경우 합심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조직화되지도 않았으며 조직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회사가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 위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항을 지배관계로 보지는 않고 있으므로 연결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는 것이 IASB의 상황인식이다. 대부분의 Board member들은 IAS27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위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인 경우에도 지배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IASB는 추후 Control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질 때까지 이러한 실무상의 문제 또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IASB Update 또는 Website에 게재할 예정이다.
2. Borrowing Costs - IAS 23
IASB는 IAS 23 Borrowing cost의 개정 여부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AS 23과 FAS 34 Capitalization of Interest Cost는 Borrowing cost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 IAS23는 두 가지 가능한 회계처리를 인정하고 있음. 즉, 관련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기여한 범위 내에서 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하던지, 아니면 비용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함.
- FAS 34는 관련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적으로 기여한 범위 내에서 차입금이자를 자본화하여야 하며, 비용처리는 할 수 없음.
IAS 23과 FAS 34는 기본적인 접근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해당 자산에 대한 정의에서도 차이가 있다. 각 Board member들 간에도 많은 의견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IAS23를 Short-term convergence project에 포함시켜 즉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Option을 삭제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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