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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무 영향 검토

내년초 시행 글로벌 최저한세 국내 250개 기업 과세 영향권

관세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Customs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세무 영향 검토

2021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과열 경쟁을 막는 취지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합의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다국적 기업 그룹의 해외 자회사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경우 모회사 소재지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셈이다.

2023년 7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부터 도입 예정이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은 1년 유예돼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이다. 글로벌 주요국보다 앞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 대규모 세제 혜택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급증하고, 복잡한 계산 방식 등으로 납세 협력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창환 파트너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국내 도입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동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회사의 사업 구조가 효율적으로 설계돼 있지 못한 경우 불필요한 세금 지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다가올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세무자문 명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각 분야 국내외 최고의 투자·세무 자문 전문가들로 뭉친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을 출범, 기업들의 든든한 조력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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