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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ax Newsletter (10월호, 2021)

세무분야의 최근 이슈와 소식을 모아 'Korean Tax Newsletter'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세법개정

국세청은 10월12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훈령247_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등 발급기한 연장 사유를 추가하여 확인서 발급업무 합리화 (제53조)
    • 발급기한 연장 사유로 실지조사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ㆍ예금 압류 등 조세채권확보에 시간이 추가 소요되는 경우를 추가
  • 나. 기존 ‘자금출처 간편조사’를 ‘간편조사’로 변경(제1의2조)
    • 간편조사가 자금출처조사 외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에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무처리규정상 간편조사 명칭 변경 
  • 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대상 명확화 (제68조)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 등 대상물건의 명확화
  • 라. 기타 개정사항 
    • 공익법인의 통합, 명의개서(변경) 명세서 제출의무자에 집합투자증권 취급자 추가 등 법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과세관청 소식 

국세청, 9월 결산법인 법인세 납기 내년 3월말로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구분
확정신고
6월 결산
7월 결산
8월 결산
9월 결산
중간예납
1월 결산
2월 결산
3월 결산
4월 결산
당초 납부기한
'21.9.30.
'21.11.1.
'21.11.30.
'21.12.31.
연장된 납부기한
'21.12.31.
'22.2.3.
'22.2.28.
'22.3.31.

 

공고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6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 예규·판례 

 

가.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미상각 잔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법인-0996, 2021.09.30)

▣ 회신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가와의 협약을 변경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속도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함에 있어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변경협약에 의한 통행료 인하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은 통행료를 인하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나. 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법인-4103, 2021.09.30)

▣ 회신

  •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이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에 기계장치에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기계장치 매입대금 중 계약금은 2019년 7월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2019년 12월에 타인발행 어음(어음만기일 2020년 2월)으로 지급한 후 2020년 2월에 결제한 경우 
    • - 2019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제하는 해당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다.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9. 30. 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기한으로 정함으로써 결국 2018. 9. 30. 이후에 이 사건 매도인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의 교부가 가능하게 됨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1. 9. 30. 선고 2021두42696 판결)

▣ 판결이유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 당시에 매매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임이 확정되어 있었던 연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6. 3. 22. 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9. 30. 을 기반시설 조성공사 완료 기한으로 정함으로써 결국 2018. 9. 30. 이후에 이 사건 매도인이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의 교부가 가능하게 됨을 예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2018. 9. 30. 이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2014. 4. 3.자 사전약정서(갑 제10호증의 1 및 을 제3호증의 2) 제6조에서 이 사건 토지의 4차 중도금을 ‘본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잔금을 ‘소유권 이전관련 서류 교부일’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매매계약 제8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은 부분준공 기한을 2018. 9. 30. 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이 사건 매도인으로서는 그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잔금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정하였다고 할 것임

 

>> 예규·판례 내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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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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